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의견진술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의견진술 통보」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박*태 외1
3. 공고사유: 우편송달 불가(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6. 9.23. ~ 2026.10. 7. (14일간)
5. 공고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6. 문 의 처: 성북구청 주택정책과(☎:02-2241-2722)
※ 자세한 공고 내용은 따로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의견진술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 불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23.
성 북 구 청 장
- 다 음 -
1. 제 목: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의견진술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및 위반사항
연번 | 건물소재지 | 소유자 | 위반내용 |
1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37-87 | 박*태 외1 | 건축물 무단 증축 |
3. 공고기간: 2026. 9.23. ~ 2026.10.7.
4. 게시장소: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반건축물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 철거토록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의견진술 통보하오니, 2026.10.7.까지 자진정비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구(주택정책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위 기한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을 연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 이후에 자진철거 한 경우에는 감액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주택정비팀【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02)2241-2722, FAX 02)2241-65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