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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지역경제과2026-09-22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접수 공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49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3:58: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근 거: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건 명: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접수 공고 □ 공고기간: 2026.09.22.(화) ~ 10.02.(금)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끝.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49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장소 및 인근 지역 내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02.(금) □ 지정취소 내역 ○ 상 호 : 빅마트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123, 124호 ○ 취소일자 : 2026. 9. 21. ○ 처분내용 : 지정취소 □ 신규접수 ○ 기 간 : 2026. 9. 22.(화) ~ 2026. 10. 02.(금) 18:00 ○ 장 소 :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 신청자격 - 위 폐업된 장소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개점 상태의 상설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문 의 처 :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962) □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은 우선 선정】, 추첨일시는 신청자에게 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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