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근 거: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건 명: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접수 공고
□ 공고기간: 2026.09.22.(화) ~ 10.02.(금)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끝.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49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장소 및 인근 지역
내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02.(금)
□ 지정취소 내역
○ 상 호 : 빅마트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123, 124호
○ 취소일자 : 2026. 9. 21.
○ 처분내용 : 지정취소
□ 신규접수
○ 기 간 : 2026. 9. 22.(화) ~ 2026. 10. 02.(금) 18:00
○ 장 소 :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 신청자격
- 위 폐업된 장소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개점
상태의 상설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문 의 처 :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962)
□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은
우선 선정】, 추첨일시는 신청자에게 추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