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삼선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공고 제2026-35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3:58: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외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
나. 공고대상 : 권**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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