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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환경과2026-09-22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51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3:58: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14일간) 3. 공고내역 : 붙임 참조 4. 문 의 처 : 성북구청 환경과(☎ 02-2241-3004) 붙임 1. 공시송달 공고(제2026년 1551호). 끝.

공시송달 공고(제2026년155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51호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3780b8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0pixel, 세로 1080pixel 2026년 9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1. 제 목 :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14일간) 3. 공고대상 상호(대표자) | 소재지 | 위반법령 | 위반내용 | 처분내역 | 의료법인 서*의*재단 성*중*병원 (대표자 김*천) | 종암로 72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지정 미신고 | 과태료 부과 (100만원) ※의견제출 기한 내 (80만원) | 4. 문 의 : 성북구청 환경과 (☎ 02-2241-3004) 5. 공시송달 내용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의견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기존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하고자 하시는 분은 성북구청 환경과(02-2241-3004)로 전화주시면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드립니다. 기간 경과 후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만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성북구청 환경과(02-2241-3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부과예정 금액(10만원)으로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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