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를 한파까지 확대하여 계절성 기후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 피해 저감시설 설치 및 냉·방한용품 지원 등 폭염·한파 대응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및 폭염·한파 관련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폭염·한파 종합대책 및 취약계층 지원 근거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폭염·한파피해 지원사업 및 대피시설 설치·운영 지원 근거 정비(안 제8조, 안 제9조)
라. 폭염·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및 홍보 근거 정비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안전재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 A X : 2199-5730
- 우 편 : (04390)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안전재난과
(☎ 02-2199-7962)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