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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안전재난과2026-08-28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96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7:21: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8. 28. ~ 9. 17.(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6. 9. 17.)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를 한파까지 확대하여 계절성 기후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 피해 저감시설 설치 및 냉·방한용품 지원 등 폭염·한파 대응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및 폭염·한파 관련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폭염·한파 종합대책 및 취약계층 지원 근거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폭염·한파피해 지원사업 및 대피시설 설치·운영 지원 근거 정비(안 제8조, 안 제9조) 라. 폭염·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및 홍보 근거 정비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안전재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 A X : 2199-5730 - 우 편 : (04390)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안전재난과 (☎ 02-2199-7962)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0$RevisionDelete;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한파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한파 대피시설”이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이 폭염·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폭염피해 저감시설”이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늘막, 쿨링포그 등을 말한다. 6. “한파피해 저감시설”이란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한파 바람막이, 온열의자 등을 말한다. 7.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다. 폭염·한파 시간대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근로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폭염·한파피해 예방대책 추진방향 가. 폭염·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나.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방안 다. 폭염·한파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방안 3. 폭염·한파피해 예방수칙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폭염·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나 재난·폭염·한파피해 예방조치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 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특보가 발령되면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폭염·한파 대비 행동요령 안내 등 건강관리 및 보호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방용품 및 방한용품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폭염·한파피해 저감시설 설치·운영 사업 2.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 3.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및 식수 지원 사업 4. 그 밖에 폭염·한파피해 및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시간 연장 2. 폭염·한파 대피시설의 냉ㆍ난방비 및 수리비, 냉방용품, 식수, 방한용품 등 지원 3. 그 밖에 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폭염·한파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2. 폭염‧한파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 안내 3.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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