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2026.9.23.~10.7.(14일간)
2. 공고내용: 부의안건 공고문(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부의안건 공고문(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1부. 끝.
부의안건 공고문(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00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6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시재생 사업 축소 및 재건축 사업 확대 등 행정 수요 변화에 맞춰 ‘주거개선과’를 ‘공동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도시국에 두는 과 명칭 변경(안 제8조제1항)
- 현행 : 주택관리과,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및 부동산정보과
- 변경 : 주택관리과,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및 부동산정보과
나. 시행일(부칙) :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
Ⅱ.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에 비치함(☎02-2094-0345)
2026년 9월 23일
중 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