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2026.9.23.~10.7.(14일간)
2. 공고내용: 부의안건 공고문(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부의안건 공고문(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부. 끝.
부의안건 공고(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364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6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안건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중랑 동행 사랑넷」협력사업 추진 및 참여자 등에게 보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 대상자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중랑 동행 사랑넷 협력사업 추진 및 보상품·지원물품 제공 근거 마련 (안 제12조)
Ⅱ.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에 비치함(☎2094-1672)
2026년 9월 23일
중 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