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369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286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안건명 :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자 · 출연을 하고자 하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중랑구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
2. 주요내용
가.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 후 출연
나.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다. 2027. 3. 31.까지 해당기관에 출연
Ⅱ.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산취득세과에 비치함(☎2094-1324)
2026년 9월 23일
중 랑 구 청 장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369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286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안건명 :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자 · 출연을 하고자 하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중랑구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
2. 주요내용
가.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 후 출연
나.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다. 2027. 3. 31.까지 해당기관에 출연
Ⅱ.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산취득세과에 비치함(☎2094-1324)
2026년 9월 23일
중 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