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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중랑구
중랑구재산취득세과2026-09-23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게시기관중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산취득세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36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ungn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369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286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안건명 :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자 · 출연을 하고자 하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중랑구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 2. 주요내용 가.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 후 출연 나.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다. 2027. 3. 31.까지 해당기관에 출연 Ⅱ.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산취득세과에 비치함(☎2094-1324) 2026년 9월 23일 중 랑 구 청 장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369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286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안건명 :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자 · 출연을 하고자 하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중랑구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 2. 주요내용 가.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 후 출연 나.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다. 2027. 3. 31.까지 해당기관에 출연 Ⅱ.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산취득세과에 비치함(☎2094-1324) 2026년 9월 23일 중 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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