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등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를 설치코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26. 9. 23. ~ 10. 13. (20일간)
3. 설치장소 : 중랑구 겸재로 97
붙 임 1.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2. 다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예정지 1부. 끝.
붙임2 쓰레기무단투기단속용(CCTV) 설치 예정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CCTV) 설치예정지 |
□ 신규설치
연번 | 행정동 | 설치예정 위치 | 설치대수 |
1 | 면목2동 | 겸재로 97 | 1대 |
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374호
중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CCTV)를 설치코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행정예고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장소 : 중랑구 겸재로 97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4. 공고방법 : 서울 중랑구청 홈페이지(0http://jungnang.seoul.kr;1;0;0;http://jungnang.seoul.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ungnang.go.kr)
5. 의견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랑구청 청소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마. 문의 및 의견 제출안내
․우편 : (우)02043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90, 중랑구청 제2청사 청소행정과
․전화 : 02) 2094-1955
․팩스 : 02) 490-4425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행정예고 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장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설치장소와 해당 설치장소에 대한 의견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랑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