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신고의 의무)에 의거 수급자는 거주지역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 미거주,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확인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다.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행정절차법」제14조
마.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공고문(176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68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신고의 의무)에 의거 수급자는 거주지역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 미거주,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확인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 고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3.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근거법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연번 | 대상자 | 주소 | 송달 불가사유 (변동사항) | 비 고 |
1 | 이O배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 | 미거주 | 생계·주거급여 중지처분 사전 통지 |
6. 송달 내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신고의 의무)에 의거 미거주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자격이 중지될 예정이오니, 2026. 10. 8.(목)까지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실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계‧주거급여의 지급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나.「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하여 공시 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통합관리팀(☎02-879-598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