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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의약과2026-09-23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기기판매업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약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7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소 폐쇄(직권 말소)됨을 알리는 청문실시통지(처분사전통지)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태**(한국비앤에이치(주)) 외 1인 나. 공고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 방법 : 관악구 홈페이지 공고란 및 게시판에 게재 라. 공고 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6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의약과(강미영)의료기기법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_제177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7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법 위반업소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장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판매업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의 당사자는 기한 지켜 청문에 참석 후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료기기법」 제17조제6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행정처분기준 II. 개별기준 제35호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 말소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소 폐쇄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 청문대상 업소 연번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 예정내역 | 1 | 한국비앤에이치(주) | 태** |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522, 3층 (신림동) | 사업자등록 폐업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사항 직권 말소 | 2 | 봉쥬르유미21 | 방**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91, 3층 (봉천동) |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소 폐쇄 | 2. 청문일시 및 장소: 2026. 10. 19.(월) 10:00∼12:00 (2시간), 관악구보건소 의약과(4층) 3. 청문주재자: 관악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안전팀장 권성연 4. 청 문 대 상: 청문대상업소 대표자 또는 대리인(대리인 출석시 대리인 선임통지서 지참) 5. 준 비 물: 신분증 6. 공시송달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6일간) 7.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악구보건소 의약과(☎ 879-721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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