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식 외 1명
나.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다. 공고기간: 2026. 9. 23.~10. 7.
라. 공고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마. 공고문안: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7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법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9월)
2. 공고기간: 2026. 9. 23.~2026. 10. 7.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차량번호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반송사유 |
1 | 서울3*바38** | 황* | 서울 관악구 중앙길 ** | 사업구역외영업 | 과징금 40만원 | 보관기간 경과 |
2 | 서울3*자28** | 박*식 | 서울 관악구 미성5길 **, *동 ***호 | 부당요금징수 | 운전자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보관기간 경과 |
4. 근거법규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5.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6. 의견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02-879-7846)
7. 기타 사항은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 02-879-6972, FAX 02-879-7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