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교통지도과2026-09-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 위반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9월)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지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7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부과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 사유로 납부기한 내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용*원 외 3인 나.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다. 공고기간: 2026. 9. 23.~2026. 10. 7. 라. 공고내용: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26년 9월) 마. 공고문안: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9월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7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 위반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법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부과고지서를 우편 발송(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 위반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9월) 2. 공고기간: 2026. 9. 23.~2026. 10. 7.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차량번호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반송사유 | 1 | 서울3*아44** | 용*원 | 서울 관악구 복은2길 **,***호 | 부당요금징수 | 과태료10만원 및 경고(병과) | 보관기간 경과 | 2 | 서울7*사85** | 박*진 | 경기 광명시 목감로 ***-*, ***호 |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 과태료 5만원 | 보관기간 경과 | 3 | 서울7*사90** | 지*구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 . |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 과태료 5만원 | 보관기간 경과 | 4 | 서울7*사89** | 박*일 | 서울 관악구 서원길 **-*, ***호 |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 과태료 5만원 | 보관기간 경과 | 4. 근거법규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5. 공고사항 가. 과태료(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9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과징금)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 02-879-6972, FAX 02-879-7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관악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