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우리 구 전기공사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_165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59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우리 구 전기공사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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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3.
구 로 구 청 장
1. 제 목 :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및 처분내용
등록번호 | 상호명 | 대표자 | 주소 | 위반내용 | 처분예정내용 |
서울-054** | 주식회사 코스*** | 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길 **, ****호(구로동) | 「전기공사업법」제9조 위반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2건) - '26. 5. 21. ~ '26. 8. 10. (기술자 퇴사, 51일 지연) - '26. 6. 1. ~ '26. 8. 10. (기술자 입사, 40일 지연) | 과태료 200만원 부과 (기간 내 납부시 20% 감경) |
3.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9.(금)
4. 공고장소 : 구로구청 게시판, 구로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5. 유의사항 :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구로구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2-860-8117)를 통해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구로구청 환경과 녹색에너지팀(☎02-860-2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