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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구로구
구로구총무과2026-09-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5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9. 23.(수) ~ 9. 30.(수)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제출서(정원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의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생년월일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5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원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신설 등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1,536명 → 1,539명(증 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98명 → 1,501명(증 3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 -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 45% 이내 → 50% 이내 - 별정직공무원 7급상당 : 15% 이내 → 10% 이내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총계 : 1,536명 → 1,539명(증 3명) - 일반직 계 : 1,527명 → 1,530명(증 3) - 일반직 4급 계 : 9명 → 10명(증 1명) - 일반직 4급 본청 : 7명 → 8명(증 1명) - 일반직 5급 계 : 67명 → 70명(증 3명) - 일반직 5급 본청 : 38명 → 41명(증 3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전화 : 02-860-2229, FAX : 02-860-2631,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36명”을 “1,53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98명”을 “1,501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경력관 | 비 율 | (1)% 이내 | (5)% 이내 | (21)% 이내 | (34)% 이내 | (33.5)% 이내 | (5)% 이상 | 0.5%이내 |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분 | 5급상당 이상 | 6급상당 | 7급상당 | 비율 | (40)% 이내 | (50)% 이내 | (10)% 이상 |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구의회 사무국 | 보건소 | 사업소 | 동 | 총 계 | 1,539 | 1,539 | 정무직 | 1 | 1 | 일반직 계 | 1,530 | 1,530 | | 3급 | 1 | 1 | | | | | 4급 | 10 | 8 | 1 | 1 | | | 5급 | 70 | 41 | 1 | 12 | | 16 | 6급 이하 계 | 1,447 | 1,447 | 전문경력관 계 | 2 | 2 | 별정직 계 | 8 | 8 | | 5급 상당 | 3 | 2 | 1 | | | | | 6급 상당 이하 계 | 5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36명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1,539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498명 | 1. ------------- 1,501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별표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2. 별정직공무원 구분 | 5급상당 이상 | 6급상당 | 7급상당 | 비율 | (40)% 이내 | (45)% 이내 | (15)% 이상 |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2. 별정직공무원 구분 | 5급상당 이상 | 6급상당 | 7급상당 | 비율 | (40)% 이내 | (50)% 이내 | (10)% 이상 |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구의회 사무국 | 보건소 | 동 | 총 계 | 1,536 | 1,536 | 정무직 | 1 | 1 | 일반직 계 | 1,527 | 1,527 | | 3급 | 1 | 1 | | | | 4급 | 9 | 7 | 1 | 1 | | 5급 | 67 | 38 | 1 | 12 | 16 | 6급 이하 계 | 1,448 | 1,448 | 전문경력관 계 | 2 | 2 | 별정직 계 | 8 | 8 | | 5급 상당 | 3 | 2 | 1 | | | 6급 상당 이하 계 | 5 | 5 |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구의회 사무국 | 보건소 | 사업소 | 동 | 총 계 | 1,539 | 1,539 | 정무직 | 1 | 1 | 일반직 계 | 1,530 | 1,530 | | 3급 | 1 | 1 | | | | | 4급 | 10 | 8 | 1 | 1 | | | 5급 | 70 | 41 | 1 | 12 | | 16 | 6급 이하 계 | 1,447 | 1,447 | 전문경력관 계 | 2 | 2 | 별정직 계 | 8 | 8 | | 5급 상당 | 3 | 2 | 1 | | | | 6급 상당 이하 계 | 5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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