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9. 23.(수) ~ 9. 30.(수)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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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5조 및 제126조”를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을 “사무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소장의 직급,”을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 및”으로, “직급 등”을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지원국”을 “돌봄복지국, 주민지원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주민협력, 자치회관ㆍ마을활력소, 자원봉사업무”를 “주민자치,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 자치회관ㆍ마을활력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가선용, 도서관”을 “여가선용 및 국내외 교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관한 사항에 관한”을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중 “예산의 편성ㆍ배정, 제안제도”를 “예산의 편성ㆍ배정,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제안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관리, 노동행정, 국내외 교류”를 “품질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을 “고용안정, 노동행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복지지원국)”을 “(돌봄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지원국에 복지정책과, 가족보육과”를 “돌봄복지국에 복지정책과”로,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를 “장애인복지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지원국장”을 “돌봄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사례관리,”를 “주거급여, 자활지원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지원 등”을 “지원, 통합사례관리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5. 장애인복지, 장애인시설 지원 및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주민지원국) ① 주민지원국에 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통합사회지원과를 둔다.
② 주민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보육, 보육환경,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복지, 아동돌봄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및 청년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평등, 상호문화,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주택과”를 “주택과, 재건축사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공관리업무, 재건축”을 “임대사업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균형발전, 재개발, 주택정비, 지역개발, 주거환경관리”를 “재건축, 주거환경관리, 정비사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균형발전, 재개발 및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종전의 제8조)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스마트도시과”를 “AI스마트과”로,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공”을 “제공, AIㆍ데이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기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방지”를 “탄소중립, 대기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방지”로, “에너지업무”를 “에너지업무, 도시농업”으로 한다.
제11조 앞의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돌봄과,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 의약과를 둔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방역대책 수립”을 “방역대책, 예방접종”으로 한다.
1. 보건행정(인사, 보안, 예산, 회계 등),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감독, 축산물관리 및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ㆍ건강분야 돌봄지원, 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증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의 제목 “하부행정기관”을 “사업소”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구로도서관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로도서관사업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소장 및 직무) ① 구로도서관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은 도서관 운영ㆍ관리, 구립도서관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 도서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하부행정기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5조 관련)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
구로도서관사업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0길 123 | 구로구 전역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6조 ,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 |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 사무분장 ---------------------------------------. |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 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 및 -----------------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 |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구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복지지원국 ,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을 둔다. |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 돌봄복지국, 주민지원국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행정관리국) ① (생 략) | 제4조(행정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동행정, 동청사시설, 주민협력, 자치회관ㆍ마을활력소, 자원봉사업무 에 관한 사항 | 2. --------------- 주민자치,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 자치회관ㆍ마을활력소 --- |
3. 문화ㆍ예술, 관광업, 문화공연, 영상물관리, 여가선용, 도서관 에 관한 사항 | 3. ---------------------------------- 여가선용 및 국내외 교류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6. 문서ㆍ관인 각종 민원서류, 제증명의 발급, 가족관계등록업무, 여권접수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 6. -------------------------------------------------------------------- 관한 ------------- |
<신 설> | 7.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제5조(기획경제국) ① (생 략) | 제5조(기획경제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구정의 기획ㆍ조정ㆍ심사분석, 중ㆍ장기 재정계획, 예산의 편성ㆍ배정, 제안제도 , 업무평가, 의회협력 및 법제에 관한 사항 | 1. ---------------------------- 예산의 편성ㆍ배정,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제안제도 , ------------------------------------------------ |
2. 지역경제시책의 총괄, 해외시장개척 및 통상,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첨단ㆍ지식 산업의 육성, 소상공인 지원, 상공업 및 소비자보호ㆍ물가안정, 품질관리, 노동행정, 국내외 교류 에 관한 사항 | 2. ------------------------------------------------------------------------------------------------------------------ 품질관리 ----------------------------- |
3. 일자리창출, 일자리지원, 채용우수기업의 인센티브,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에 관한 사항 | 3. ---------------------------------------- 고용안정, 노동행정 ------------------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제6조 (복지지원국) ① 복지지원국에 복지정책과, 가족보육과 , 생활보장과,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를 둔다. | 제6조 (돌봄복지국) ① 돌봄복지국에 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과 ------------------. |
② 복지지원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돌봄복지국장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유아보육, 보육환경, 출산장려, 양성평등, 상호문화에 관한 사항 | <삭 제> |
3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례관리, 복지대상자 자격변동에 관한 사항 | 2 . ------------------------ 주거급여, 자활지원 및 ---- |
4 . 통합돌봄, 돌봄지원, 1인가구 지원 등 에 관한 사항 | 3 . ------------------------ 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 |
5 . (생 략) | 4 . (현행 제5호와 같음) |
<신 설> | 5. 장애인복지, 장애인시설 지원 및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
6. 장애인복지, 자활지원, 주거급여 등에 관한 사항 | <삭 제> |
7. 아동ㆍ청소년 복지, 아동돌봄,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 <삭 제> |
<신 설> | 제7조(주민지원국) ① 주민지원국에 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통합사회지원과를 둔다. ② 주민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보육, 보육환경,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복지, 아동돌봄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및 청년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평등, 상호문화,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
제7조 (주택정책국) ① 주택정책국에 주택과 , 도시개발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 제8조 (주택정책국) ① -----------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 |
② 주택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공동주택지원, 공공관리업무, 재건축 , 위법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사항 | 1. ---------- 임대사업관리 ----------------------------------- |
2. 균형발전, 재개발, 주택정비, 지역개발, 주거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 2. 재건축, 주거환경관리, 정비사업 지원 ---------------------- |
<신 설> | 3. 균형발전, 재개발 및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제8조 (안전교통국) ① (생 략) | 제9조 (안전교통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4 . ∼ 6 . (생 략) | 2 . ∼ 4 .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
제9조 (생 략) |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제10조 (스마트환경국) ① 스마트환경국에 스마트도시과 , 청소행정과, 가로경관과, 환경과 를 둔다. | 제11조 (스마트환경국) ① ------------ AI스마트과 ---------------------- 기후환경과 ----. |
② 스마트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 컨트롤 타워 수행,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중장기 로드맵 시행,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도시 구축 및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 전산 및 정보통신 사무,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1. ------------------------------------------------------------------------------------------------------------------------------- 제공, AIㆍ데이터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대기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방지 ,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상수도 및 지하수, 에너지업무 에 관한 사항 | 4. 탄소중립, 대기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방지 ------------------------ 에너지업무, 도시농업 ------------------ |
제3장 직속기관 | <삭 제> |
<신 설> | 제3장 직속기관 |
제11조 ㆍ 제12조 (생 략) | 제12조 ㆍ 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
제13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의약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 제14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돌봄과,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 의약과를 둔다. |
②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보건기획, 문서ㆍ인사ㆍ보안, 예산ㆍ회계, 건강도시사업, 보건정보ㆍ교육,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에 관한 사항 | 1. 보건행정(인사, 보안, 예산, 회계 등),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감독, 축산물관리 및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
2.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관리,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 2. 보건의료ㆍ건강분야 돌봄지원, 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
<신 설> | 3. 국민건강증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3 .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 방역대책 수립 , 유기동물ㆍ가축방역ㆍ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 4 . ------------------------ 방역대책, 예방접종 ---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5. 지역방문간호사업,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국민건강증진 및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 <삭 제> |
제4장 하부행정기관 | 제4장 사업소 |
<신 설> | 제1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구로도서관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로도서관사업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
<신 설> | 제16조(소장 및 직무) ① 구로도서관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은 도서관 운영ㆍ관리, 구립도서관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 도서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신 설> | 제5장 하부행정기관 |
제14조 (생 략) | 제17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
제15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8조 (동장) ------------------- 구청장 -----------------------------------------------------------. |
제16조 (생 략) | 제19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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