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구로구
구로구총무과2026-09-23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5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9. 23.(수) ~ 9. 30.(수)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5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정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신설·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소 설치에 따른 사업소의 장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나. 국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개편사항 반영(안 제3조) - 주민지원국 : 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통합사회지원과 - 복지지원국 → 돌봄복지국 다. 돌봄복지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 라. 주민지원국 소관 사무 규정(안 제7조) 마. 도서관사업소 설치 및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제15조 및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전화 : 02-860-2229, FAX : 02-860-2631,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위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출서(행정기구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의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생년월일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5조 및 제126조”를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을 “사무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소장의 직급,”을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 및”으로, “직급 등”을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지원국”을 “돌봄복지국, 주민지원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주민협력, 자치회관ㆍ마을활력소, 자원봉사업무”를 “주민자치,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 자치회관ㆍ마을활력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가선용, 도서관”을 “여가선용 및 국내외 교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관한 사항에 관한”을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중 “예산의 편성ㆍ배정, 제안제도”를 “예산의 편성ㆍ배정,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제안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관리, 노동행정, 국내외 교류”를 “품질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을 “고용안정, 노동행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복지지원국)”을 “(돌봄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지원국에 복지정책과, 가족보육과”를 “돌봄복지국에 복지정책과”로,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를 “장애인복지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지원국장”을 “돌봄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사례관리,”를 “주거급여, 자활지원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지원 등”을 “지원, 통합사례관리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5. 장애인복지, 장애인시설 지원 및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주민지원국) ① 주민지원국에 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통합사회지원과를 둔다. ② 주민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보육, 보육환경,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복지, 아동돌봄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및 청년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평등, 상호문화,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주택과”를 “주택과, 재건축사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공관리업무, 재건축”을 “임대사업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균형발전, 재개발, 주택정비, 지역개발, 주거환경관리”를 “재건축, 주거환경관리, 정비사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균형발전, 재개발 및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종전의 제8조)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스마트도시과”를 “AI스마트과”로,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공”을 “제공, AIㆍ데이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기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방지”를 “탄소중립, 대기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방지”로, “에너지업무”를 “에너지업무, 도시농업”으로 한다. 제11조 앞의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돌봄과,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 의약과를 둔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방역대책 수립”을 “방역대책, 예방접종”으로 한다. 1. 보건행정(인사, 보안, 예산, 회계 등),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감독, 축산물관리 및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ㆍ건강분야 돌봄지원, 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증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의 제목 “하부행정기관”을 “사업소”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구로도서관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로도서관사업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소장 및 직무) ① 구로도서관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은 도서관 운영ㆍ관리, 구립도서관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 도서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하부행정기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5조 관련)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 구로도서관사업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0길 123 | 구로구 전역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6조 ,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 |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 사무분장 ---------------------------------------. |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 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 및 -----------------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 |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구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복지지원국 ,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을 둔다. |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 돌봄복지국, 주민지원국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행정관리국) ① (생 략) | 제4조(행정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동행정, 동청사시설, 주민협력, 자치회관ㆍ마을활력소, 자원봉사업무 에 관한 사항 | 2. --------------- 주민자치,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 자치회관ㆍ마을활력소 --- | 3. 문화ㆍ예술, 관광업, 문화공연, 영상물관리, 여가선용, 도서관 에 관한 사항 | 3. ---------------------------------- 여가선용 및 국내외 교류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6. 문서ㆍ관인 각종 민원서류, 제증명의 발급, 가족관계등록업무, 여권접수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 6. -------------------------------------------------------------------- 관한 ------------- | <신 설> | 7.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제5조(기획경제국) ① (생 략) | 제5조(기획경제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구정의 기획ㆍ조정ㆍ심사분석, 중ㆍ장기 재정계획, 예산의 편성ㆍ배정, 제안제도 , 업무평가, 의회협력 및 법제에 관한 사항 | 1. ---------------------------- 예산의 편성ㆍ배정,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제안제도 , ------------------------------------------------ | 2. 지역경제시책의 총괄, 해외시장개척 및 통상,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첨단ㆍ지식 산업의 육성, 소상공인 지원, 상공업 및 소비자보호ㆍ물가안정, 품질관리, 노동행정, 국내외 교류 에 관한 사항 | 2. ------------------------------------------------------------------------------------------------------------------ 품질관리 ----------------------------- | 3. 일자리창출, 일자리지원, 채용우수기업의 인센티브,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에 관한 사항 | 3. ---------------------------------------- 고용안정, 노동행정 ------------------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제6조 (복지지원국) ① 복지지원국에 복지정책과, 가족보육과 , 생활보장과,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를 둔다. | 제6조 (돌봄복지국) ① 돌봄복지국에 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과 ------------------. | ② 복지지원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돌봄복지국장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유아보육, 보육환경, 출산장려, 양성평등, 상호문화에 관한 사항 | <삭 제> | 3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례관리, 복지대상자 자격변동에 관한 사항 | 2 . ------------------------ 주거급여, 자활지원 및 ---- | 4 . 통합돌봄, 돌봄지원, 1인가구 지원 등 에 관한 사항 | 3 . ------------------------ 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 | 5 . (생 략) | 4 . (현행 제5호와 같음) | <신 설> | 5. 장애인복지, 장애인시설 지원 및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 6. 장애인복지, 자활지원, 주거급여 등에 관한 사항 | <삭 제> | 7. 아동ㆍ청소년 복지, 아동돌봄,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 <삭 제> | <신 설> | 제7조(주민지원국) ① 주민지원국에 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통합사회지원과를 둔다. ② 주민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보육, 보육환경,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복지, 아동돌봄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및 청년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평등, 상호문화,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 제7조 (주택정책국) ① 주택정책국에 주택과 , 도시개발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 제8조 (주택정책국) ① -----------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 | ② 주택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공동주택지원, 공공관리업무, 재건축 , 위법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사항 | 1. ---------- 임대사업관리 ----------------------------------- | 2. 균형발전, 재개발, 주택정비, 지역개발, 주거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 2. 재건축, 주거환경관리, 정비사업 지원 ---------------------- | <신 설> | 3. 균형발전, 재개발 및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제8조 (안전교통국) ① (생 략) | 제9조 (안전교통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4 . ∼ 6 . (생 략) | 2 . ∼ 4 .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 제9조 (생 략) |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제10조 (스마트환경국) ① 스마트환경국에 스마트도시과 , 청소행정과, 가로경관과, 환경과 를 둔다. | 제11조 (스마트환경국) ① ------------ AI스마트과 ---------------------- 기후환경과 ----. | ② 스마트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 컨트롤 타워 수행,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중장기 로드맵 시행,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도시 구축 및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 전산 및 정보통신 사무,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1. ------------------------------------------------------------------------------------------------------------------------------- 제공, AIㆍ데이터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대기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방지 ,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상수도 및 지하수, 에너지업무 에 관한 사항 | 4. 탄소중립, 대기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방지 ------------------------ 에너지업무, 도시농업 ------------------ | 제3장 직속기관 | <삭 제> | <신 설> | 제3장 직속기관 | 제11조 ㆍ 제12조 (생 략) | 제12조 ㆍ 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 제13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의약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 제14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돌봄과,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 의약과를 둔다. | ②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보건기획, 문서ㆍ인사ㆍ보안, 예산ㆍ회계, 건강도시사업, 보건정보ㆍ교육,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에 관한 사항 | 1. 보건행정(인사, 보안, 예산, 회계 등),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감독, 축산물관리 및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 2.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관리,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 2. 보건의료ㆍ건강분야 돌봄지원, 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 <신 설> | 3. 국민건강증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3 .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 방역대책 수립 , 유기동물ㆍ가축방역ㆍ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 4 . ------------------------ 방역대책, 예방접종 ---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5. 지역방문간호사업,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국민건강증진 및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 <삭 제> | 제4장 하부행정기관 | 제4장 사업소 | <신 설> | 제1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구로도서관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로도서관사업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 <신 설> | 제16조(소장 및 직무) ① 구로도서관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은 도서관 운영ㆍ관리, 구립도서관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 도서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신 설> | 제5장 하부행정기관 | 제14조 (생 략) | 제17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 제15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8조 (동장) ------------------- 구청장 -----------------------------------------------------------. | 제16조 (생 략) | 제19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 | |

첨부파일

3건

구로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