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사전통지 하고자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
3. 공시송달방법: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위반내용: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폐업
5. 의견제출기한: 2029. 10. 7.(수) 18:00까지
6. 근거법률: 식품위생법 제37조 7항
붙임 1. 고시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 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57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근거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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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로 구 청 장
1. 제 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예고)기간: 2026. 9. 23.(수)~2026. 10. 7.(수)
3. 위반내용: 위생과에서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
4. 의견제출기한: 2026. 10. 7.(수) 18:00까지
연번 | 업종명 | 인허가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도로명) | 비고 |
1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20000080208 | 효성건강원 | 정*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가길 44-2 (개봉동) | |
2 | 20030080387 | 고창떡방앗간 | 한*숙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5길 46-32 (개봉동) | |
3 | 20190080268 | 바비시 | 박*균, 유*희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9길 69, 102호 (온수동) | |
5. 직권말소 예정 대상 업소 현황 (근거 법률: 식품위생법 제37조)
6. 처리 예정일자: 공고 예고 기간 종료(2026. 10. 7. 18:00) 이후
7. 안내사항
- 상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사업자등록이 폐업 또는 말소되었으나, 구로구 위생과에 영업신고증 폐업신고를 미이행하여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한 바, 우편 미송달된 상기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예고)합니다.
- 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구 위생과 식품안전팀(☎02-860-2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