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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6-호
도시관리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2호(2020. 12. 31.)로 결정(변경)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Ⅰ. 결정(변경) 취지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길동 454번지 관련하여 대상지에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해제하고, 주차출입구를 지정하는 사항임
Ⅱ.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가구번호 | 내 용 | 비 고 |
기 정 | 변 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 E3 |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 천호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길동 454) 해제 | 결정도 참조 |
주 차 출 입 구 | ◦ 2개소 | ◦ 3개소 |
공동주차 출 입 구 | ◦ 2개소 | ◦ 2개소 |
-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서 |
◦ (길동 454)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해제 및 주차 출입구 1개소 지정 | ◦ 길동 454번지 기존 건축물의 증축계획과 관련하여, 원활한 차량진출입 동선을 위해 입지여건에 맞춰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를 해제하고 주차출입구 1개소를 지정하고자 함 |
Ⅲ. 관계도서: 생략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기 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d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9pixel, 세로 62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4e80f2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pixel, 세로 451pixel |
[ 변 경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d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4pixel, 세로 68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4e80f2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pixel, 세로 451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