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고지서(260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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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우편물구분 | 수취인주민번호 | 수취인명 | 주소 | 배송/반송일자 | 배달결과 | 미배달사유 | 세목명 | 과세년월 | 물건명
1 | 독촉고지서 | 890825-******* | 조**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 46281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구일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 2026-07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2 | 독촉고지서 | 660125-******* | 황**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 46280 | 반송불능 | 폐문부재 | [구일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 2026-07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전자담배)
3 | 독촉고지서 | 680809-******* | 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68라길 | 46280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구일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 2026-07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4 | 독촉고지서 | 720310-******* | 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09가길 | 46279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구일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 2026-07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5 | 독촉고지서 | 640802-******* | 정**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 46280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구일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 2026-07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6 | 독촉고지서 | 000830-******* | 정**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7 | 46280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구일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 2026-07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전자담배)
7 | 독촉고지서 | 620814-******* | 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27길 | 46280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구일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 2026-07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8 | 독촉고지서 | 040407-******* | 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7길 | 46280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구일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 2026-07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전자담배)
9 | 독촉고지서 | 790721-******* | 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16 | 46280 | 반송불능 | 폐문부재 | [구일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 2026-07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10 | 독촉고지서 | 820920-******* | 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107 | 46280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구일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 2026-07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11 | 독촉고지서 | 690702-******* |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351번길 | 46281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구일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 2026-07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12 | 독촉고지서 | 631107-******* | 남**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 46280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구일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 2026-07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13 | 독촉고지서 | 880616-******* | 이**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9길 | 46279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구일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 2026-07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14 | 독촉고지서 | 620614-******* | 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4길 | 46280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구일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 2026-07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15 | 독촉고지서 | 810123-******* | 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306번길 | 46281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구일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 2026-07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독촉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_194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42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 통지한 결과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 및 고지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강 동 구 청 장
다 음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위반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나. 처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 조** 외 14명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9.22.(화)~2026.10.06.(화) (14일간)
5. 유의사항
가.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에 강동구청 건강증진과(금연사업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교부 요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기한 경과 시 매월 가산된 금액 (최초 3% 가산금 부과, 그 후 매월 1.2% 중가산금 부과)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반송된 과태료 고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 강동구청 건강증진과 금연사업팀(02-3425-670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