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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건강증진과2026-09-23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67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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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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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지정 취지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지정 일자: 2026년 10월 14일 3. 지정 내용 ※ 향후 지정 구역 폐쇄(소멸) 시 자동으로 지정 해제 - 금연 구역(1개소): 서울강빛초등학교 모듈러교사 출입문 앞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4. 의견 제출 기간: 2026년 9월 23일∼10월 13일 5. 과태료 부과 가. 계도 기간: 2026. 10. 14.∼2026. 12. 20. 나. 과태료 부과시기: 2026. 12. 21.부터 다. 과태료 부과금액: 10만 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3425-67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금연구역 지정 목록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1개 연번 | 학교명 | 위치 | 비고 | 1 | 서울강빛초등학교 모듈러 교사 출입문 앞 | 강동구 강일동 7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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