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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66호
대명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명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칭: 대명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47-8번지 일대
나. 면적: 3,238㎡
3.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명칭: 대명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25길 13-11
4. 준공 예정일
가. 준공 예정일: 2027. 3.
5.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
가. 조합원 명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