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건축과2026-09-22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동 11-19번지) 공시송달 공고 건...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5:03: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자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건축법」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3. 법적 근거: 「건축법」 제79조 4. 공시송달 내용: [붙임2] 공고문 참조 5. 공시송달 기간: 2026. 9. 22. ~ 2026. 10. 17.(15일간) 6. 기 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금정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051-519-4587, FAX 051-519-4589) (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2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자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3. 법적 근거 : 「건축법」 제79조 4. 공시송달 내용 위반 건축물 내역 | 관 계 자 | 비고 | 위 치 | 구 조 | 용도 | 면적 (㎡) | 발생 년도 | 위반 행위 | 구 분 | 성 명 | 주 소 | 서동 11-19 번지 | ① 조립식판넬 (5층) | 다세대주택 | 2.7 | 2019 | 무단 증축 | 소유자 (행위자) | 이○영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2*번안길 3*-* |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 ② 조립식판넬 (5층) | 다세대주택 | 2.31 | 2016 | 무단 증축 | 5. 공시송달 기간 : 2026. 9. 22. ~ 2026. 10. 7.(15일간) 6. 기 타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금정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051-519-4587, FAX 051-519-4589) (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끝. 2026년 9월 22일 금 정 구 청 장

첨부파일

2건

금정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