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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강서구
강서구의회사무과2026-09-23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강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bsgangseo.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시물 내용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 공고 제2026-26호 등록일 2026-09-23 의회사무과 연락처 051-970-4608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수의원외1명).hwpx 김종수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수의원외1명).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6-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종수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구민의 환경권을 명시하고 환경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환경보전에 관한 주체별 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역의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구의 환경계획 수립 및 시행 책무 구체화(안 제4조) 나. 사업자의 환경오염 방지, 자원절약 및 재활용, 환경보전활동 협력 등 책무를 신설(안 제4조의2) 다. 구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환경보전을 위한 의무를 신설(안 제4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서구의회 의장(참조 :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6702)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의회사무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51-970-4089 4. 그 밖의 사항 기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051-970-46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 홈페이지 (https://www.bsgangseo.go.kr/council/main.d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3498 | | 발의년월일 : | 2026. 9. . | | 발 의 자 : | 김종수  신나영 의원 | 1. 개정이유 구민의 환경권을 명시하고 환경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환경보전에 관한 주체별 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역의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구의 환경계획 수립 및 시행 책무 구체화(안 제4조) 나. 사업자의 환경오염 방지, 자원절약 및 재활용, 환경보전활동 협력 등 책무를 신설(안 제4조의2) 다. 구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환경보전을 위한 의무를 신설(안 제4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26.9.23.~2026.10.1.)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구가 수립한 환경계획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생활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3(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에 적합한 생활양식의 정착과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자율적 보전 및 개선활동 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책무) 구청장과 사업자, 구민은 법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구가 수립한 환경계획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생활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신 설> | 제4조의2(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4조의3(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에 적합한 생활양식의 정착과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자율적 보전 및 개선활동 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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