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계획
O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1. 30.(월)
O 지원규모 : 14개소 / 선착순 지원
O 지 원 액 : 업체당 최대 50만원 한도
O 신청자격 : 접수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2024년 ~ 2025년 선정 대상자 제외
O 지원내용 :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 지원
O 지원범위
-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 홈페이지 구축비, 오픈마켓 홍보를 위한 제품 촬영 및 영상 촬영
- 온라인 홍보용 로고, 디자인제품 촬영비, 온라인 판촉 활동
※ 온라인 판매를 위한 수수료는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1028호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3.
곡성군수
1.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4개소 (선착순 선정)
❍ 지 원 액 : 업체당 최대 5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실제 증빙된 비용으로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 지 급 일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지급(계좌 입금)
❍ 지원범위
-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중개플랫폼
- 홈페이지 구축비, 오픈마켓 홍보를 위한 제품 촬영 및 영상촬영
- 온라인 홍보용 로고 및 디자인 제작, 제품 촬영비, 온라인 판촉활동
❈ 온라인 판매를 위한 중개 수수료는 제외
| 온라인 마케팅 분류 | |
| |
✔ 키워드 광고 :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어 입력 시 업체의 광고노출 ✔ 배너 광고 :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막대 모형(배너)의 광고 ✔ 소셜 마케팅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 ✔ 오픈 마켓 : 옥션, G마켓, 11번가 등 매체 활용 ✔ 중개플랫폼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같은 플랫폼 활용 ✔ 온라인 홍보용 로고, 디자인, 제품 촬영, 판촉활동은 온라인 마케팅에 활용한 증빙자료 제출 |
2. 신청자격
❍ 사업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2024년 ~ 2025년 선정 대상자
- 지원제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붙임1)
3. 신청접수
❍ 대상선정 : 14개소 내외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1. 30.(월)
❍ 접수방법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방문 신청
- 문의 : 군청 도시경제과(☎061-360-8711)
❍ 접수확인 : 접수 완료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
4. 제출서류
번호 | 서 류 | 용 도 | 비 고 |
1 | 온라인 마케팅 신청서 | 신청 및 동의 확인 | 붙임 서식 |
2 |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
3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및 사업장 확인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체납 확인 | 세외수입 체납 여부도 군에서 확인함 |
6 | 온라인 마케팅 증빙자료 | 활동 진행 확인 | 업체상품이 등재된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온라인 마케팅 결과물 이미지 캡처 등 |
7 | 소요 비용 증빙자료 | 소요 비용 확인 |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또는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
8 | 통장사본 | 입금계좌 | |
※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함
5. 진행절차
온라인 홍보 | ⇒ | 신청 접수 | ⇒ | 서류검토 | ⇒ | 비용지급 | ⇒ | 향후계획 수립 |
온라인마케팅 진행 | 서류 접수 | 마케팅 활동 증빙자료 및 지출자료 등 | 지원금 지급 | 지원효과 검토 향후계획 수립 |
(사업자) | | (군) | | (군) | | (군→사업자) | | (군) |
6. 유의사항
❍ 공고 개시일 이후 접수 순서대로 모집
❍ 선착순 업체 선정은 접수 완료 연락을 기준으로 함
❍ 지원금 지급 절차
- 소상공인 사업자가 온라인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비용 지출 후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검토 후 사업자 계좌로 지급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기재착오, 연락 불능, 안내사항 미 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 시 마감 공지(군 홈페이지, 곡성창업둥지)
7. 문 의 처
❍ 군청 도시경제과(☎061-360-8711)
붙임 1.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제한 업종 1부.
2.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신청서 등 제출서류 1부.
(붙임 1)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제한 업종 표준산업 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및사행성,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9 중 | 골동품,귀금속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도매업.단,주류중개업면허(나)를보유하고체인사업자확인서또는소상공인진흥원의체인사업자평가서를받은경우제외 |
46333 | 담배 도매업 |
46416 중 | 모피제품도매업.단,인조모피제품도매업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및사행성,불건전오락기구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및사행성,불건전오락기구소매업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중 | 도박기계및사행성,불건전오락기구,성인용품도소매업 |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
58122 중 | 경마,경륜,경정관련잡지발행업 |
5821 중 | 도박및사행성,불건전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게임아바타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다만손해사정업(66201),보험대리및중개업(66202)은제외 |
68 | 부동산업.다만,부동산관련서비스업(682)은제외 |
69390 중 | 도박기계및사행성,불건전오락기구임대업 |
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주)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상품권발행업,경품용상품권판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집,무당,심령술집등 |
96999 중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락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등우려가있다고중앙회장이지정한업종 |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 2)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 생년월일 | | 성 별 | |
업 체 명 | |
업 종 | | 상시근로자수 | |
E-mail 주소 | | 휴 대 폰 | |
거주지 주소 | |
사업장 주소 | |
지원대상 확인 | □ 사업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이 곡성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 지원제외대상 - ★2024년~20025년 선정 대상자 - 지원제한업종, 프랜차이즈 업종(가맹사업정보시스템) |
마케팅 활동 종류 및 지출비용 | □ 온라인 마케팅 종류 : (지출비용 : 원) □ 활용 업체 및 매체 : ※ 2026.1.1. 이후 발생한 마케팅 활동 및 비용에 한함 <온라인 마케팅 종류> 키워드(검색), 배너, 소셜(SNS),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홈페이지 및 블로그 구축 비용 등 ※ 온라인 판매를 위한 중개 수수료 제외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신청서 □ 개인 및 기업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 초본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비용지급 증빙자료 (계약서, 입금증빙 등) □ 온라인마케팅 활동 증빙자료 (홍보활동 결과물 캡쳐) |
위와 같이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곡성군수 귀하
|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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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에 필요한 본인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연락처, 이메일, 사업장주소,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 완료시까지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사업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