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 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목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 2026. 9. 23. ~ 2026. 10. 7.
다. 의견제출 기간 : 2026. 9. 23. ~ 2026. 10. 16.
라. 공고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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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102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 및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곡 성 군 수
1. 제 목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68조,『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5일)
4. 의견제출기간 : 2026. 9. 23. ~ 2026. 10. 16.
5.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위반장소(위반일자)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김*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월등면 율지1길 *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곡성군 죽곡면 동계리 186-1 (2026. 7. 18.) | 과태료 200,000원 | 폐문 부재 |
오*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읍내8길 **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243-15 (2026. 6. 23.) | 과태료 200,000원 | 폐문 부재 |
6. 공시송달 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폐기물관리법」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기간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의 감경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곡성군 환경자원팀(061-360-8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