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6 - 1032호
곡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곡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결과 및 금고약정에 따른 대출예금금리 공개 등 관련 내용을 현행 「곡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 금고 선정 시 금융기관의 대출 및 예금금리 등 금융조건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비하여 금융기관별 제안조건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고,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
3. 주요내용
❍ 금고지정 평가결과 공개 규정 신설(안 제8조)
-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규정
❍ 금고약정에 따른 대출 및 예금금리 공개 규정 신설(안 제9조)
-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별표)
- 금융기관의 금리 관련 평가항목 및 배점을 다음과 같이 조정
구 분 | 현 행 | 개 정 |
가 |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정기예금 예치금리 (8점) |
나 |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7점) |
다 |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군에 대한 대출금리 (5점) |
라 |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삭제 |
소계 | 20점 | 20점 |
❍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의 순위 간 점수편차 제한 삭제(별표)
- Ⅰ. 일반원칙 제2호 단서의 순위 간 점수편차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세부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 차이가 평가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4. 예고기간 : 2026. 9. 24. ~ 10. 13.(20일간)
5.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한 : 2026. 10. 13.(화)까지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할 곳 : 곡성군 재무과 세외수입팀
- 주 소 : 9Clickhere:set:44:Direction:wstring:2:주소 HelpState:wstring:0: 주소(57536)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재무과
- 전화번호 : 061-360-2862
- 팩 스 : 061-360-280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또는 직접방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곡성군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재무과(061-360-286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곡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곡성군규칙 제2026 - 1032호
곡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곡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곡성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관련)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비고 |
계 | | 100 | |
1.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전성 | 소 계 | 27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6)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2)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 ㆍ수ㆍ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8) (19) | |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소 계 | 20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 (8) (7) (5) | |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 소 계 | 21 | |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8) (6) (7)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소 계 | 25 |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6) (8) (8) (3) | |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 소 계 | 7 |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 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5) (2) | |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 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
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5(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
Ⅱ. 세부원칙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 기관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 평가표를 기준으로 하며, 신용조사 기관의 평가 등급에 의거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 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 확인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가) BIS 자기 자본비율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나)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다) 자기자본 이익율 (5점)
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8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5점)
군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 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관내 영업점 분포 현황과 금융기관 근무시간 마감 이후 또는 공휴일 등에 주민이용 편리를 위한 무인점포와 간이점(365일 코너 등)등 시설현황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의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 각종 부가서비스 추진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발전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최근 3년간 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금고 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보안 시스템 도입과 운영방안 및 군 금고 전산운영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지원 계획, 지방세입 수납시스템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점)
OCR센터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및 계획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2점)
군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군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지정절차) ① ∼ ④ (생 략) | 제8조(지정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금고약정) ① ∼ ③ (생 략) | 제9조(금고약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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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곡성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비고 |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소 계 | 20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7) (6) (4) (3) | |
[별표] 곡성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비고 |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소 계 | 20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 | (8) (7) (5) | |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생략)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 Ⅱ. 세부원칙 1. (생략)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생략)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생략)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생략) |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현행과 같음) 2. --------------------- ------------------------ ---------------------------------------------------------------------------------------------------- 다만, 평가항목 5(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 Ⅱ. 세부원칙 1. (현행과 같음)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8점) (현행과 같음)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5점) (현행과 같음) 라.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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