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소유주에게 이동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9. 23. ~ 2026. 10. 7.
2. 공고 대상: (붙임 파일 참고)
3.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 내용
가. 귀하(사)의 차량이 위 장소에 장기간 무단방치되고 있어 교통방해 등 주민의 생활 불편과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바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오니 필히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 기한 내 이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방치할 경우 불법 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하여 강제 견인되며, 이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범칙금(최하 2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과 견인료 및 보관료가 부과되고, 또한 검찰에 송치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처분되며 이에 따른 물품 등의 분실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이동요청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246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463호
무단방치차량 이동요청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소유주에게 이동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 천 시 장
1. 공고 기간 : 2026. 9. 23. ~ 2026. 10. 7.
2. 공고 대상
연번 | 방치내역 | 소유자 |
차량번호 | 방치장소 | 성명 | 주소 |
1 | 342보6*49 | 원미구 소사동 24-37 대문 앞 | JIN** | 경기도 부천시 *** |
3.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 내용
가. 귀하(사)의 차량이 위 장소에 장기간 무단방치되고 있어 교통방해 등 주민의 생활 불편과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바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오니 필히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 기한 내 이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방치할 경우 불법 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하여 강제 견인되며, 이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범칙금(최하 2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과 견인료 및 보관료가 부과되고, 또한 검찰에 송치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처분되며 이에 따른 물품 등의 분실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차량등록과 | 담당자 직 ․ 성명 | 주무관 임미숙 | 전화번호 | 032-625-3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