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2.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다. 대 상: 김*자 등 18명
라.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부천시 소사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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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2026 324).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0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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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부 천 시 소 사 구 청 장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3.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4. 대 상 자 구분 |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공시송달 사유 |
사전통지 | 김*자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김*화 | 부천시 소사구 하우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김*숙 | 부천시 소사구 소안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김*성 | 부천시 소사구 성무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김*수 |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신*분 |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유*봉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윤*숙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이*희 |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이*열 |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이*리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이*숙 |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이*수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정*현 |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정*고 |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최*웅 | 부천시 소사구 소사구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주소불명 |
사전통지 | 최*진 |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허*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 내용
-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 사전납부 시 20% 경감 조치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 소사구 도시미관과 자원순환팀(☎032-625-64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