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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시미관과2026-09-23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미관과
공고번호3664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2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시미관과 2026-09-23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2.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다. 대 상: 김*자 등 18명 라.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부천시 소사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2026 324).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0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3일 부 천 시 소 사 구 청 장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3.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4. 대 상 자 구분 |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공시송달 사유 | 사전통지 | 김*자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김*화 | 부천시 소사구 하우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김*숙 | 부천시 소사구 소안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김*성 | 부천시 소사구 성무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김*수 |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신*분 |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유*봉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윤*숙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이*희 |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이*열 |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이*리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이*숙 |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이*수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정*현 |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정*고 |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최*웅 | 부천시 소사구 소사구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주소불명 | 사전통지 | 최*진 |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허*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 내용 -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 사전납부 시 20% 경감 조치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 소사구 도시미관과 자원순환팀(☎032-625-64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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