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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461호2026-09-23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461호
공고번호3668 부천시 공고 제2026-2461호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 자원순환과 2026-09-23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10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나. 사업내용: 재활용품의 선별, 계량, 반출, 판매 및 시설 유지보수 등 다. 위탁기간: 2027. 1. 1. ~ 2029.12.31.(3년) 라. 기초금액: 4,009,333,534원/년(비정산비)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실적제한),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 계약 2. 입찰참가자격: 붙임(공고문,제안요청서) 참고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6. 9. 23. ~11. 1. 나. 등록기간: 2026.11.2.(월) 09:00~18:00(12:00~13:00 제외) 다. 등록방법: 직접 방문 접수(자원순환과 재활용팀) 4.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낙찰자 선정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제안요청서)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제안요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벌마크_Full Color Ver_Flat Color Ver.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59pixel, 세로 2481pixel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제 안 요 청 서 | 2026. 9. 부천시 (자원순환과) | 목 차 제1장 위탁운영 개요 1 1. 사업개요 2.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 시설 현황 제2장 사업자 선정 2 1. 선정방법 2. 입찰 참가자격 3. 낙찰자 결정 방법 4. 추진 일정 5. 제안서 제출 6. 용역조건(과업지시서 참조) 7. 기타 유의사항 제3장 제안서 평가 6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3. 제안서 평가방법 제4장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12 제5장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5 1. 제출서류 작성 방법 2. 운영인력 배치 계획 3. 정량적 평가서 작성요령 4. 정성적 평가서 작성요령 5.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6.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별첨 서식 자료 20 제1장 위탁운영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나. 위탁시설 1) 소 재 지: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대장동, 부천시자원순환센터) 2) 시설규모: 재활용품선별장 150톤/일, 스티로폼처리장 5.6톤/일 다.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까지(3년) ※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시점까지로 함. 라. 입찰예정금액(비정산비) : 금4,009,333,534원/년(비정산비) ※ 입찰예정금액은 계약기간 중 1년 동안 비정산비(인건비 등)로 함 마. 운영 인력 : 46명 (※ 표 1 참조)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실적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 계약 사. 과업범위 1) 반입폐기물의 성상별 분류(전량 처리) 2) 파쇄·압축·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3)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4)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 5) 선별 잔재물의 적정 처리 6) 그 밖에 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 등 아. 선별시설 및 장비 사용: 시에서 제공하는 토지, 시설, 장비는 무료임대 2.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시설 현황 가. 부지면적: 4,073.78㎡(재활용품처리장 3,541.35㎡, 스티로폼처리장 532.43㎡) 나. 주요시설 및 장비 재활용품 처리장(150톤/일) | 스티로폼처리장(5.6톤/일) | 중장비 | 컨베이어 5개소 트롬멜스크린 1대 풍력선별기 1대 파쇄기 2대 | - 여과집진기 1대 압축기 5대 파봉기 1대 집게크레인 1대 | 감용기 2대 | - 지게차 3대 - 로더 5대 - 암롤차량 1대 | 제2장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 처리 실적이 있는 자(지정폐기물 제외) 또는 2)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처리 실적이 있는 자로서 3)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재활용선별시설(50톤/일 이상)을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단, 신고필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다음 4개 품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유리병, 폐합성수지류) ※ 다만,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재활용선별시설(50톤/일 이상)을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나. 공동도급 관련(하도급 불가)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가”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도급 참여 업체는 “가”항 1) 또는 2)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로써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함. 2) 공동이행 출자비율은 공동수급자 상호 간 협의하여 정하되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20%가 넘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지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 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단독입찰도 할 수 없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5)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낙찰자 결정 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 나. 상기 규정에 의해 제안서 접수 및 평가 후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산정 2) 협상 순서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고득점순으로 결정 4. 추진일정(안) 가. 선정절차 입찰공고 |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 제안서 심사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협 상 및 계 약체결 | 나. 추진일정(안)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입찰공고 | 9. 23.(수)~11. 1.(일) | · 부천시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 입찰참가등록및 제안서접수마감 | 2026. 11. 2.(월) 09:00 ~ 18:00 | · 장소 : 부천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2층) | 제안서발표및 평가위원회 평가 | 2026. 11. 9.(월) (예정) | · 제안서 발표 (10분) + 질의 응답 (10분) · 개최 전 유선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 2026. 11월 중 | · 우선 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 협상및계약체결 | 2026. 11월 중 |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 위 일정은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부천시청 홈페이지 공지하거나 입찰업체 유선 통보 예정임 | 5.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2026. 11. 2.(월) 09:00 ~ 18:00 (12:00~13:00 제외) ※ 18:00 마감 이후 접수 불가 나. 장 소: 부천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부천시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2층) (주소: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 Tel : 032-625-3192)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퀵서비스 및 E-mail 등 접수 불가) ※ 직접 방문제출만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라. 구비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부수 | 서식 | 비고 | ○ 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증빙서류 | | | | 1 | - 제안서 제출 공문 | 1부 | 서식1 | | 2 | - 입찰참가 신청서(법인 인감 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 1부 | 서식2 | | 3 |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증(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 | 1부 | | | 4 | - 최근 10년 이내 재활용선별시설(50톤/일 이상)을 3년이상 운영한 실적 영업대상폐기물: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유리병, 폐합성수지류 모두 포함 | 1부 | 서식15로 대체가능 | | 5 |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날인) | 1부 | | | 6 |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1부 | | 법인인감 지 참 (사용인감계 사용시 사용인감 지참) | 7 |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 1부 | | 8 | - 제안서 접수증 | 1부 | 서식3 | | 9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1부 | 서식4 | 해당 시 | 10 | - 신분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1부 | | 대리인 제출 시 | 11 | - 보안 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자) | 1부 | 서식5 | | 12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1부 | 서식6 | | 1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1부 | 서식8 | | ○ 기술 제안서(정성적) 10부 | | | | 1 | - 정성적 평가 제안서(표지 포함) ※ 입찰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등 식별이 가능한 사항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발표 시 입찰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됨(식별이 가능하게 1부만 업체명 기재) | 10부 | 서식9 | 1부만 업체명 기재 | 2 | - 제안서(발표자료)가 수록된 USB | 1개 | PPT, PDF | 평가당일 제 출 | ○ 기술 제안서(정량적) 3부 | | | | 1 | - 정량적 평가 제안서(표지 포함) | 3부 | 서식10 | | 2 | - 사업참여자 일반현황 | 각1부 | 서식11 | | 3 | - 용역실적 증명서 | 각1부 | 서식12 | | 4 | - 폐기물 처리 실적 증명서 | 각1부 | 서식13 | | 5 | -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실적 및 증명서 | 각1부 | 서식14, 15 | | 6 | 안전관리자 선임사실 확인서 | 각1부 | - | | 7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각1부 | 서식16 | | 8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기업신용등급) | 각1부 | - | | 9 | - 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 각1부 | 서식17 | | 10 |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 각1부 각1부 | - | | 11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1부 | 서식7 | | ○ 가격제안서(봉인 및 날인) | | | | 1 | - 가격제안서 | 1부 | 서식18 | | 2 | - 사업비 산출내역서 | 1부 | 서식19 | | 6. 용역조건〔과업지시서 참조〕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 검토결과 입찰참가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 및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평가항목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누락하여 받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마.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점수는 공개할 수 있으나, 개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 회의록, 협상결과, 세부평가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사. 민간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제반 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아.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천시 자원순환과(☏ 032-625-3192)로 문의한다. 자.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제3장 제안서 평가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 11. 24.일부개정)〕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9. / 부천시자원순환센터 내 관리동 2층 대회의실 (개최 전 유선통보) 나. 평가위원회 구성: 환경관련 외부 전문가, 공무원 등 7인 다. 입찰참가자 제안서 발표(제안내용 설명) 1) 발표방법: 입찰참가 업체당 1인이 프레젠테이션(동영상 금지)으로 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필요시 보조자 1인 참석 가능) ※ 제안서 발표 내용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평가 당일 제출 2) 발표시간: 10분 이내(초과 시 감점 처리) 3) 질의응답: 10분 내외 4)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5) 발표 자료는 발표 후 제출 6)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발표에 불참 시 평가에서 제외함 - 발표자료(프리젠테이션)에는 입찰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등 식별이 가능한 사항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발표 시 입찰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 됨 - 제안서 평가는 부천시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점수는 공개할 수 있으나, 개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 회의록, 협상결과, 세부평가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개요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가 격 평 가 : 20점 2)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나. 평가요령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항목별(정량적 평가)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① 정량적평가 : 20점 심의항목 | 세 부 심 의 항 목 | 배 점 | 주의사항 | 합 계 | | 8 =SUM(BELOW)??%g,;;20 =SUM(BELOW) %g, 20 20 | | 1. 운영실적 | 1-1. 폐기물 연간 처리실적 | | 3 | 주1 | ① 20,000톤 이상 처리 실적 | 3 | ② 15,000톤 이상 처리 실적 | 2 | ③ 10,000톤 이상 처리 실적 | 1 | ④ 10,000톤 미만 처리 실적 | 0 | 1-2.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실적 | | 3 | 주2 | ① 7년 이상 운영 | 3 | ② 5년 이상 ~7년 미만 운영 | 2 | ③ 3년 이상 ~5년 미만 운영 | 1 | ④ 3년 미만 | 0 | 2. 판매실적 | 2-1. 연간 재활용품 선별 판매 실적 | | 3 | 주3 | ① 20억원 이상 | 3 | ② 15억원 이상 | 2 | ③ 10억원 이상 | 1 | ④ 10억원 미만 | 0 | 3. 안전관리 | 3. 안전관리자 선임 | | 1 | 주4 | ① 1명 이상 | 1 | ② 없음 | 0 | 4. 기술인력 | 3-2. 시설관리 관련 자격소지 여부 | | 3 | 주5 | ① 시설운영 관련(전기,기계,환경,소방) 기사 2명 이상 | 3 | ② 시설운영 관련(전기,기계,환경,소방) 기사 1명 이상 | 2 | ③ 시설운영 관련 (전기,기계,환경,소방) 기능사 1명 이상 | 1 | ④ 자격증 없음 | 0 | 5. 경영상태 | 4.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 3 | 주6 | ① A- 이상 | 3 | ② BBB- 이상 | 2 | ③ BB0 이상 | 1 | ④ BB0 미만 | 0 | 6. 신인도 | 5.-1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사실 여부 | | 1 | 주7 | ① 처분사실 없음 | 1 | ② 처분사실 있음 | 0 | 5-2. 최 근 2년 이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 | 2 | 주8 | ① 중대산업재해 미발생 | 2 | ② 중대산업재해 발생 | 0 | 7. 근로자 보호 | 6.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여부 | | 1 | 주9 | ① 확약서 제출 | 1 | ② 확약서 미제출 | 0 | 정량적 평가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공동도급의 경우 운영실적, 경영상태는 구성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2. 공동도급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 평가는 구성원의 인력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공동도급의 경우 신인도는 공동도급 구성원의 지분율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 | 주1) 처리실적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고 실적증명을 받은 것에 한해 인정(수집운반 처리실적은 제외)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로 나눈다. 주2) 운영실적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실적을 말하며 동일 기간 내 두 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였을 경우 제안 업체에 유리한 실적 1개만 인정한다. 또한 공동 수급일 경우 지분율로 나눈다. 주3) 판매실적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재활용품선별장 선별 판매실적을 말하여, 수탁시설별 최고 높은 해의 1개 연도 실적만 제출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지분율로 나눈다. 주4) 안전관리자 선임의 증명은 최근 10년 이내 노동부 선임신고 사실확인서 및 근무 사실 확인 가능한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한다. 다만, 직접 고용하여 선임한 경우 이외 안전관리를 전문 안전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5) 기술인력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 인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증 등 시설운영 관련 전기 및 기계, 환경, 소방 분야 자격증으로 1인 1개 자격증만 인정하며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참여한 경력의 합이 1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공동수급일 경우라도 별도 인정). 아울러 근무사실 확인 가능한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납입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한다. 주6)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유효기간 확인)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지분율로 나눈다. 주7) 허가증(원본)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하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또는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여부를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회한다. 주8) 최근 2년 이내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와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를 제출한다. 주9)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는 첨부서식을 사용한다. ② 정성적평가 : 60점 구 분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세부배점 | 점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정성적 평 가 | 1.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 연간 선별장 운영계획 - 자체 정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방안 - 화재방재 및 안전사고 대책 방안 등 -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및 안전관리 계획 | 10 | 10 | 8 | 5 | 4 | 2 | | 2.비상시 처리대책 - 재난재해(화재,수해) 시 대응 방안 - 비상시 선별장 반입물 처리계획 - 비상시 외부선별시설 운영 계획 | 5 | 5 | 4 | 3 | 2 | 1 | | 3. 인력운용계획 - 인력배치 및 관리계획 - 교육·훈련 및 능률, 복지증진 향상 방안 - 노사관계 (임·단협 협상 결렬 등 파업 대책 등) | 10 | 10 | 8 | 5 | 4 | 2 | | 4. 고용안정계획 - 고용승계 및 안정화 방안 - 근로조건 개선방안 - 인건비 집행 및 복리후생비 지원 방안 | 5 | 5 | 4 | 3 | 2 | 1 | | 5. 운영비 집행계획 - 운영비 집행 및 절감방안 - 정비보수·공사 및 소모품 등 관리방안 등 | 5 | 5 | 4 | 3 | 2 | 1 | | 6. 연간 선별률 제고 방안 - 선별률 68% 이상 처리 및 유지방안 - 폐기물 증가 시 처리대책 - 선별품목 확대 및 잔재물 저감계획 - 시군평가대상 품목(투명PET, 종이팩) 선별 처리 증대 방안 | 10 | 10 | 8 | 5 | 4 | 2 | | 7. 연간 판매실적 제고 방안 - 재활용품 판매수익 증대 방안 - EPR(폐비닐) 효율적 처리 방안 - EPR KORA 등급 향상 방안 | 10 | 10 | 8 | 5 | 4 | 2 | | 8. 지역사회 공헌 방안 -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방안 | 5 | 5 | 4 | 3 | 2 | 1 | | 사업설명시간 초과시 · 1분당 0.2점씩 감점(최대 1점 감점) | -0.2/ 분당 | | | 제안서 규격위반(크기, 페이지 초과 등) · 건당 0.1점씩 감점(최대 1점 감점) | -0.1/건 | | | 정성적 평가시 등급별 업체수 배분기준 입찰참가자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2개사 | 1 | 1 | | | | 3개사 | 1 | 1 | 1 | | | 4개사 | 1 | 2 | 1 | | | 5개사 | 1 | 1 | 2 | 1 | | 6개사 | 1 | 1 | 2 | 1 | 1 | 7개사 | 1 | 1 | 3 | 1 | 1 | 8개사 | 1 | 2 | 3 | 1 | 1 | 9개사 | 1 | 2 | 3 | 2 | 1 | 10개사 이상 | 10% | 20% | 40% | 20% | 10% | ※ 정성적 평가는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80%, 미 60%, 양 40%, 가 20%로 배정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성적 평가 시 감점요인은 사업설명시간 초과(-0.2/분당, 최대1점), 제안서 크기 등 규격위반·페이지 초과, 칼라면수(-0.1점/건) 등이며, 최고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가격평가 : 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를 위해 최저낙찰하한율 89.995%을 적용하여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99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 처리한다. ※ 입찰가격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장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점수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 협상적격자 통지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3. 협상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협상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1)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설계내역이 발주처의 요구로 보완,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 3)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4) 협상대상자는 원가계산 내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체결과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필요시 조정 가능)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6. 설계서 작성비 보상관련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 규정에 의한 낙찰․탈락자의 설계서 작성비용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업무 인계․인수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탁운영기간 이전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운영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품 선별장 등 인계‧인수를 위한 시설물 점검 시에는 부천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8. 고용승계 가. “수탁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9. 책임 및 보안 가.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작성, 계약체결 등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부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입찰참가자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5장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출서류 작성 방법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서,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편철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는「정량적 평가서」와「정성적 평가서」로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정성적 평가서에는 입찰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등 식별이 가능한 사항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되며, 그 서류 일체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하는 정량적 평가서 및 정성적 평가서의 겉표지는 [서식 9, 10]의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정성적 평가 제안서(10부) 및 제안요약서(PPT)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안서에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가 불가하다. 단, 입찰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중 1부만 업체명을 기재한다. 마.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재무제표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년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사. 실적증명서 및 재무제표는 필히 원본 1부를 제출한다. 아. 정성적 평가서의 인쇄 및 제본은 다음 기준으로 한다. 1) 규 격 : A4(210㎜ ×297㎜) 규격용지, 글, 휴먼명조, 글자크기 13pt, 글씨 등 내용(사진포함)은 모두 흑색 2) 매 수 : 표지, 목차를 포함 45매(단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제안서 평가시 발표할 PPT자료와 기 제출된 기술제안서(정성적평가서)의 순서와 내용이 일치되도록 작성 3) 지 질 : 본문 백상지(80g/㎡),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무광택 4) 제본방법 :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5) 페이지는 하단 중앙에 “-5-”와 같이 표시(겉표지는 제외) 2. 운영인력 배치계획 가. 운영인력은 46인(관리직2, 선별장38, 스티로폼 5, 폐형광등1) 이상으로 배치하고, 계약조건 및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을 최소기준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3. 정량적 평가서 작성요령 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실적 1) 운영 및 판매실적은 [서식 13, 14, 15] 양식에 의거 사업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실적 불인정함. ※ 사업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또한 운영실적은 재활용선별장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실적만 인정. ※ 공동수급일 경우 지분율에 따라 실적을 반영(기술인력 증빙은 제외) 2) 외국업체의 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대한민국 국가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발주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기술인력 경력 입찰참가신청 당시 기술인력 등을 확보한 경우 경력 및 인적사항, 관련법규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서식16]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인력에 대하여 ①재직증명서, ②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③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함)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것으로써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인도 1) 행정처분 여부는 [서식 17] 양식에 의거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내용을 기재 2) 중대재해 발생여부는 최근 2년 이내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와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를 제출 4.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업체 일반사항 1)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장(본사/지사) 주소 및 전화번호 2) 회사연혁 3) 회사 조직도 및 인력구성 현황 4) 자체 보유 장비 현황 5) 주요 사업실적: 재활용품 위탁 처리 실적 등 6) 재무상태 : 최근 1년간 재무제표 요약본 나.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 시설의 안정적 관리계획(연간 운영·관리계획, 자체정비 및 유지·보수 계획, 화재 방재 및 안전사고 대책방안,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안전관리 계획) 2) 비상시 처리대책(재난재해 등 비상시 대응방안, 비상시 선별장 반입물 처리계획 및 외부선별시설 운영 가능 계획) 3) 인력운용 계획〔인력배치 및 관리계획, 교육,훈련 및 업무능률 향상 방안, 노사관계(임·단협 협상 등), 노동자 복지증진 방안, 복리후생비 지원방안 등〕 4) 고용안정계획(고용승계 및 안정화, 근로조건 개선, 인건비 집행 등) 5) 운영비 집행계획(운영비 절감방안, 소모품 등 관리방안) 6) 선별률 제고 방안(선별률 68% 이상 유지방안, 폐기물 급증시 처리대책, 선별품목 확대 및 잔재물 저감계획, 시군평가대상 품목 선별 처리 증대 방안) 7) 연간 판매실적 제고 방안(판매수익 증대방안 및 폐비닐 처리방안, EPR KORA 등급 향상방안) 8) 지역사회 공헌 방안(기업이윤 지역사회 환원) 다. 기술제안의 적정성 1) 기술적 타당성 및 구체성(선별 공정 및 설비 운용계획, 계절별 특수기 (추석 등) 반입물량 변동 및 비상시 대응 방안, 선별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노하우나 공정제어 방안, 잔재물 감량을 위한 공정 제어방안 등) 2) 현장 적용성 및 현실성(재활용가능자원 적시처리 계획, 현장인력 고용 승계 및 조직 개편 계획, 기존설비 진단 및 정비 계획, 부분 공정 개선 방안 등) 3) 운영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설비 고장 예방을 위한 일일, 주간, 월간 점검 체크리스트 표준 매뉴얼, 긴급 수선 소요시 협력체계, 현장 인력 안전성과 작업 편의성 증진계획) 4) 위험 관리 및 안정성(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화재 예방 및 구체적 초기대응 대책, 보건위생 및 작업환경 개선방안 등) 5.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가. 총 금액은 입찰예정금액(기초금액) 이하로 작성(톤당 단가 포함) 하여야 한다. 【입찰예정금액(기초금액) : 금4,009,333,534원(비정산비), 1년】 【톤당 설계단가 : 금149,590원(비정산비 기준)】 【설계기준 물량 : 26,802톤(실제 발생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산출예시 : 입찰금액(톤당단가) × 26,802톤(설계기준물량) = 입찰금액 ※ 금액 및 톤당 단가 산출 시 제시된 입찰예정금액(기초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비정산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함. ※ 제출한 입찰금액(총금액)이 산출예시의 결과와 상이할 경우 톤당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사업비 산출내역서〔서식 15〕작성 시에는 운영인력 배치계획〔표1〕에서 제안한 인원에 대하여 46명의 인건비를 반영 산출하여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가격제안서(입찰서)와 함께 밀봉하여야 함,〔참고1〕) 다. 차량유지관리비, 소모품비, 수리수선비, 지급수수료, EPR운송·처리비 등은 정산비용으로 하며, 상하수도비, 전력비는 시가 대납한다. ※ 정산 비용은 이윤을 반영하지 않는다. 라. 노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비정산비로 한다. 6.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한다. 다.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사업제안서(정성적 평가서), 평가 당일 제안서 발표자료 및 발표 내용 중 입찰참가자의 식별이 가능하거나 이로 인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바. 계약체결 후 사업제안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해당 사업자가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부천시 자원순환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아. 신청서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자. 제안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할 수 있다. 차.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담 당 | 성 명 | 소 속 | 전화번호 (팩스) | e-mail | 박기영 | 자원순환과 | 032-625-3192 (032-625-3189) | [email protected] | 【별첨 서식 자료】 【서식 1】 제안서 제출공문 양식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 제안서 접수증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5】 보안서약서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7】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9】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표지 【서식 10】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표지 【서식 11】 사업참여자 일반현황 【서식 12】 용역실적 증명서 【서식 13】 폐기물 처리 실적 증명서 【서식 14】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실적 【서식 15】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실적 증명서 【서식 16】 기술인력 등 보유현황 【서식 17】 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서식 18】 입찰서(가격제안서) 【서식 19】 사업비 산출내역서 【별첨 서식 1】 문서번호: 2026. . . 수 신: 부천시장 참 조: 자원순환과장 제 목: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 제안서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용역 사업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0부. 2.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3부. 3. 가격제안서 1부. 끝. 수 탁 신 청 업 체 명 (인) 【별첨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번호 | 제 호 | 입찰일 | . . . | 입찰건명 |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수수료 | 없 음 |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첨 서식 3】 | | 접수번호 | | | | 접수확인 | | | 제 안 서 제 출 서 | | 부천시에서 시행하는「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① 제출 공문서 1부 ②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3부 ③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0부 ④ 가격제안서 1부 2026. . . 대표업체 | 업 체 명 | 대 표 자 | 제 출 자 | | (인) | (인) | 부천시장 귀하 - - - - - - - - - - - - - - - (인) - - - - 절취선 - - - - - (인)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 | | | 접수확인 | | | | | | 제 안 서 접 수 증 | | 부천시에서 시행하는「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제안공모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업체 | 업 체 명 | 대 표 자 | 제 출 자 | | (인) | (인) | 2026. . . 확인자 : 소속 자원순환과 직위 행정주사보 성명 박 기 영 (인) 부 천 시 장 【별첨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 서식 5】 보 안 서 약 서 | 제안자 | 상호또는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용역” 에 응모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심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부천시장 귀하 | 【별첨 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입찰건명 :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 당사는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제안서 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부천시장 귀하 【별첨 서식 7】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는 부천시 “재활용 선별장”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업 종사자의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업 종사자에게는 부천시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업 종사자의 적정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업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부천시 “재활용 선별장”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법인) : 대 표 자 : (인) 【별첨 서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운영 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별첨 서식 9】 접수번호 | | 기 술 제 안 서 -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 | (정성적 평가서) 수탁신청 업체명 ※ 작성요령 : box는 좌측에서 2cm, 상단에서 7cm 이격, 크기는 가로 17cm × 세로 4cm (굵은 실선), 제목은 신명태명조 24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신청업체명은 표시해서는 아니 됨.(1부만 업체명 기재) 【별첨 서식 10】 접수번호 | | 기 술 제 안 서 -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 | (정량적 평가서) 수탁신청 업체명 ※ 작성요령 : box는 좌측에서 2cm, 상단에서 7cm 이격, 크기는 가로 17cm × 세로 4cm (굵은 실선), 제목 및 업체명은 신명태명조 24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별첨 서식 11】 사업참여자 일반현황 □ 사업신청자 법 인 (개 인) | 비 고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 자본금 | | | | | | □ 사업신청자 현황 법 인 명 (회 사 명)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 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업태/업종 면허보유현황 | | 사업장소재지 | | 주 요 제 품 | | 결 산 월 일 | | 자 본 금 | | 설 립 일 자 | | 종 업 원 수 | | 주거래은행 | | 매 출 액 | | 총 자 산 | | 【별첨 서식 12】 용 역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 업체명 (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장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증명서용도 | | 제 출 처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연도별 | 계 약 번 호 | 계약 일자 | 계약 기간 | 계약 금액(원) | 이행실적 | 비 고 | 비율 | 실적(톤) | | | | | | | | | 󰋯용역개요: | | | | | | | | | 󰋯용역개요: | | | | | | | | | 󰋯용역개요: | | | | | | | | | 󰋯용역개요: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첨 서식 13】 폐기물 처리 실적 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표자 | (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영업소재지 | | 사용 용도 |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 제출용 | 운영실적 | 기 간 | 1. 20○○. ○.○. ~ 20○○. ○.○. 2. 20○○. ○.○. ~ 20○○. ○.○. | 처리 실적 | 처리량 | ○○○○톤 | 금액 | ○○○○원 | 실적증명 발급기관 | 위 운영실적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발급기관명 | (직인) | 주 소 | | 증명서발급부서명 | | 담당자 성명 | (인) | 전화 | | 【별첨 서식 14】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실적 연번 | 시 설 명 | 시설규모 (톤/일) | 운영기간 | 시 설 주관부서 (☎ ) | 운영사 (기관) | 처리 방식 | 공동 도급시 지분율 | 비고 | 예시 | | | | | | | | | 1 | ○○시 | | 'oo.o.o. ~ 'oo.o.o. (○년○월) | △△시 과 | | | | | ※ 첨부 : 주관기관 또는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수집운반 처리실적은 제외) ※ 운영실적은 최근 10년 이내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3년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함. ※ 공동수급일 경우 지분율에 따라 실적을 반영 【별첨 서식 15】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실적 증명서 신청인 | 법인명(상호) | | 대표자 | (인) | 사업자번호 | | 전화번호 | | 영업소재지 | | 사용용도 |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 제출용 | 운영실적 | 시설명 | ○○○재활용품 선별장 | 시설용량 (처리방식) | ○○○톤/일 (○○○방식) | 운영기간 (위탁) | 1. 20○○. ○.○. ~ 20○○. ○.○. 2. 20○○. ○.○. ~ 20○○. ○.○. ※ 총 운영기간 합계 : ○년 ○개월 | 연간 판매실적 | ○○○원 | 운영관리 | 단독운영 또는 공동도급운영(지분율 %) | 실적증명 발급기관 | 위 운영실적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발급기관명 | ○○○장 (직인) | 주소 | | 증명서발급부서명 | | 담당자 성명 | (인) | 전화 | | 【별첨 서식 16】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 연번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현근무 부 서 | 동종시설 근무기간 'oo.o.o~'oo.o.o (○년○월) | 근무분야 | 보유자격증 (해당자표시) | 선임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1. 재직증명서 2.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3.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발주청 확인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단, 사본 및 기타 기재사항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함.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에 기술자격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5. 안전관리자 선임증명은 노동부 선임신고 사실확인서 및 재직 확인가능서류 발급 및 제출 【별첨 서식 17】 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비 고 | 영 업 정 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 | | | | | | | | | | | | | |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부천시장 귀하 【별첨 서식 18】 입 찰 서 (가격제안서) | 입 찰 내 용 | 입찰공고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입 찰 건 명 | | 입 찰 금 액 (톤 당 단 가) | 금 「아라비아숫자」원 / 3년 (금 「한글」원 / 3년) (톤당단가 : 금 「아라비아숫자」원) | 준공(납품)연월일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 으로 용역 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 | | 입 찰 자 (인) | 부천시장 귀하 | 【별첨 서식 19】 사업비 산출내역서(가격 제안서와 함께 밀봉 제출) ○ 비정산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비 정 산 비 | 인 건 비 | 직접노무비 | | | | 간접노무비 | | | | 소계 | | | | 관 리 비 | 인적보험료 | | | | 복리후생비 | | | | 기타경비 | | | | 소계 | | | | 일반관리비 | | | | 이윤 | | | | 합 계 | | | | ※ 비정산비 내역만 작성 <참고 1> 가격제안서 제출 요령 ❍ 가격제안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 제출 봉투 작성방법 - 봉투사이즈 기준은 330㎜×240㎜(대봉투)로 함 날인 날인 날인 앞 면 | 뒷 면 |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날인 사각형입니다. | | | | | | | | | 【표 1 적정 운영 인력 현황】 부서 | 직책 | 적정인원 | 담당업무 | 계 | 46 | | 관리직 | 소계 | 2 | | 관리소장 | 1 | 선별장 관리 총괄 담당 | 사무 | 1 | 경리 및 총무 | 스티로폼 처리장 | 소계 | 5 | | 조장 | 1 | 스티로폼 용융작업 총괄 둥 | 선별원 | 4 | 스티로폼 감용 | 압축기 | 소계 | 4 | | 선별원 | 1 | 자동압축EPR 생산 및 관리 | 선별원 | 3 | 수동압축기, 잔재물 재활용품 생산 및 관리 | 중장비 및 야적장 | 소계 | 6 | | 조장 (페이로더기사) | 1 | 야적장 업무 총괄 | 페이로더기사 | 2 | 재활용품 관리 | 지게차기사 | 1 | 생산된 재활용품 운반 등 | 암롤트럭기사 | 1 | 생산된 재활용품 운반 등 | 집게차기사 | 1 | 생산된 재활용품 운반 등 | 선별라인 | 소계 | 28 | | 조장 | 2 | 선별1조, 2조 조장 | 선별원 | 2 | 준비반(파봉, 이물질 제거 등) | 선별원 | 2 | 17번 라인(EPR) | 선별원 | 2 | 18번 라인(EPR) | 선별원 | 2 | 18번 라인(파지) | 선별원 | 2 | 18번 라인(PET) | 선별원 | 2 | 18번 라인(PP) | 선별원 | 2 | 18번 라인(PE) | 선별원 | 2 | 18번 라인(철캔, 잔재) | 선별원 | 1 | 19번 라인(PET, PP, PE, 파지, 잔재물) | 선별원 | 1 | 싸이클론 선별기 | 형광등 | 선별원 | 1 | 형광등 분리선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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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 | 2026. 9. 부천시 (자원순환과)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 2. 과업목적 부천시 관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선별 처리 위탁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선별과 원칙에 따른 적법․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4. 계약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위탁기간 종료 시 새로운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시가 통보하는 기간까지 재활용품 처리는 계속하여야 함.(기간 연장) 다. 위탁개요 :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원활히 처리하고 선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 라.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갖춘 자로서 신고필증에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유리병, 폐합성수지류 4개 품목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 처리 실적이 있는 자(지정폐기물 제외) 또는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처리 실적이 있는 자로서 2)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재활용선별시설(50톤/일 이상)을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기관 또는 업체) ※ 단, 신고필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다음 4개 품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 유리병, 폐합성수지류)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재활용선별시설(50톤/일 이상 처리)을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3) 공동도급 관련(하도급 불가)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2)”의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참여 업체는 “1)”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한다. ∙ 공동이행 출자비율은 공동수급자 상호 간 협의하여 정하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계약이행의 모든 책임을 지며, 구성원은 계약기간 동안 최소지분율 2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단독입찰도 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참가 제한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휴·폐업,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 5. 과업내용 가. 이 위탁업무에서 정하는 사업구역은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및 부지 전반으로 한다. 나.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 폐기물의 성상별 분류(전량 처리) 2) 파쇄·압축․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3)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4)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 5) 선별 잔재물의 적정 처리 6) 그 밖에 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 등 6. 선별장 운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가. 수탁자는「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천시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수탁자의 노동자로 인하여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사고발생 때에는 즉시 부천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는 선별장 운영 업무가 공익업무임을 감안하여 부천시가 추진하는 자원순환 행정에 저해가 되는 어떠한 담합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자 담합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동위원회 등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수탁자는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마. 수탁자와 종사자간에 야기되는 노사문제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동위원회 등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노동조건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바. 부천시가 재활용품으로 지정하는 품목은 전량 선별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품의 판매 곤란 등을 이유로 인수거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수탁자는 선별량 감소를 이유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매각 처리 곤란의 이유로 혼합 재활용품을 적치해서는 안된다. 7. 위탁운영비 가. 위탁운영비는 연간 판매량 톤당 단가로 협약을 체결한다. 나. 정산비는 수탁자가 공사 또는 물품매입의 절차에 따라 선 시행하고 매 익월 지급하며, 수탁자는 공사, 수리수선, 물품매입 등 계약시 익월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자에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매 익월 정산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운영비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조정(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 기준)은 비정산비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공신력 있는 업체를 통한 비정산비에 관한 재산정 결과(현 낙찰가율 적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비정산비와 정산비의 구분은 “별표1”과 같으며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경우 부천시와 수탁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8. 계약이행의 보증 가. 수탁자는 부천시에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조건으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연간 위탁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업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에“부천시장”을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그 증서를 협약에 따른 위탁운영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천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나. 수탁자는 본 계약에 의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부천시로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부천시에 귀속된다. 9. 계약대상자의 준수사항 가.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부천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에 따라 지역별 수집·운반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재활용품 수거·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탁시설 및 장비의 사용관리 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부천시가 지정하여 반입하는 재활용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폐기물을 임의대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소속 종사원에게 정기(일일, 주간 등) 또는 수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관리·보관하여야 한다. 바. 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전기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선별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인력을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10.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가. 부천시 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 대하여 해제·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부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의무 또는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부천시가 관리·운영방식 등 정책상 변경한 때로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천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7) 수탁자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수탁자 또는 그 대표자가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10) 위·수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11)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수탁자가 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유죄 확정판결은 받은 경우 14)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선별장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반입량 및 판매량은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정문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계근한 양을 말하며 이를 실적자료로 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는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최대한 선별 처리하여 선별 잔재물을 최소화하고 소각이 가능한 선별잔재물과 유리잔재물을 분리하여 외부로 운송처리 할 수 있도록 암롤 박스에 적치하여야 한다. 다. 매월 선별 후 발생되는 잔재물의 양은 매월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3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량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탁자가 적정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초과된 잔재물의 처리비용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기준으로 부천시장이 발행한 고지서로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라. 폐형광등 및 집중수거 폐자원(폐건전지, 종이팩) 처리장은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인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시에는 부천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스티로폼 처리는 반입장(적환장)에 쌓이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바. 수탁자는 반입된 재활용품이 적치되지 않도록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휴무일 운영은 연간 기준 52일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52일 초과 발생시는 부천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이때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사. 수탁자는 매 익월 10일까지 재활용선별장의 운영현황(전월누계, 금월누계, 총 누계 형식)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월별 재활용품 반입량 및 품목별 처리 판매량 현황, 적치량 2) 유지보수 현황 3) 기타 부천시가 요구하는 자료 아. 수탁자는 재활용선별장 적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별 재활용품 반입 및 품목별 판매량, 적치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12.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가. 수탁자는 귀책사유로 수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천시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가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다. 수탁자는 선별장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수탁자는 종사자간에 야기되는 노사문제는 물론 종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및 노동 위원회 등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져야 하며, 종사자의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하며, 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수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수탁자가 계약을 불이행하여 현저하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되었을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으로 재정상 손해를 입혔을 시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사.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탁재산을 관리 운영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할 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재활용선별장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가. 부천시는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사기관의 수탁자의 관리소홀 등에 대한 지적으로 위탁관리비를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락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는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나 통상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부천시에 보고하고 부천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운영인원 가. 운영인력은 46명(관리직 2명, 재활용품선별장 37명, 스티로폼 6명, 폐형광등 1명)으로 하고 수탁자는 계약조건 및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인원 배치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부천시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해야 한다. 다. 수탁자가 고용한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 및 지도 감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라. 수탁자는 결근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선별장 운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노동자의 관리 가. 수탁자는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준수하고,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라. 수탁자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 마. 수탁자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시 현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부천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자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바. 수탁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 수탁자는 매월 10일까지 임금지급대장을 부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부천시와 수탁자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는 부천시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1】운영비의 비정산비와 정산비 항목 대 분 류 | 중 분 류 | 소 분 류 | 비 고 | 고 정 비 (비정산비) | 인 건 비 | ○ 직접노무비 | 정산 | ○ 간접노무비 | | 관 리 비 | ○ 인적보험료 | 정산 | ○ 복리후생비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정산 | ○ 기타경비 | | 일반관리비 | ○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이윤 | | 변 동 비 (정 산 비) | 시 설 운영비 | ○ 장비유지관리비 | | ○ 수리수선비 | | ○ 소모용품비 | | ○ 지급수수료 | | ○ EPR 운반 및 처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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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6 – 2461호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026. 9. 23. 부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사업내용 1) 인력 및 시설 현황 구 분 | 근무인원 | 설치연도 | 시설용량 | 2025년 연 반입량 | 재활용품 선별장 | 46명 | 2000. 9. 4. | 150톤/일 | 34,003톤 | 2) 시설위치: 부천시자원순환센터 內(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대장동)) 3) 부지면적: 4,073.78㎡(재활용품처리장 3,541.35㎡, 스티로폼처리장 532.43㎡) 4) 주요시설 및 장비 재활용품 처리장 | 스티로폼처리장 | 중장비 | 컨베이어 5개소 트롬멜스크린 1대 풍력선별기 1대 파쇄기 2대 | - 여과집진기 1대 압축기 5대 파봉기 1대 - 집게크레인 1대 | 감용기 2대 | - 지게차 3대 - 로더 5대 - 암롤차량 1대 | 5) 위탁사무 - 반입폐기물의 성상별 분류(전량 처리) - 파쇄․압축․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 - 선별 잔재물의 적정 처리, 그 밖에 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위탁(계약)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함 라. 입찰예정금액(기초금액) 1) 기초금액 : 금4,009,333,534원/년(비정산비) 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으로 하며, 가격제안서 제출은 비정산비에 한함. 3) 예상물량 기준은 연간 26,802톤이며(실제 발생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톤당 설계단가는 149,590원(비정산비 기준)임. ※ 차년도 톤당 단가는 물가변동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 변동가능함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실적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 계약 (3년)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 처리 실적이 있는 자(지정폐기물 제외) 또는 2) 「폐기물관리법」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처리 실적이 있는 자로서 3)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재활용선별시설(50톤/일 이상)을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단, 신고필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다음 4개 품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유리병, 폐합성수지류) ※ 다만,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재활용선별시설(50톤/일 이상)을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나. 공동도급 관련(하도급 불가)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가”항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도급 참여 업체는 “가”항 1) 또는 2)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로써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함. 2) 공동이행 출자비율은 공동수급자 상호 간 협의하여 정하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계약이행의 모든 책임을 지며, 구성원은 계약기간 동안 최소지분율 2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단독입찰은 할 수 없음.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5) 입찰 참가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휴·폐업,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6. 9. 23.(수) ~ 11. 1.(일) (40일) 나. 등록(접수)기간(제안서 제출): 2026. 11. 2.(월) 09:00 ~ 18:00 (12:00~13:00 제외) 다. 등록(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택배, 퀵서비스 및 E-mail 등 접수 불가) ※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필요 라. 접수장소: 부천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대장동)) 마. 제출(구비)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11. 9.(월) 시간 미정(개최 전 유선통보) 나. 장 소: 부천시자원순환센터 관리동 2층 대회의실(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대장동)) 다. 평가위원회 구성 : 환경 관련 외부 전문가, 공무원 등 7인 6. 수탁자 선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낙찰자 선정 나. 상기 규정에 의해 제안서 접수 및 평가 후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 순서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8. 노동자 보호, 고용승계 및 종전 수탁업체 거래처 승계 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을 미이행시 계약해지 될 수 있음. 나. 재활용품 선별장의 수탁업체로 선정된 위탁운영업체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기존 수탁업체의 모든(희망)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여야 함. 다. 종전 수탁업체와의 거래가 있는 거래처를 위탁운영 개시 후 3개월간 승계하여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1) 재해예방에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 검토결과 입찰참가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 및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평가항목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누락하여 받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마.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함. 바.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제반 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장의 해석에 따름. 사.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아. 본 공고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2027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입찰공고이므로,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 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함. 자.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032-625-3192)으로 문의. 소관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직·성명 | 행정7급 박기영 | 전화번호 | 032-625-3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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