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및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23.(수) ~ 2026. 9. 30.(수)
2. 접수처: 부천시 소사구청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
3. 공고대상: [붙임]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 .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26호
담배소매업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제3항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부 천 시 소 사 구 청 장
1.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상호 | 소매인 구분 | 소재지 | 폐업일자 |
성대마트 | 제7조의3제2항 (일반소매인)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224, 1층 (심곡본동) | 2026. 9. 22. |
2. 위와 같이 기존 담배소매업소가 폐업하였으니 해당 장소 인근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23.(수) ~ 2026. 9. 30.(수)
4. 신청대상자 : 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자 (개점상태의 점포를 가진 자)
5. 우선순위 대상자(공고 마감일까지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시에만 요건에 해당함)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6. 구비서류
신분증,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점포(적법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신청일 현재 유효해야 함
우선순위 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7. 접수처: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032-625-6323)
※ 우선순위 대상자가 2인 이상 접수한 경우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
※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함
※ 상기 폐업 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불가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은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032-625-632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