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23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후생복지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구와 구의회 후생복지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후생복지 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2조제1호의 “소속 공무원” 범위에 구의회 소속 공무원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3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총무과
3) 팩스 : 02-3423-882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총무과(전화 : 02-3423-518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