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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총무과2026-09-2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23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10.1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3.(화)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를 “본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ㆍ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 1. --------------------------------------------- 본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ㆍ구의회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23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후생복지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구와 구의회 후생복지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후생복지 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2조제1호의 “소속 공무원” 범위에 구의회 소속 공무원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3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총무과 3) 팩스 : 02-3423-882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총무과(전화 : 02-3423-518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정 명 : ○ 성명(개인·단체·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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