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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주차관리과2026-09-23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위원 모집 공고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차관리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26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2. 모집인원 : 총 5명 3. 임 기 : 2026. 11. 1. ~ 2028. 10. 30. 4. 기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의견진술심의위원신청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 | 강남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 신청서 성 명 (한자) | | 생년월일 (성별) | | 사 진 (3cm×4cm) | 현주소 (이메일) | (e-mail : ) | (연락처: ) | 학 력 | 기 간 | 내 용 | | | | | 직 업 | (구체적으로 작성) | 경 력 | | | | | | | | | | | 지원동기 | | ※ 교통관련 분야 학위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첨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인) 강남구청장 귀하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26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에 의하여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 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2. 모집인원 : 총 5명 3. 임 기 : 2년(2026. 11. 1. ~ 2028. 10. 30.) 4. 위원회 기능 ○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심의 ○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 과태료의 감경 여부 ․ 정도에 관한 사항 등 5. 자격요건 ○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교통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시민단체 추천자 ○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7. 모집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년 9월 23일 ~ 10월 12일 (09:00~18: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완료 여부를 필히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 접 수 처 : 강남구 주차관리과(주차단속팀 ☎02-3423-6458) 8. 참고사항 ○ 위원 선정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위촉되며, 그 결과는 2026년 10월 23일 개별통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관리과( ☎02-3423-6458) 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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