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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일자리정책과2026-09-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24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10.1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9.23.(수) ~ 2026.10.13.(화)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법률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고용의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취업 준비 및 직무능력 개발비 지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관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구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속 장려금 지원 3. 그 밖에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① (생 략) | 제17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청년 고용의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 해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취업 준비 및 직무능력 개발 에 필요한 비용 비 지원 2. 관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구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속 장려금 지원 3. 그 밖에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을 위 해 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개인·단체·법인명) : ○ 주 소: ○ 연락처: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 | | |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24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의 장기화된 취업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직청년의 안정적인 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접 준비비 및 근속 장려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업부터 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17조제②항에 취업 준비비(면접 준비비) 및 근속 장려금 지원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3) 팩스 : 02-3423-883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전화 : 02-3423-55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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