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24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의 장기화된 취업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직청년의 안정적인 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접 준비비 및 근속 장려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업부터 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17조제②항에 취업 준비비(면접 준비비) 및 근속 장려금 지원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3) 팩스 : 02-3423-883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전화 : 02-3423-55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