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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환경과2026-09-23

2027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26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위례열병합발전소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강남열병합발전소) 주변 반경 5km 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나. 대상지역: 발전소 주변 반경 5km 내 법정동 1.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일원동, 개포동 등 18개동(신사동, 압구정동, 논현1동, 논현2동 제외) 2. 위례열병합발전소 : 수서동, 세곡동 다. 사업재원 ○ 2027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국고보조금 100%) ○ 기본지원사업(공공복지사업) : 25,400천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14,000천원 - 위례열병합발전소 : 11,400천원 라. 사업방법: 붙임 사업가이드라인 참조 상기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2026년 10월 18일까지 의견제출서를 강남구청 환경과(강남구 삼성로 628 강남도시관리공단 1층, e-mail: [email protected])로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강남구청 환경과(담당자: 김민정, 전화: 02-3423-6220)로 연락주십시오.

의견제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의견제출 | (1) 세부사업 및 사업종류 : 기본지원사업(공공·사업복지사업) (2) 사업명 :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ㅇ (4) 사업기간 : 2027. 1. ~ 12. (5) 사업시행자 및 사업추진방식 (6) 사업개요 (7) 사업장소 (8) 사업효과 (9) 연차별 사업계획 (10) 지원사업비 산출 내역 (11) 작성자 성명 : 연락처 : 강남구청장귀하

2027년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작성 가이드.pdf

PDF 첨부 본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작성 가이드 2026. 9 전력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순 서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1 2. 기본지원사업 종류 및 조건 2 3. 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사항 3 4. 제출서류 4 5.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5 6.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6 7. 서류제출 유의사항 11 8. 기타 유의사항 12 붙임1 사업계획 체크리스트 14 붙임2 대표 부적합 사업유형 15 붙임3 보조금 사업 부정수급 주요 점검사항 18 붙임4 사업계획 수립 일정 23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2. 법적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89.6.16 제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지원대상 : 주변지역 (발전소의 발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해상풍력발전소) 별도 주변지역 기준 적용 [시행령 제2조]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도 30% 이내에서 지원 가능 [시행령 제19조] 4.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세부 내용 시행자 지원기간 ▪(지원대상) 건설 중이거나, 운영 중인 발전소의 주변지역 건설 및 기본 ▪(산정기준) 전전년도 발전량(kWh)×발전원별 지원단가(원/kWh) 운영기간 중 지원 발전사 + 설비용량(MW)×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MWh) (매년) 승인고시일/ ▪(지원대상)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의 주변지역이 인가일/신고일 특별 속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관할지역 ~ 지자체 지원 ▪(산정기준) 발전소 건설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 운전개시일 * 요건에 따라 최대 0.5% 가산 [시행령 제22조] 전날 (1회) ▪원자력·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설치와 운영 기타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등) 지자체 매년 지원 ▪연간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 범위 내 2 기본지원사업 종류 및 조건 사업종류 세부내용 조건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 소 득 증 대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 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규정한 운영규칙 마련 <공공시설>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 - 사업시행 이후 시설물을 지자체가 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 소유할 수 있는 사업 공공ㆍ사회 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 - 지역주민단체 시설물 이관 시, 해당 복 지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프로그램> 단체의 운영규칙 마련 및 지자체장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운영 참여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5∼30% 범 위 내에서 결정 교육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연간 기본지원금 총액 2억원 이하인 육 영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경우 지역특성에 따라 결정)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육영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은 일정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 가능 <융자지원> - 해당 지역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법인 대상 실시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 - 세부 내용, 기준은 조례로 제정 하는 사업 - 관내 소재 국내 금융기관과 융자금 주 민 복 지 대여약정 체결, 운영 가능 지 원 <주민복지> -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사업비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 의 20% 이내에서 시행 (연간 기본 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지원금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역특성에 * 주민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따라 결정) 난방비, 주택용 전기요금 (실납부금액 범위 내 지원) - 주민건강진단비는 지원한도에서 제외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기업의 유치·설립·운영에 필요한 융자 기 업 유 치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 임대사업, 보조사업 등 지 원 시행하는 사업 - 세부 내용, 기준은 조례로 제정 - 원전 또는 연간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원 이상 발전소주변지역에 실시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전 기 요 금 - 기본지원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시행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보 조 -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 이상인 원전, 유연탄,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무연탄 화력발전소는 5% 이상 의무 시행 - 지원기준 : 시행요령 <별표1> 참고 -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역홍보(지역이미지 제고) 그 밖 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등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할 지 원 제고에 필요한 사업 수 있는 사업 3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주요 개정사항 1. 이월사업 관리 및 예산 집행 내실화 ◦ 국가재정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 이월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행적인 예산 이월사용 방지 - 전년도 사업계획의 종류, 목적 등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이월 신규사업 불가 - 당해연도 內 예산 집행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이월 계속사업 신청 가능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는 이월 계속사업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 2. 보조사업 계약업무 관련규정 준수 ◦ 계약 체결 등의 실질적인 계약 업무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등록 관리 - 사업시행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업무 수행 3. 소득증대사업 의무비중 삭제 ◦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소득증대사업 단계적 확대 계획과 시행자별 의무비율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확대 4. 사업간변경 상반기 1회 실시 원칙 ◦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간 변경은 상반기 회 실시하며 소관부처 사전 승인 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하반기 실시 4 제출서류 1. 기본 제출서류 구분 No 제출 서류명 주의사항 1 [서식4] 사업계획서 (시행기관장 직인 필수) 2 [서식4-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 발전소별 HWP 파일 제출 필수 3 [서식4-2] 단위사업계획서 -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 인쇄방식 변경 금지모아찍기) ( 4 [서식6]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 다수의 단위사업계획서에 대한 5 증빙서류 공통 증빙은 별도 파일로 제출 6 [서식4-3] 시설 운영계획서 (시행기관장 직인 필수) 선택 (해당 시) 7 [서식5] 사업운영비 지출계획서 8 원전지자체 주변지역 지원비율 서식 · 별도 엑셀 파일 제출 2. 항목별 필수 증빙서류 No 구분 필수 증빙 비고 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1 물품 구입 - 견적서 내 규격, 사양 정보 기재  (또는) 나라장터 가격정보 화면 출력물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위탁 계약 필요 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2 용역 위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 (또는)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 감정평가서 또는 거래실례가격조사서 - 감정평가 시행 예정 시, 추진 3 토지 매입 등 실거래가 확인 가능 서류 계획 필수 기재 4 공사  공사비 산출내역서 - 설계도서, 시방서 등 첨부 5 지역위원회  지역위원회 심의의결서 또는 회의록 - 의무시행자 한정 제출 - 공문, 회의록, 사진, 서명부, 6 주민의견수렴 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시행한 사항 홈페이지 게시내용 캡처화면 등 5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전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 ◦ 사업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실제 이행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①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②해당 읍면동에 비치 ◦ 지역위원회 의무시행자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역위원회 심의 필수 이행 ◦ 시설물 및 재단 등의 소유와 관리는 사업시행자 이행 원칙 - 지역주민단체에 이관 시, ①해당 단체의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에 참여 - 시설물의 취득관리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시행령 30조] 2. 사업계획의 목적 적합성, 타당성, 적정성 확보 ◦ 주민의견수렴 과정, 사업계획 공개 일자 등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 (주민참여 확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홈페이지, 우편, FAX 등의 접수 창구를 다양하게 운영 - (정보공개 내실화) 사업 선정 과정, 지역위원회 회의록, 심의결과 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 열람 보장 ◦ 철저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당초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연내 집행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변경 신청 <사업 변경 유형> 구분 사유 절차 비고  동일 사업종류 내 단위사업 변경 사업내 지역위원회 심의 및 결정 →  간접보조 → 시행기관 직접 시행 분기별 보고 변경 장관 보고  세부 계획 수정 (산출내역, 대상장소 등)  사업종류 변경(소득증대 → 주민복지지원) 지역위원회 심의 → 사업간  직접시행 → 간접보조사업자 지정 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 → 상반기 1회 실시 변경  간접보조사업자의 변경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6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 [서식 4-1] 《지원사업계획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 점검표 ◦ 필수 작성 ① 주민의견수렴 내역, ②지역위원회 심의 내역(해당 시), ③ 확정사업계획 공개 예정일(12월 말 예정된 심의 확정일 이후 날짜 기재) ◦ 작성 예시 구 분 일 자 세부 내용 비고 ㅇ ■■시 홈페이지 계획 게시 및 의견수렴 ’26. 9. 10 - 00명 의견 제출 및 계획 반영 ㅇ 주민공청회 개최 - 주관 : ■■시 ▲▲과 - 장소 : ■■시 회의실 ① ’26. 9. 20 주민의견수렴 - 참석인원 : 00명 * 설명회, 공청회, - 개최결과 : 사업 아이템 수렴 및 선호 2회 이상 전문가 의견 등 사업 의견 청취 개최 시 추가 작성 ㅇ 주민설명회 개최 - 주관 : ■■시 ▲▲과 ’26. 9. 28 - 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 참석인원 : 00명 - 개최결과 : 의견 수렴 및 세부 사항 수정 ㅇ 지역위원회 심의 - 장소 : ■■시 회의실 ’26. 10. 6 - 참석인원 : 9명(위원12명) ② 지역위원회 - 심의결과 : 사업계획(안) 확정 지역위원회 운영 ㅇ 지역위원회 회의록 공개 운영 시 작성 - 방법 : ■■시 인터넷 게시, 관보열람 ’26. 10. 8 - 게시기간 : ’26. 10. 8 ~ - 내용 : 회의록 내용 및 심의현황 ③ ㅇ 사업계획(안) 공개 현황 확정 - 방법 : ■■시 인터넷 게시, 관보열람 사업계획(안) ’27. 1. 1 - 게시기간 : ’27. 1. 1 ~ 공개 - 내용 : 지원사업계획 내용 및 추진 일정 등 ㅇ 일부 주변지역 주민 이의제기 해당 사항이 기타 사항 ’26. 10. 15 - 주민 설득으로 원만히 해결함 있을 경우 작성 2. 서식 4-2 <단위사업계획서> ◦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 :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中 선택 ② 사업종류 :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 전기요금보조, 육영, 기업유치지원, 그밖의지원 中 선택 ③ 사 업 명 : 사업명은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사업내용을 담아야 함 잘못된 작성 올바른 작성 비고  ○○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세부사업, 사업종류의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단순 나열 금지  주거개선사업  □□본부 장학금 지원  ▽▽면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수혜 대상 명시  방과후 교실  ♤♤ 중학교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 지원사업  전기요금보조사업  ♧♧시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사업 용도 명시 (주택용산업용)  태양광 시설  ♡♡마을 99kW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시설 용량 명시  ◇◇리 부지매입  ◎◎마을회관 신축 부지 조성 사업 사업 목적 명시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 ♤♤마을회관 정비 및 환경 개선사업 사업 내용 반영 ④ 사업기간 : 사업 종료일을 2027년도 이내로 작성 * ’27년 1월~’27년 12월 (○) / ‘27년 3월~’28년 4월 (X) ⑤ 사업시행자 및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 : 시행기관의 명칭 작성 (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 - 사업추진방식 : 시행방식(직접시행, 간접보조)을 선택하여 표시 () * (간접보조 시행 시) 간접보조사업자명, 시행근거, 시행사유, 사후관리방안 필수 작성 ㅇ 간접보조 시행근거 : 규칙*, 자체 조례 등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기관의 장이 정한 규칙 ※ 시행근거 작성 시, <시행요령 제18조의2>의 단독 기재, 조항 나열은 인정되지 않음 ㅇ 간접보조 시행사유 - 위 시행근거가 있는 경우 : 해당 조항 및 조문 작성 - 위 시행근거가 없는 경우 : 간접보조가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 발주법 시행요령 제18조2, 수립지침3장2 】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부 위원회 심의와 기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의 장이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마을회 등에 위임 가능 ▪민간단체 등에 재위임(간접보조사업) 시행 기준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함이 원칙이나 시행요령 제18조2에 따라 아래 항목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위임 가능 ㆍ 지원사업의 내용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포함시 : 국가 및 지방계약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위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추정가격 2억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ㆍ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신규건축의 경우, 부기등기 이행 ▪재위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재위임 시행근거(규칙 등)가 없는 경우 재위임이 불가피한 사유 소명 ⑥ 사업효과 : 소득증대사업의 경우 예상 기대수익 작성 ⑦ 연간 사업계획 : 분기별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 2개 이상의 발전소 지원사업비를 해당 사업에 투입하는 경우, 총 사업비, 지원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발전소별 지원사업비 투입내역‘을 참고사항으로 추가 작성 (예) AA태양광 기본지원금 일부와, BB화력 기본지원금을 해당 사업에 투입시, AA태양광발전소분 단위사업계획서 작성예시↓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총 사업비 10,000 20,000 20,000 - 50,000 지원사업비* 5,000 5,000 - - 10,000 (참고) 발전소별 지원사업비 투입내역 발전소 구분 사업비 구분 당해 사업 투입액(천원) 비고 AA태양광 기본 10,000 해당 발전소 BB화력 기본 20,000 타 발전소 자부담 - 20,000 마을회 자부담 지자체분담금 - - 당해 사업비 합계 50,000 ⑧ 지원사업비 산출내역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ㅇㅇ공사 1식 등 지양) 작성예시 (1) 세부사업 및 사업종류 - 세부사업 : 기본지원사업 - 사업종류 : 소득증대사업 (2) 사업명 : ㅇㅇ마을 딸기 작목반 공동작업장 건립 (3) 사업개요 □ (목적) 지역특산물인 딸기 판매 증진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 (내용) 딸기 작목반 공동작업장 건립으로 딸기 재배 관련시설 현대화 □ (장소) ○○시 ○○동 ○○번지 딸기 재배단지 (4) 사업기간 : 2027. 1 ~ 2027.12 (5) 사업시행자 및 사업추진방식 사업추진방식 간접보조 간접보조 사업시행자 시행자 직접 시행 간접보조사업자 시행 사업자 시행 근거 □□시 규칙 □□시 ○ ○○마을회 제○조에 의거 ○○영농회는 마을주민의 100% 동의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주민의 간접보조사업 자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접보조사업으로 시행사유 시행하고자 함. ○○영농회는 다년간의 농업작목반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딸기작목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ㅇ 분기 1회 간접보조사업의 시행 실태를 점검 계획 ㅇ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조달청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입찰 의뢰 하도록 하겠음 간접보조사업 ㅇ 사업비 지급시 사업초기 일괄지급을 지양하고, 사업진도에 맞춰 사후관리방안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하겠음 ㅇ 그 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6) 연간 사업계획 1/4 2/4 3/4 4/4 * 670,000 720,000 [2 / ] )A / 670,000 )B / 15,000 ) - 5,000 ) - 30,000 720,000 (7) 지원사업비 산출 내역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부지구입 300(평) × 1,000천원(평,3.3㎡당) = 300,000천원 300,000 설계용역 건출설계용역비 30,000천원 30,000 기초토목공사 : 150,000천원 내부시설물공사 : 110,000천원 건 설 비 기타부대공사 : 50,000천원 330,000 공사관리비 : 13,000천원 감리비 : 7,000천원 인·허가 취득비 : 35,000천원 기타경비 60,000 부지 감정평가비 : 25,000천원 합 계 720,000 (8)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9) 특기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7 서류제출 유의사항 1.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등록 및 공문 제출 ◦ ①공문 제출과 ②홈페이지 등록이 모두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심의 진행 * 공문만 제출하고 홈페이지 미입력 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발전소별로 하나의 한글 파일(.hwpx) 제출 ◦ 각 한글파일은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①∼⑦까지 하나의 한글파일에 통합하여 제출 서식별 개별 페이지 작성 쪽 번호 없음 ◦ ⑧은 해당 엑셀파일 로 별도 제출 구분 제출 서류 ① 필수 [서식4] 사업계획서 ※ 직인 날인 필요 ② 필수 [서식4-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③ 필수 [서식4-2] 단위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서류] 견적서, 비교 견적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주민의견수렴 내역 ④ 필수 (회의록 등), 지역위원회 관련 증빙(해당 시) 등 ⑤ 해당 시 [서식4-3] 시설 운영계획서 ※ 직인 날인 필요 ⑥ 해당 시 [서식5] 사업운영비 지출계획서 ⑦ 필수 [서식6]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⑧ 해당 시 원전지자체 주변지역 지원비율 서식 ※ 단위사업계획이 여러 개일 경우 - 각 단위사업별로 ③단위사업계획서→④증빙서류→⑤운영계획서 순으로 묶어 연달아 작성 - 주민의견을 단위사업별로 조회하지 않고 일괄 수렴한 경우, 의견수렴내역은 각 단위 계획마다 ④증빙서류마다 제출하는 대신 ②지원사업 계획서 뒤에 한 번만 삽입 - 지역위 의무 대상인 경우, 지역위원회 회의록도 ② 뒤에 한 번만 삽입 3. 제출 파일명 형식 : 99차_시행자명_발전소명_사업계획서.hwpx 4. 증빙서류 선별 제출 ◦ 사업비 산출 내역 검토를 위한 필수 핵심 부분만 제출 * ( X ) 공사비 산출내역서 원본(방대한 분량의 엑셀 파일) 일괄 제출 ( O )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총괄표를 발췌하여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1. (관련 법령 준수) 지원사업 추진 시 발주법 뿐만 아니라, 보조금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부정수급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고, 기후부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금지 2. (사업계획 제출 1회) 사업계획서 제출은 발주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1회(10월말)로 하고, 심의횟수도 1회(12월)로 하되 제출된 사업 계획서가 미흡한 경우 재심의(익년 3월경) 3. (연내 집행) 예산 이월액의 다른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월금 사용은 동일 목적 사업에만 사용 가능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 4. (간접보조사업 관리 강화) 사업계획 수립 시 간접보조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고, 사후관리방안 마련 및 간접보조사업자 관리 철저 5. (중요재산 관리 철저)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기관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행위 금지 6. (사업비 계좌 분리 운영) 타 기금 및 타 지원금과 별도 분리·운영 해야하며, 발전소별 및 사업별(기본지원/특별지원/기타지원/사업운영비)로 구분하여 개설하고 운영해야 함 7. (계약 원칙)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조달청·지자체· 나라(누리)장터 등을 사용해야 하며, ②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③ 구매 물품은 목적에 맞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 [계약 관련 규정] [계약 방식(조달청·나라장터 등 활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초과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관련법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수의계약 사유] - 천재지변, 국가안보 등 - 2천만원 이하 구매 - 특정 기술 등으로 1인 독점 생산 - 4억원 이하 공사(전문공사 2억원) - 중소기업 제품 중 소프트웨어 등 일부 - 1억원 이하 구매 - 국가유공자 구매 또는 용역 (소기업,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 방법] -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 * 관련법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의 2(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분리계약 금지] -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 우회 금지 * 관련법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신품 구매] -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는 신품 * 관련법령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3조(규격) 붙임1 사업계획수립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사항 YES NO 1 2026년 예산내역을 확인하셨습니까? □ □ 관련 법령을 확인 후 숙지하셨습니까? YES NO 2 ※ 발주법, 보조금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 YES NO 3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하셨습니까? □ □ (지역위원회 의무대상*인 경우) YES NO 4 지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위원회 회의록을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까? YES NO 5 사업계획수립지침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까? □ □ YES NO 6 확정사업공개방안에 대해여 작성하셨습니까? □ □ 사업종류와 세부조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YES NO 7 구체적으로 작성하셨습니까? □ □ (간접보조사업 시행 시) - 재위임 가능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YES NO 8 - 시행근거, 시행사유, 사후관리방안을 적정하게 □ □ 작성하셨습니까? YES NO 9 지원사업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습니까? □ □ 지원사업비 산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YES NO 10 서류를 제출 준비했습니까? □ □ 사업계획 작성 가이드 및 부적합 사업유형 등을 YES NO 11 확인하셨습니까? □ □ 사업계획서 및 증빙 등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YES NO 12 등록하셨습니까? □ □ * 가동·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가동·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전소 붙임2 지양·부적합 사업 유형 1. (개별지원) 지원사업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별·세대별 지원은 법령 및 시행요령 등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 외 부적합 ㅇ (개별지원 예외인정) 장학금 지급(시행요령 제12조), 전기요금보조(시행 요령 제14조), 주민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난방비, 인터넷비 및 주택용전기요금(시행요령 제15조, 전기요금보조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유형 사업명 사유 수익지원 공공사회사회복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 임금* 개인·계층·단체의 주민 대상 농자재 교환권 구입 가처분소득 희망 바구니사업 (위기가정 온누리상품권 지급) 직·간접적 증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 재해 피해가구 구호물품 지원 자산취득 개별 주택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지원 개인·계층·단체의 소외·취약계층 LED 교체공사 자산취득 지원 ○○아파트 CCTV설치,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등 ○○아파트 경비실 증개축 ○○아파트 에너지사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이용시설 기능보강 보훈유공자 대상 긴급사회복지 차량지원 취약계층 가스안전 차단기(가스콕) 지원 저소득층 주택용 소화기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경비지원 새터민 대안학교 운영지원사업 개인·계층·단체의 북한 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교재비 지원 운영비 등 지원 문화전승행사 운영비 지원 발전소 사업을 위한 사무운영 경비 봉사활동 단체 지원 새마을부녀회 활동 지원 ○○센터(단체) 전용차량 구입 *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적법한 계약에 따른 인건비는 지급 가능 2. (선심성·행사성·일회성 사업) 문중회, 번영회, 마을회 등 특정 지역 주민단체의 각종 행사 관련 운영비, 소규모 체육행사, 관광 지원 등 선심성·행사성·일회성 사업 불가 유형 사업명 사유 선심성 ○○읍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참여자 선진사례 견학 관광경비 등 주민역량을 키우는 마을복지리더 양성 선심성 지원 행사성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지원 소규모 지역행사 ○○면 체육회 운영비 지원 일회성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구입 단기 소모성 사업 ○○리 쌀, 라면 등 식료품 구입 ○○리 종량제 봉투 구입 3. (지자체 사업)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사무 업무는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며,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은 사회복지시설물로 보기 어려움 유형 사업명 사유 행정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물품지원 지자체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 강화 운영비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집기 비품 구입 ○○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시 청사 이전 및 신축사업 ○○시 청사 전자 안내판 설치 지자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자체 재원 사업 각종 재해 대비 및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재난관리기금 등)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 우선 활용 4. (시설물 소유권 귀속)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관리는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 규칙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자체장이 운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역주민단체에게 이관이 가능(시행요령 제21조). 따라서 시설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의 경우 지원 불가. 5. (설치·운영 원칙) 소득증대사업은 상공업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이 직접 사업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임대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을 획득하는 사업은 지원 불가. 6. (지원제한 사업) 시행자별(지자체·발전사) 시행 불가능한 사업 숙지 ㅇ 지자체 :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 불가 - 단, 원전 지자체(고창, 기장, 경주, 울주, 울진, 영광) 가능 ㅇ 발전사 : 지자체가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 기업유치지원 불가 - 단,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협의 공문 제출 시 가능 7. (기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규, 요령, 지침에 벗어난 사업계획으로, 발주변 지원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 부적합한 사업 붙임3 보조금 사업 부정수급 주요 점검사항 <보조금법 상 분류> 구 분 내 용 허위수급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지급 받은 경우 목적 외 사용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법령 등 위반 위반한 경우 및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요재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한 재산을 임의처분 무단으로 사후 처분한 경우 <유형별 분류> 구 분 내 용 근로자, 가족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허위 인력 허위 신청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소득 재산 (소득 재산 미신고, 축소신고)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증빙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 지급 요건에 허위 사업 해당되지 않는 보조금 허위 신청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일수 허위신고, 대리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허위 출결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가격 부풀리기 공사비, 장비 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 정산서류 조작 고정 지출 증빙자료 중복 사용, 폐업 사업처 세금계산서 사용 등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 및 직원 명의의 거래업체 등 특정관계 거래처와 부적정 계약을 통해 보조금 부정 집행,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진행, 수의계약을 계약거래 피하기 위한 의도적 쪼개기 계약 등 자부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 회피 대납 [정당한 보조금+자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수령 바우처카드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 허위 결제 시간보다 과다 청구, 해외출국자 결제 등 목적외 사용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중요재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처분 임의처분 (대여, 양도, 담보 등) <주요 부정수급 의심징후> 부정징후 탐지 패턴 유형 가족 간 거래 급여성 경비 지출증빙 미비 집행 오남용 특정거래 관리 자산 관리 기타 사업관리 통계모델 가족 간 거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⑧ 담당부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와의 거래 등 계약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가족 인건비 집행  배우자에게 매달 인건비를 지급 -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 점검사항 - 근로계약서 등 관련증빙 구비 철저 가족 사업체와의 거래 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용역비 지급 - 부정한 의도와 상관없이 가족 간 거래는 규정상 제한 점검사항 - 전액 환수가 원칙 급여성 경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 분 내 용 이중 취업자 인건비  보조사업자 1인을 동일기간 두 사업에 동시 투입 - 건강보험정보 상 타 직장 근무 여부, 실제 업무 및 역할 점검사항 등 사업수행 시 인건비 관련 세부내역 점검 허위 인력 인건비  퇴사자, 사업참여 여부가 불명확한 인력에게 인건비 지급 - 건강보험 가입일자 및 사업 참여일자 비교를 통해 근태관리 점검사항 사항을 확인 지출증빙 미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 (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 2항 본문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예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 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3.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 분 내 용 지출 증빙 미비  자문 비용 집행 관련 증빙 미비, 회의비 집행 관련 증빙 미비 등 점검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회의록, 검수보고서 등 검토 필요 집행 오남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구 분 내 용 출장비 등 목적 외 사용 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해외출장비 집행 점검사항 - 출장결과 보고서, 보조사업 집행내역 대조 등 장비 허위 구매  장비 구매 사업으로 회식비 등 집행 점검사항 - 검수보고서 등으로 실제 물품 구매여부 확인 특정거래 관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하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략)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하략) 구 분 내 용 수의계약 불가  2천만원 초과 물품, 8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등 점검사항 - 조달청, 지자체, 나라장터 이용한 계약 체결 증빙(계약서) 수의계약 증빙 부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수의계약 시 증빙 부재 점검사항 - 중소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증빙 쪼개기 계약  1개의 구매(용역) 계약을 2개 이상으로 분리 점검사항 - 분리 계약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인허가 소요 등) 신생기업 허위 거래  가족,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 설립 후 보조금 부정수령 - 특수관계 성립 시 소명 자료 점검사항 - 거래목적, 업종, 견적, 실제 거래 이행여부 등 증빙 신생기업 부적정 거래  불가피한 계약이었으나, 절차 없이 수의계약 점검사항 - 2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 진행 [수의계약 사유] 1. 천재지변, 국가안보 등 5. 2천만원 이하 구매 2. 특정 기술 등으로 1인 독점 생산 6. 4억원 이하 공사(전문공사 2억원) 3. 중소기업 제품 중 소프트웨어 등 일부 7. 1억원 이하 구매 4. 국가유공자 구매 또는 용역 (소기업,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자산 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중요재산 무단양도  취득 부동산 중앙관서 장 승인 없이 임의 처분 점검사항 - 중앙관서장 승인 여부와 관련된 서류 확인 필요 기타 사업관리 구 분 내 용 허위 계약  계약서와 실제 사업비 집행 불일치 점검사항 - 계약서와 지출증빙 대조 개인 계좌 입금  집행증빙 없이 개인 계좌에 사업비 입금 점검사항 - 실제 사업 수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가세 환급금 사용  부가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 환급금 사용 불가 점검사항 - 중앙관서장 승인 여부와 관련된 서류 확인 필요 통계모델 특이사항 없음 붙임4 사업계획 추진 일정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내실화 추진 전년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 기재부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안내 전담기관 사업시행자 월 발전소별 지원금 산출내역 배분계획 및 작성방법 등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작성자료 제출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월 국가재정법 수립 확정 발전소별 지원금 및 배분내역 특별지원금 연차별 사업계획 등 제 조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기후부 기재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정부안 확정 기재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본회의 심의 확정 국회 사업계획 발주법 제 조 사업계획수립지침 통보 수립지침 월 및 시행령 주변지역심의위 심의후 기후부 전담기관 사업시행자 확정 통보 제 조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사업계획 주민의견수렴 및 지역위원회 심의 월 수립제출 지역현안사업 등 반영 사업계획 검토 및 제출 전담기관 기후부 사업계획 심의 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 의결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월 및 결과통보 확정사업 통보 및 후속조치 안내 전담기관 사업시행자 사업관리 사업 진도점검 모니터링 강화 당해연도 발주법시행령 지원금신청 매분기 개시 전 시행자별 자금신청 제 조 매분기 교부 분기 개시 후 일 이내 교부 계획적 탄력적 교부 시행요령 제조 매분기 종료 후 일 이내에 시행결과 제출 시행자 전담기관 발주법시행령 집행실적 매분기 분기별 진도점검 보고 전담기관 기후부 제 조 관리 보조금법 및 진도점검 중간점검 시행 서류 및 현장점검 수시 제 조 사업결산 사업성과 및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 차년도 결산시행 안내 전담기관 회계법인 사업시행자 익년 월 결산서류 제출 사업시행자 회계법인 전담기관 사업결과 발주법 결산서류 확인 검토 회계법인 위탁정산 월 월 제출 및 결산 제 조 결산보고서 제출 회계법인 전담기관 결산 안 심의 의결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월 이후 사업결과 평가지침 통보 전담기관 시행자 발주법 사업결과 사업결과 시행실적서 제출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결산 후 제 조의 평가 평가 안 심의 의결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및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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