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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일자리경제과2026-09-23

경산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78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경산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6. 9. 23. ~ 10. 13.(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의견서(경산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 찬․반 여 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경산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 | | | | | | | | | | 󰏚 의견 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 성 명 :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입법예고문(경산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 - 1786호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 경 산 시 장 경산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조례 목적 (안 제1조) 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세부 이격거리 (안 제4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6년 9월 23일 ~ 10월 13일(20일)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주 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 - Fax:053-810-6249 6.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53-810-5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청 홈페이지(0http\://www.gbgs.go.kr;1;0;0;http://www.gbg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bgs.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조례 제 호 경산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2. “태양광발전설비”란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3. “풍력발전설비”란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① 법 제2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대지”란 절토나 성토행위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지목이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를 말한다.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위치하지 아니할 것 2.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도로가 위치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2호에 따른 도로와의 이격거리가 해당 풍력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이격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주택 및 도로의 범위와 이격거리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 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 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 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기준을 말한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내에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없을 것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지방자치단체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부터 1,500미터 까지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내에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이상의 주택이 없을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부터 500미터까지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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