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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자치협력과2026-09-23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협력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52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시군구보][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3.(화)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읍면동 게시판 공고 및 홈페이지(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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