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3.(화)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홈페이지(시보) 게재 및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공고 제2026-2500호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지역 상공업 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공회의소 사업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8조제2항)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관련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적용(안 전반)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파주시청 기업지원과(우 10930)
○ 전화 : 031)940-4531 / Fax 031)940-4539 /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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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공회의소 사업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8조제2항)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관련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적용(안 전반)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상공회의소법」 제3조 및 제5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기간 : 2026. 9. 23. ∼ 10. 13.(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11월 중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2026-2500호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를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 시책”을 “지원시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연 할”을 “출연할”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경영 합리화”를 “경영합리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부ㆍ자치단체”를 “정부ㆍ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상공회의소법」 제3조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소기업육성위원회”를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풍부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을 “풍부한”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본문 중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해제 할”을 “위촉 해제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15조 중 “등에게「파주시 포상 조례」”를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7조”를 “제8조까지”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단 할”을 “중단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 기업지원과 ☏940-4531 |
입안자 | 기업지원과장 | 조 우 현 |
기업지원팀장 | 김 진 아 |
담 당 자 | 양 은 영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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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
제5조(창업 지원 및 육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시책 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창업 지원 및 육성) ① -------------------------------------------------------------- 지원시책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6조(자금 융자 등) ① (생 략) | 제6조(자금 융자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 할 수 있다. | ② ----------------------------------------------------- 출연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7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육성시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이하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지원 등)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경영 합리화 와 기술개발: 경영지도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 2. 경영합리화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중소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기업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각 호 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 다음 각 호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8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단체 또는 정부ㆍ자치단체 의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지원) ① ----------------------------------------------------------------------------------------------------------------- 정부ㆍ지방자치단체 ------------------------------------------------------------------------------. |
<신 설> | ② 시장은 「상공회의소법」 제3조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 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0 javascript\:void(0)\;;1;0;0; javascript:void(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③ 제1항 및 제2항 ------------- ----------------------------------------------------------------. |
제3장 중소기업육성위원회 | 제3장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 |
제11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11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 도로건설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 ③ -------------------------------- 국장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 3. ------------------------ 풍부한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3조(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 제13조(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 ⑤ ------------------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 ② ---------------------------------------------------------------- 위촉 해제할 ------. |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1. -------------------- 6개월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15조(표창) 시장은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ㆍ기업인ㆍ모범근로자 등에게「파주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표창) ----------------------------------------------------------------------------------------------------------------------------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 ---------------------. |
제16조(지원 및 예우)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표창 수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16조(지원 및 예우) ① --------------------------------------------------------------. |
1. 제5조부터 제7조 에 따른 창업 지원, 자금 융자, 사업지원 또는 경비지원의 우대 | 1. ------- 제8조까지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지원 및 예우 중단)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 할 수 있다. | 제17조(지원 및 예우 중단) --------------------------------------------------------------------------------------- 중단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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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발췌서
「상공회의소법」
제3조(사업)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간행
5. 상공업에 관한 지도ㆍ교육 및 거래의 중개ㆍ알선
6. 상공업에 관한 증명ㆍ검사와 감정(鑑定)
7.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
8.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
9. 상사중재(商事仲裁)와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10.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11.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ㆍ알선
12. 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3.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의 앙양
14.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15. 직업능력개발과 교육ㆍ훈련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제54조(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기타참고사항 : 현행조례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인”이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협의회,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육성시책
제4조(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시행)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육성시책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지원
2. 자금 융자
3. 제품판로 확보
4.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
5.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6. 기업환경 개선
7. 기업관련 단체 등의 활동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육성시책을 연계하여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창업 지원 및 육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내 미래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애로사항(경영, 기술개발, 인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4.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연계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금 융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그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 기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 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
제7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육성시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이하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제품판로 확보 등: 제품홍보 및 전시회 개최, 해외시장 개척 및 전시회 참가, 디자인 개발 등 사업
2. 경영 합리화와 기술개발: 경영지도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산·학·연·관 협력사업
3.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국내ㆍ외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 등록 및 기술보호 사업
4. 기업환경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장지역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개선
나. 공장 내 작업장ㆍ복지시설 등 근로·작업환경 개선
다. 그 밖에 시장이 기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중소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기업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2. 기업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활동
3. 그 밖에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중소기업 지원기관, 수출 지원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단체 또는 정부·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제9조(설치)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시책의 수립ㆍ시행
2. 지원시책의 발굴 및 중소기업 발전방안
3. 지원시책의 범위ㆍ규모 및 타당성ㆍ효과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2.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정한 경우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로건설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파주시의회 의원
2. 기업관련 단체 소속 및 기업인
3.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4.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연구기관에 소속하고 그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4장 우수중소기업 등 지원 및 예우
제15조(표창) 시장은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ㆍ기업인ㆍ모범근로자 등에게「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및 예우)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표창 수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창업 지원, 자금 융자, 사업지원 또는 경비지원의 우대
2.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대회 등에의 초청
3.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의 업적 홍보
4.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예우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등을 수상한 경우
2.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 기관으로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경우(그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도 포함한다)
3. 그 밖에 경제단체 참여도, 고용증대 또는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지원 필요성 있는 경우
제17조(지원 및 예우 중단)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 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처음 지정된 해당 업종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나 예우를 계속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관리)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표창 수여자에게는 그 날부터 2년간 지원 및 예우를 하고, 그 명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2026A경기파주036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기도 파주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기업지원과 |
담당자명 | 양은영 | 전화번호 | 031-940-4531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9월 8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기업지원과 ) |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11조(구성)은 성별 균형 참여(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구분 |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 개선안 (법령 수정안) | 검토사유 |
1 | 제11조(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도로건설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중략> 5.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 제11조(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도로건설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중략> 5.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① 제11조(구성)은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 성별 균형 참여 점검포인트(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에 해당하므로, 위촉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② 통계청(http://kosis.kr) 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2024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여성 30.2% 남성 69.8%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대학교수으로 자격 요건을 한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여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짐 ③ 또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제61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여성은 41.1%로 남성에 비해 적은 편임. 여성 합격자 비율이 2014년 24.0%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전체 공인회계사 중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위촉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2026년 9월 23일까지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16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권문영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31-940-8684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기업지원과장 귀하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경기파주036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기도 파주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기업지원과 |
담당자명 | 양은영 | 전화번호 | 031-940-4531 |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
1 |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11조(구성)은 성별 균형 참여(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당초조례안> 제11조(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업 무 담당 실‧국장, 도로건설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중략> 5.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 <개선안> 제11조(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도로건설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중략> 5.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 수용 □ 일부 수용 □ 불수용 | ■ 개선의견 전면 수용 : 제11조 개선의견에 따라 수정 <수정안> 제11조(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도로건설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중략> 5.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21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파주시 기업지원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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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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