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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기업지원과2026-09-23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업지원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524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개정이유 - 투자 기업 지원제도와 투자유치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투자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특별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내용 정비(안 제2장) 나. 투자유치계획, 지원기업 선정 등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안 제3장) 다. 투자유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장) ※ 그 외,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규정 정비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입법예고문(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공고 제2026-2524호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개정이유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 지원제도 및 투자유치 추진체계 정비 3.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보조금 지급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기반시설 지원, 공유재산의 임대·매각 및 민원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제9조) 라. 중복지원의 제한, 사후관리 및 지원의 취소·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제12조) 마. 파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제19조) 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사. 파주시 투자유치기금의 설치·조성·용도·관리·운용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 제28조) 아. 보조금 지원·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함(안 제29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3층 306호 기업지원과(우 10930) ○ 전화 : 031)940-9723 / Fax 031)940-4539 /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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