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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관광과2026-09-23

파주시 공공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관광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54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4: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파주시 공공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례안] 파주시 공공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공공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공공야영장 운영 관련 사항이 3개 조례에 분산되어 있으며, 파주시민 대상 요금 감면 혜택 및 이용 기회 확대와 2016년 이후 약 10년간 동결된 요금 체계 현실화가 필요함 ○ 이에 공공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이용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관리ㆍ운영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이용료, 이용료의 게시, 감면, 징수 및 반환 및 예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9조) ○ 이용에 대한 금지, 제한, 준수사항(안 제10조 ∼ 제12조) ○ 손해배상, 운영지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16조 ∼ 제17조) □ 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26. 9월 중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11월 중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예정) ○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 결과서(예정) ○ 관련 조례 발췌서 파주시 공공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야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야영지(야영공간), 운동시설, 편의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야영장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5. “예약자”란 이용자 중 야영장의 시설을 예약하려는 대표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7. “성수기”란 4월부터 6월까지, 10월부터 11월까지, 금·토요일, 대체공휴일 전날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야영장의 관리·운영 및 관리위탁) ① 시장은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야영장의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재산의 범위, 관리책임, 이용료의 징수ㆍ처리, 시설의 유지관리, 안전관리,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 또는 협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위탁계약의 방법ㆍ절차, 위탁기간, 위탁수수료, 이용료의 처리, 수탁재산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와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이용료) ① 예약자는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야영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약) ① 예약자는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직접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예약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도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자는 이용하려는 날에 하나의 야영시설만 예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에 예약자는 예약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방문하여 예약하는 예약자는 방문 당일 즉시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관리자는 예약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자는 예약 개시 일시 등 예약 방법을 전월에 별도로 정하여 정보통신망에 공지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망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기준으로 야영장 유형별 시설 전체 면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예약 개시 일시 1일 전에 예약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다만, 직접예약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예약자의 경우에는 동반하는 이용자가 대신하여 예약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이용료의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3.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 2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가족. 다만, 첫째 자녀의 나이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②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예약자는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등 감면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야영장 입장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은 1개 야영공간에만 적용한다. 제8조(이용료의 징수 방법) ① 이용료는 별지 서식의 야영장 시설 이용권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관리자는 현장에서 징수한 이용료를 수납한 달의 다음 달 지정한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2. 야영장 이용 전에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이용료의 반환은 예약자가 결제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제수단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이용료를 반환한 경우에는 이용료 반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반환 내역의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이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예약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시설의 이용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야영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용 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한 경우 5. 집회, 종교활동 및 선교활동 등의 행위를 하는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약한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별표 3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 수목, 비품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실비로 손해배상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야영장의 관리, 축제 및 행사등의 운영상 필요한 장비, 시설,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야영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위탁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야영장 운영에 따른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등 가입 5. 시설 내 발생사고에 대한 적정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조치 6. 시설 종사자의 성실ㆍ친절 및 품위 유지 7.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② 수탁자의 의무 소홀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분실·훼손하면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할 때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및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야영장ㆍ캠핑장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법인ㆍ단체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중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란 다음에 「파주시 공공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관광시설에 속한 야영장을 이용하는 차량(1대 이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주시 공공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관광시설에 속한 야영장을 이용하는 차량(1대 이하) | 해당 없음 | 전액 면제 | ②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캠핑장, ”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공릉관광지 캠핑장 또는 ”을 삭제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의 시설 명칭란 중 공릉관광지 캠핑장란 및 표 하단의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3 구분(감면범위)란 중 50% 감면란의 카라반(공릉관광지 캠핑장)란과 30% 감면란을 각각 삭제하고, 100%감면(면제)란의 입장료(공릉)주차시설 사용료(임진각, 공릉)란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파주시 공공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해당 관광지에 속한 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1대 이하) ③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 독서캠핑장”을 삭제한다. 제2조제3호 중 “독서캠핑장”을 “강연실”로 한다. 제16조 중 “독서캠핑장”을 “강연실”로 한다. 별표 시설사용료 중 “[시설명 : 독서캠핑장]”을 “[시설명 : 강연실]”로 하고 시설명칭란 중 야영장란을 삭제하고, 표 하단의 제4호 중 “야영장 단체”를 “「파주시 공공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 야영장”으로 변경한다. 소관 부서 | 관광과 ☏ 940-4724 | 입 안 자 | 관광과 | 김 정 은 | 관광개발1팀장 | 조 길 현 | 담 당 자 | 성 경 재 | [별표 1] 야영장 시설 이용료(제4조 관련) □ 요금표 (1일 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유 형 | 시설규모 | 이용료 징수기준 | 성수기 | 비수기 | 일반형 | 4인기준, 최대 6인 | 1면/1일 | 34,000 | 29,000 | 오토캠핑 | 4인기준, 최대 6인 | 1면/1일 | 39,000 | 33,000 | 카라반 | 4인기준, 최대 6인 | 1면/1일 | 190,000 | 122,000 | 글램핑 | 4인기준, 최대 6인 | 1면/1일 | 150,000 | 90,000 | 준글램핑 | 4인기준, 최대 6인 | 1면/1일 | 70,000 | 50,000 | 캠프닉장 | 4인기준, 최대 6인 | 1면/1회 | 하단 별도 표기 | 유형 | 시설 | 대상 | 이용료 징수기준 | 편의시설 | 주차장 | 야영지 구역 내 | 야영지이용자 차량 1대만 주차 ※야영지 구역 내 주차 차량 요금 100% 감면 | 야영지 구역 외 | ○ 마장호수 휴 캠핑장 -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준용 ○ 공릉관광지 캠핑장 -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준용 ○ 별난독서 캠핑장 -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준용 ○ 가족 아트 캠핑장 평화빌리지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준용 | □ 이용료 및 운영기준 1. ‘파주시 공공야영장’이란 시에서 운영하는 다음의 야영장을 말한다 1) 마장호수 휴 캠핑장(광탄면 기산로 311) 2) 공릉관광지 캠핑장(조리읍 장곡로 218) 3) 가족 아트 캠핑장 평화빌리지(탄현면 성동리 702, 706) 4) 별난독서 캠핑장(법원읍 술이홀로 1315) 2. 숙박형 야영장 이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3. 캠프닉장 이용 시간 및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기준 | 시간 | 이용료 | 1부 | 09:30 ~ 14:00(4시간30분) | 20,000원 | 2부 | 15:00 ~ 20:00(5시간) | 25,000원 | 4. 숙박형 야영장의 퇴장시간 초과 사용 시 추가요금 징수하며,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 예약의 사용 시작 1시간 전부터 초과사용 금지 초과시간별 |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추가 이용료 | 10,000 | 20,000 | 1일 이용료 | 5. 기준인원 초과: 1인당(초등학생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별표 2] 시설 이용료 반환(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 반 환 기 준 | 비고 |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이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 100% 반환 | | 이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 90% 반환 | |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 70% 반환 | | 이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 50% 반환 | | 이용예정일 14:00 이전 취소 | 선납금액 20% 반환 | | 이용예정일 14:00 이후 취소 | 환급 없음 | |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기일에 관계 없이 전액 반환 | | [별표 3] 이용자 수칙(제12조제2항 관련) 이곳 야영장에서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이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 야영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용료 ❍ 이용료는 [별표1]의 야영장 시설이용료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 이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 동 차 ❍ 자동차의 출입은 22:30부터 06:30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 공원 및 사이트 사이의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내에서 자동차의 세차와 전기차의 충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소 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숙 시간은 22:30부터 06:30까지입니다. 6. 위 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7. 화재와 사고 ❍ 야영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하신 장작 및 숯은 지정된 곳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8. 홍 보 ❍ 야영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0.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ㆍ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서식] 야영장 시설 이용권(제8조제1항 관련) № 20 - 000001 야영장 시설 이용권(원부) ㆍ이 용 료 : ₩ (금 원정) ㆍ이용시설 : ㆍ이용기간 : ~ ㆍ이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야영장명 : | № 20 - 000001 야영장 시설 이용권(이용자보관용) ㆍ이 용 료 : ₩ (금 원정) ㆍ이용시설 : ㆍ이용기간 : ~ ㆍ이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야영장명 : | □ 관계법령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경기파주045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파주시 공공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기도 파주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관광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경재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31-940-4724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9월 18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관광과 ) |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파주시 공공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권문영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31-940-8684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관광과장 귀하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1b8b6c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6pixel, 세로 719pixel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20515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1pixel, 세로 713pixel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 결과서 관련 조례 발췌서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란 파주시에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일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와 그 장소에 설치된 각종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제3땅굴: 파주시 군내면 제3땅굴로 210-358 나. 도라전망대: 파주시 장단면 제3땅굴로 308 다. 감악산: 파주시 적성면 설마천로 273-9 라. 마장호수: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65 2. “사용료”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주차요금”이란 감악산 및 마장호수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상레저시설”이란 수상레저기구(카누, 카약 등), 계류시설(접안시설, 부잔교 등) 등 마장호수 둘레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오토캠핑장”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6.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7. “관리자”란 관광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6조(오토캠핑장의 이용방법 등) ①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하려는 예정일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자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의 해결기준에 따라 입금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별표1] □ 오토캠핑장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일) 시설별 | 이용기준 | 성수기 ( 7∼8월 ) | 비 수 기 | 비 고 | 주말, 공휴일 | 평일 | 오토캠핑장 (텐트야영) | 1대 | 25,000 | 25,000 | 20,000 | 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 ※ 1일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까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주말, 공휴일 적용 기준 :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 [별표 2]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제5조 관련) 시설구분 대상 | 제3땅굴, 도라전망대 사용료 | 주차요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50 감액 | 해당없음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 해당없음 |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확인증 소지자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 해당없음 | 파주시 전통시장 이용고객 (당일 1만원이상 구입) | 해당없음 |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해당없음 |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파주 시 또는 동주도시, 접경지역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해당없음 |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 해당없음 | 파주시 지역화폐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 | 해당없음 | 100분의 50 감액 |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또는 공무수행 출입자 | 전액면제 | 전액면제 |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 전액면제 | 해당없음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단, 육아단체는 제외) | 해당없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전액면제 | 100분의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전액면제 | 100분의50 감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50 감액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50 감액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50 감액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50 감액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50 감액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50 감액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00분의50 감액 | 관련 조례 발췌서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관광지를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관광지 내 주차시설, 캠핑장, 전시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대관”이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내 전시실(기획전시실, 전시회랑)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행사, 철거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6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액 전액 반환 2.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공릉관광지 캠핑장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80 반환 다.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60 반환 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40 반환 마. 사용예정일 전일 취소 또는 당일 취소: 100분의 10 반환 3.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전시실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일 또는 당일 취소: 100분의 90 반환 4. 시설운영자의 귀책사유(시설 유지관리상 문제 등)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발생예고 등)가 발생하여 공릉관광지 캠핑장 또는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전시실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5. 범죄, 긴급상황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반환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2] 시 설 사 용 료(제4조제2항 관련) (부가가치세 포함) 시설명칭 | 구분 | 금액 | 비고 | 주차시설 (임진각/공릉) | 경형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차 | 1,000원/일 | | 중·소형차 | 승용자동차(경형차 제외)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소형 및 중형 특수자동차 소형, 중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 | 2,000원/일 | | 대형차 |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 5,000원/일 | | 임진각관광지 평화의종 | 타종 | 10,000원/회 | |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실) | 기획 전시실 | 장소대여 | 평일 | 35,000원/일 | · 대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전시실사용자 (관계자)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 토,공휴일 | 40,000원/일 | 부대시설 | 조명 | 20,000원/시간 | 냉방 | 20,000원/시간 | 난방 | 20,000원/시간 | 전시회랑 | 장소대여 | 평일 | 25,000원/일 | 토,공휴일 | 30,000원/일 | 부대시설 | 조명 | 10,000원/시간 | 냉방 | 10,000원/시간 | 난방 | 10,000원/시간 | 공릉관광지 캠핑장 | 야영장 (1개소, 4인기준, 최대 6인) | 성수기(7~8월) | 25,000원/일 | ·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 입장료, 주차시설 사용료 포함 | 비수기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전날 | 25,000원/일 | 평일 | 20,000원/일 | 카라반 (4인기준, 최대 6인) | 성수기(7~8월) | 150,000원/일 | 비수기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전날 | 130,000원/일 | 평일 | 90,000원/일 | 폴딩텐트 (4인기준, 최대 4인) | 성수기(7~8월) | 50,000원/일 | 비수기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전날 | 50,000원/일 | 평일 | 40,000원/일 | 1. 공릉관광지 캠핑장 이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2. 공릉관광지 추가요금 징수기준 가. 시간초과 - 1시간 초과 ~ 2시간까지: 10,000원 - 2시간 초과 ~ 4시간까지: 20,000원 -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나. 기준인원 초과: 1인당(초등학생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야영장, 카라반만 해당) 3. 요금반환 등: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ㆍ배상한다. [별표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구분 (감면 범위) | 대상 시설 등 | 감면대상 | 비고 | 100% 감면 (면제) | 입장료(공릉) 주차시설 사용료 (임진각, 공릉) | 1. 국빈·외교사절 및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3세 이하의 영유아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5.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우수자원봉사자 및 모범자원봉사자 6.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1명.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 16.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 100% 감면 (면제) | 대관료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활동 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그 밖에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 50% 감면 | 입장료(공릉) 주차시설 사용료 (임진각, 공릉) | 1.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카라반 (공릉관광지 캠핑장) | 1.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30% 감면 | 카라반 (공릉관광지 캠핑장) | 1.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3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가족, 다만, 첫째 자녀의 나이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 1) 감면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2) 입장료는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적용된다. 3) 주차시설 사용료는 감면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된다. 관련 조례 발췌서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시설"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조성된 내·외부적인 공간(도서관, 독서캠핑장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독서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독서시설 중 독서캠핑장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16조(시설사용료) 독서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시 설 사 용 료(제16조 관련) [시설명 : 독서캠핑장]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1일 기준) 시 설 명 칭 | 사용기준 | 사 용 료 | 비 고 | 성수기 (7∼8월) | 비 수 기 |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 평 일 | 야영장 | 1개소 | 25,000 | 25,000 | 20,000 | ․전기, 수도사용료 포함 ․주차료 포함 | 강연실 | 1개소 | 30,000 | 1.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2. 요금반환 등 :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배상한다. 3. 주말 및 공휴일 적용기준 : 금요일 및 토요일, 공휴일 전날 4. 야영장 단체(10개소 이상) 사용 시 강연실 무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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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26-2545호 파주시 공공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파주시 공공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공공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공공야영장 운영 관련 사항이 3개 조례에 분산되어 있으며, 파주시민 대상 요금 감면 혜택 및 이용 기회 확대와 2016년 이후 약 10년간 동결된 요금 체계 현실화가 필요함 ○ 이에 공공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이용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관리ㆍ운영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이용료, 이용료의 게시, 감면, 징수 및 반환 및 예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9조) ○ 이용에 대한 금지, 제한, 준수사항(안 제10조 ∼ 제12조) ○ 손해배상, 운영지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16조 ∼ 제17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관광과 광광개발1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파주시청(중앙빌딩) 3층 관광과(우 10930) - 전화 : 031-940-4724/ 팩스 031-940-4369 /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공공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민원인 편의 고려, 임의 서식임(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 작성 후, 자유롭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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