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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자산관리과2026-09-2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산관리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52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처리 용역(2구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 다. 기초금액 : 금14,8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마.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상세 붙임 참고) 바. 참가자격 : 공고서 참조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공고문_2구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GIMPO CITY VISION SLOGAN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02pixel, 세로 974pixel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 김포시 공고 제 2026 - | 2529 | 호 |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 제 | R26BK01742291 | -000호 | ㆍ공 고 명 : |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처리 용역(2구역) | ㆍ입 찰 마 감 일 시 : | 2026. 10. 01. (목) | 10:00 | ㆍ수 요 기 관 : | 경기도 김포시 |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정영익 (☎ 031-5186-4576) |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사각형입니다.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 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처리 용역(2구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510ton 및 처리 320t (폐콘크리트 처리·운반 300ton, 폐아스콘 처리 10ton, 폐아스콘 운반 200ton, 건설폐토석 처리·운반 5ton, 폐블록 처리·운반 5ton) 라. 용역위치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장기본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일원 법정도로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바. 기초금액 : 금14,817,000원(추정가격 13,470,000원 부가가치세 1,347,000원)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 입찰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29. 10:00 | 2026. 10. 01. 10:00 | 2026. 10. 01. 11:00 |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단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제2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는 2026.09.30. 18:00까지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 | | | | | |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 야 한다. | | |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 | | | | | | |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 |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붙임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 김포시장 귀하 | 붙임3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 개수 | 등급 | 우수 | | | 보통 | | 미흡 | | □ 평가항목 및 기준 NO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우수 | 보통 | 미흡 | 1 |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 | | | 2 |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 | | | 3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 | | 4 |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 | | 5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 | | | 6 |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 | | | 7 |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 | | | 8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 | | | □ 등급분류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S | 우수 6개~8개(미흡0)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A | 우수 3개~5개(미흡0)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B | 우수 1개~2개(미흡0)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 C | 미흡 1개~3개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 D | 미흡 4개~8개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02 물량내역서_2구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설계년월일 | | | 2025년 1월 | | | 설계자 | | | | 심사자 | | | | 팀 장 | | | | 과 장 | | | | 2025년 | | | | | | | | | | | | | | | | | | | | 2025년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처리 용역(2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역 위치 : | | | 김포시 고촌읍, 풍무동, 사우동, 김포본동 일원 | | | | | | | | | | | | | | | | | ○ | 용역 개요 : | | | 폐콘크리트(경계석포함) 운반 및 처리 | | | | | | | 300 | | TON | | | | | | | | | | | | 폐아스콘 처리 | | | | | | | 10 | | TON | | | | | | | | | | | | 폐아스콘 운반 | | | | | | | 200 | | TON | | | | | | | | | | | | 건설폐토석 운반 및 처리 | | | | | | | 5 | | TON | | | | | | | | | | | | 폐블록 운반 및 처리 | | | | | | | 5 | | TON | | | | | | | | ○ | 용 역 비 | | | | | | | | | | | | | | | | | | | | | - 총 용역비 : | | 0 | | | 원 | | (일금영원) | | | | | | | | | | | | | | - 도 급 액 : | | 0 | | | 원 | | (일금영원) | | | | | | | |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폐기물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처리비 | | | | | | | | | | | | 폐콘크리트처리비 (경계석 포함) | 처리비 | 300 | Ton | | | | | | | | | | | | - | | | | | | | 폐아스콘처리비 | | 10 | Ton | | | | | | | | | | | | - | | | | | | | 건설폐토석처리비 | | 5 | Ton | | | | | | | | | | | | - | | | | | | | 폐블록처리비 | | 5 | Ton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운반비 | | | | | | | | | | | | 폐콘크리트운반비 (경계석 포함) | 운반비 | 300 | Ton | | | | | | | | | | | | - | | | | | | | 폐아스콘운반비 | | 200 | Ton | | | | | | | | | | | | - | | | | | | | 건설폐토석운반비 | | 5 | Ton | | | | | | | | | | | | - | | | | | | | 폐블록운반비 | | 5 | Ton | | | | | | | | | | | | - | | | | | | | 절하금액 | | 1 | 식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0.1 | 1 | 식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처리비, 운반비 비교견적 | | | | | | | | 폐기물종류 | 단위 | A | | B | | C | | 비고 | | 처리비 | 운반비 | 처리비 | 운반비 | 처리비 | 운반비 | 건설폐토석 | TON | 35000 | 13000 | 35000 | 13500 | 26000 | 13000 | 폐콘크리트(경계석포함) | TON | 16000 | 13000 | 16000 | 13500 | 15000 | 13000 | 폐아스콘 | TON | 17000 | 13000 | 17000 | 13500 | 15000 | 13000 | 폐보도블럭 | TON | 21000 | 13000 | 21000 | 13500 | 21000 | 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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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처리 용역(2구역) | 폐기물처리설계서 | 2026. 9. | 김포시 도로관리과 | 목 차 1. 설계설명서 2. 폐기물처리시방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처리 용역(2구역) 2. 과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장기본동, 운양동, 마산동, 구래동 내 법정도로 일원 3. 목 적 본 과업은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2구역) 시행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용역개요(폐기물 처리량은 용역 내역서에 기재된 물량에 따름) 1) 폐콘크리트(경계석 포함) 처리 및 운반 2) 폐아스콘 처리 3) 폐아스콘 운반 4) 건설폐토석 처리 및 운반 5) 폐블록 처리 및 운반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6. 설계변경조건 : 가.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다.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 용역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용역이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바. 공사기간의 연장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규정에 의한다. 2. 폐기물처리 시방서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부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부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2.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 ① 폐기물 종류 : | ② 총 보관량 : ton | ③ 업소별 수탁량 | 업 소 명 | 수탁일자 | 수 탁 량 | | | | | | |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부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1.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8)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6)이나 7)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3. 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항(2) 또는 (4)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2) 철도차량이나 선박 (3)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6. 임시차량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다. (1) 1항(1)ㆍ(2)ㆍ(4)ㆍ(8) 또는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하수준설토(이하 이 목에서 "하수준설토"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 4.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8. 폐기물처리업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2.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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