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52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사항: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 (15일간)
3. 공고대상: 경기김**43**
4.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52조, 제37조
5. 문 의: 김포시청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전화 : 031-980-5357, 팩스 : 031- 980-5369,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김포시 제20262522호)_9.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52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2조가 준용하는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를 1차(8월 14일), 2차(9월 3일)에 걸쳐 우편송달(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2.
김 포 시 장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15일간)
3. 공고대상
이륜차 등록번호 | 소유자명 | 송달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경기김**43** | 임*규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번길 1*, D동 ***호(사우동, 훼미리빌라)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제52조 | 폐문부재 |
4. 유의사항
: 공시송달 게시기간 내에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기관 : 김포시청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031-980-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