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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김포시
김포시기업지원과2026-09-23

「제31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시상계획 공고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업지원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52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제31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상개요 - 시상시기 : 2026. 12월 중 개별통보 - 시상분야 : 5개 분야 최대 7개 업체 · 창업기업, 여성기업, 해외시장개척,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 시상방법 : 상장 및 현판 수여 - 훈 격 : 김포시장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30.(금) 18:00 - 접 수 처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980-2286)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22, 5층 기업지원과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방문 시, 근무시간 내 접수 (09:00 ~ 18:00, 휴일제외, 중식 12:00 ~ 13:00)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526호 「제31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제31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김 포 시 장 1. 시상개요 ○ 시상목적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및 표창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시상시기 : 2026. 12월 중 개별 안내 ○ 시상분야 : 5개 분야 최대 7개 기업 - 창업, 여성기업, 해외시장개척,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 시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미시상 ○ 시상방법 : 상장 및 현판 수여 ○ 훈 격 : 김포시장 2. 선정기준 ○ 신청자격 - 사업장(공장)이 김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만 3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 단,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 여성기업은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현지실사 - 심의 및 선정(김포시기업지원심의위원회) ○ 분야별 평가방법 : 총점 100점 = 서류심사(70점) + 위원회심사(30점) ※ 최종 합계가 55점 미만인 경우 그 분야 선정 제외 분 야 | 선정 및 평가기준 | 창 업 (70점) | ∘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창업 기업 ∘기업성장성(24)+재무건전성(18)+기술경쟁력(11)+지역기여도(12)+가점(5) | 여성기업 (70점) | ∘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기업 ∘양성평등기업문화(31)+성인지감수성(8)+성장성(7)+기술경쟁력(7) +지역기여도(12)+가점(5) | 해외시장 개척 (70점) | ∘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한 기업 ∘ 수출실적(19)+수출경쟁력(27)+기술경쟁력(7)+지역기여도(12)+가점(5) |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 (70점) | ∘ 기술혁신 및 품질향상을 통해 생산성 및 경영성과를 향상시킨 우수 기업 ∘생산성향상(29)+기술경쟁력(24)+지역기여도(12)+가점(5) |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70점) | ∘ 직원복지와 노사화합이 우수한 기업 또는 고용창출을 통해 내수경기회복을 꾀하는 기업 ∘ 노사화합(21)+고용친화도(18)+성장성(7)+기술경쟁력(7)+지역기여도(12)+가점(5) | + 위원회 평가 (30점) | ∘김포시 기업지원심의 위원회 심의 및 평가 ∘사회공헌(10) + 기업환경(10) +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10) | ◆ 기관추천 시 추천권자(해당기업 가점 2점 부여) : 관내 읍・면・동장, 김포상공회의소 회장,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김포산업지원센터 센터장,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장,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장, 관내 금융기관 지점장 | ○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 공고일 현재 공장 미등록 또는 공장 운영기간 3년 미만 기업 (단, 창업 및 여성기업 분야 공장 운영기간 1년 미만 기업) - 창업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기업 - 최근 5년 이내 수상 기업(2021년 ~ 2025년) - 최근 2년 이내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환경, 건축법 등)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노사분규 중에 있는 기업 ○ 선정혜택 -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김포시장 상장 및 현판 수여 - 역대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로 예우 -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0.3% 추가 지원 * 수상 다음연도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함 - 김포시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지원 및 가점 부여 혜택 구분 | 사업내용 | 비고 | 우선 지원 | 김포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4개 사업 중 택 1 ∘수상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 1회에 한함(2027년~2028년) | G-FAIR KOREA 단체관 운영 지원사업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 가점 부여 | 김포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3점 | ∘ 가점 부여기간 사업별 상이하므로 각 사업별 공고문 참고 필요 ∘ 우선지원 미신청 기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음 | G-FAIR KOREA 단체관 운영 지원사업 | 3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 3점 | 해외시장개척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 3점 |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 3점 |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 3점 | ※ 상기 혜택 내용은 예산 및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김포산업지원센터 유사 사업 추진 시, 기업지원과 협의 후 동일 혜택 부여 - 선정업체 홍보 지원 ∙김포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책자 발간 시 선정업체 제품 포함 ∙김포시청 홈페이지 기업지원 관련 게시판에 수상기업 소개 등 - 법인차량 최대 2대 관내 공영주차장 주 차장 요금 전액 면제 ∙김포스마트주차포털에 등록된 41개 공영주차장에 한함 ∙수상 다음연도 1년간 유효 -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 수상 다음연도부터 적용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30.(금) 18:00 - 접 수 처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980-2286)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22, 5층 기업지원과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방문 접수 시, 근무시간 내 접수(09:00 ~ 18:00, 휴일 제외) - 제출서류 : [별표1] 확인/ 제출서류 서식 별첨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의 경우 0점 처리 [별표1]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공통제출 (필수) |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1부 [서식1] ◦기업 일반현황 1부 [서식2] ◦제출서류 목록표 1부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서식4]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각 1부 [서식5,6] ◦중소기업확인서 1부 ◦공장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일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2024년도, 2025년도) 각 1부 ※국세청·관할세무서 발급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2025.7월, 2026.7월 기준) 각 1부 ◦직원명부(2026.7월 기준) - 성명(비공개 처리), 성별, 근속연수, 주소(읍·면·동까지만) 포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분 야 별 제출서류 (필수) | [창업 분야]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등 증명 (제출서류 목록표 참고) | [여성기업 분야] ◦양성평등 복리후생제도 운영자료 ◦임직원 성평등 교육 이수 증빙자료 (교육수료증 등)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등 증명 (제출서류 목록표 참고) | [해외시장개척 분야]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증명서 ◦(간접수출) 거래은행 또는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 확인서 등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등 증명 (제출서류 목록표 참고) ◦수출기업인증 표창 |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 분야] ◦임·직원 기술개발 관련 교육이수 실적 증빙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등 증명 (제출서류 목록표 참고) |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분야] ◦노사 협의회 설치 및 운영자료 ◦복리후생 보유시설 및 운영제도 증빙자료 ◦노사화합 행사(비대면포함) 증빙자료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등 증명 (제출서류 목록표 참고) | 가점서류 (선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서 ◦지자체 · 정부 · 공공기관 표창 (2년 이내) ◦여성기업, 가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기관 추천서 | 위원회평가 (필수) | ◦ 사회공헌 관련 증빙 (교육·문화·예술 분야, 봉사활동, 기부 등) (2년 이내) ◦기업환경, 경영이념·경영방침 자료, CEO 관련 활동·수상자료 등 |

2026년 제출서류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출서류 서식 | (공통)신청서 ………………………·…………·……· 0?신청서;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1 (공통)제출서류목록 ……………………………… 0?증빙자료 목록;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2 (공통)개인정보수집동의서 …………………· 0?정보제공동의서;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10 (공통)공적조서, 공적요약서 …………‥…… 0?공적조서;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11 (기관추천)추천서 ………………………………… 0?추천서;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15 (참고)평가기준 …………………………………… 0?(참고\: 평가기준);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16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기준일자] ❍ 재무제표 적용기준 : 2025년(당기), 2024년(전기) ❍ 수출실적 적용기준 : 2025년(당기), 2024년(전기) ❍ 상시근로 인원 : 2026. 7월말, 2025. 7월말 기준 ❍ 임직원명부 및 근속연수, 기타 제도운영 : 2026. 7월말 기준 ❍ 기타 표창, 사회공헌, 교육 등 증빙자료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작성기준] ❍ 총자산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부채총계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경상이익 =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자본총계 = 자기자본 ❍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의 개발비 + 손익계산서의 경상개발비ㆍ연구비 + 제조원가명세서의 경상개발비 ❍ 기술개발투자실적 = 기술개발비 / 당기매출액 × 100 ☞ 기술개발비 = 재무상태표상의 (당기개발비-전기개발비)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ㆍ연구비ㆍ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ㆍ연구비 ❍ 수출액 : (직접수출액)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증명서, (간접수출액)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거래은행 확인서 ☞ 2024.12.31. 기준환율(매매기준율) : 1,470.00원/달러 ☞ 2025.12.31. 기준환율(매매기준율) : 1,434.90원/달러 ※ 수출액 원화 환산 기준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부가가치 = 인건비 + 경상이익 + 순금융비용 + 임차료 + 제세공과 + 감가상각비 ☞ 인건비 = 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상여금・수당 포함),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 및 경비 중 복리후생비 ☞ 순금융비용 =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 - 이자수익 ☞ 임차료 =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임차료 ☞ 제세공과 =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세금과 공과 ☞ 감가상각비 =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감가상각비 ❍ 관내 사업 영위기간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 기술혁신 등 실적 : 붙임 및 평가표상 기재된 항목만 인정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의 경우 0점 처리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서식1]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기 업 명 (사업자번호) | | 신청분야 (택 1) | □ 창업 □ 여성기업 □ 해외시장개척 □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 □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 ( ) | 설 립 일 자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홈페이지 또는 SNS | | ( ) | 기업유형 | □일반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 주생산품 | |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 | 공장등록 | 유( ), 무( ) | 소 재 지 | 본 사 | (대표번호) (주 소) | 공 장 | (소유형태) □자가 □임대 / (대표번호) (주 소) | 상시근로자수 (2026.7월 기준) | 총 명 (남 : 명, 여 : 명 / 관내거주 : 명, 관외거주 : 명) | 담당부서 | | 연락처 | | 담 당 자 | ※신청서류 관련 연락 가능한 실 담당자 | 이메일 | | ※첨부서류 (필수) | 1.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공적조서 2. 제출서류 목록표 3. 사업자등록증명 및 공장등록증명 각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必) 4. 표준재무제표증명(2024년, 2025년) 각 1부 (국세청·관할세무서 발급분)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2025.7월, 2026.7월분) 6. 직원명부(2026.7월 기준) *성명(비공개 처리), 성별, 근속연수, 주소(읍·면·동까지)포함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신 청 일 : 20 년 월 일 ▢ 기업명 : ▢ 대표 : (인) [서식2] 기업 일반현황 1. 일반현황 기업체명 (영 문) | | 대표자 (영문) | | 설립일자 | | 사업기간 | 년 개월 | 소 재 지 (본 사)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FAX) | ( ) | 소 재 지 (공 장)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FAX) | ( ) | 상 시 근 로 자 | ∙2026년 7월말 : 명(사무직 : 명, 기술직 : 명, 기능직 : 명, 기타 : 명) ∙2025년 7월말 : 명 | 담당부서 | | 담당자 | ※신청서류 관련 연락 가능한 실 담당자 | 연락처 (H.P) | | 기업형태 | 일반기업( ), 벤처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장애인기업( ) | 2. 재무상태 매출액(백만원) | 총자산(백만원) | 경상이익(백만원) | 영업이익(백만원) | 부채총계(백만원) | 전기(‘24) | 당기(‘25) | 전기(‘24) | 당기(‘25) | 전기(‘24) | 당기(‘25) | 전기(‘24) | 당기(‘25) | 전기(‘24) | 당기(‘25) | | | | | | | | | | | 자본총계(백만원) | 연구개발비(백만원) | 직접수출액(백만원) | 간접수출액(백만원) | '25년 부가가치(백만원) | 전기(‘24) | 당기(‘25) | 전기(‘24) | 당기(‘25) | 전기(‘24) | 당기(‘2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 | | | | | | 3. 수상경력 연번 | 수상일자(년월일) | 수 여 기 관 | 수 상 명 | | | | | 4. 근로복지 및 여건 구 분 | 내 용 | 근로복지 | ∙기숙사( ), 식당( ), 식비보조( ), 주택자금( ), 사택제도( ), ∙학자금( ), 체육시설( ), 사내동호회( ), 통근차량( ), ∙휴게시설( ), 장학제도( ), 유연근무제도( ), 육아휴직제도( ), ∙사내 보육시설( ), 건강검진( ), 업무 외 자기개발 지원( ), ∙우리사주제도( ), 스톡옵션( ), 단체퇴직보험( ), 기타( ) | 근로여건 | ∙상훈사항(최근 3년간) : 명 건 ∙산재발생(최근 2년간) : 평균 회/년 ∙직업능력개발지원(최근 3년간) : 교육 - 회, 연수 - 회 ∙노동조합결성유무 및 노동쟁의(최근 2년간) 현황 : 유 ․ 무 / 회 | 5. 특기사항(정부, 기관, 단체 등의 승인·인증·자격·선정사항, 공업소유권, 기술개발·제휴·해외투자 등의 사항) ⇒ 기술제휴, 인증, 특허 등 연번 | 명칭(연월일)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소유권자 | | 특허권 실용신안 ISO 9001 등 | | | | 6. 기업 미래비전 및 향후 추진계획 구분 | 주 요 내 용 | 미래비전 |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목표 및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기재 ex)친환경 자동차 부품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 대표 전기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성장 | 중점추진분야 |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기술개발·수출·고용·경영혁신 등 주요 분야를 기재 ex)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 거래처 발굴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중점추진분야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목표를 기재 ex)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신제품 2종 개발 및 특허 2건 출원 | [서식3] 제 출 서 류 목 록 표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비고(유의사항) | 필수 |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 | - | 기업 일반현황 | | | 제출서류 목록표 | | 서류 목록표 순서에 맞춰 서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 | - | 중소기업확인서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에서 발급 | 공장등록증명서 | | - | 사업자등록증명 | | 지역 내 사업영위 기간 확인 등에 필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해당 시 제출 지역 내 사업영위 기간 확인 등에 필요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법인인감증명서 | | 해당 시 제출 | 표준재무제표증명 (2024년도, 2025년도) | | 최근 2년(2024년 ~ 2025년) 각 1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가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2025년 7월, 2026년 7월) |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http;//e.nhis.or.kr)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직원명부(2026.7월말 기준) 또는 재직증명서 | | 지역고용 등 확인을 위해 필요 성명(비공개처리), 성별, 근속연수, 주소(읍·면·동 단위까지만 표기) 포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 국세 납세증명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발급 지방세 납세증명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발급 | 분야별 제출서류 ※신청분야만 제출 | 창업분야 | ISO(국제표준화기구) 관련 인증서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해당인증의 종류: 9001, 14001, 14004, 22000, 27001, TL9000, K-OHSAS18001 등 | 국내규격인증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붙임1]국내규격인증 인정범위 참조 | 해외규격인증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붙임2]해외규격인증 인정범위 참조 | 특허증(출원포함) 및 실용신안권등록증 (출원포함)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디자인 및 상표등록은 제외 | NEP(신제품) 인증서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 | NET(신기술) 인증서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 | 기술관련 상 수상 기업 | 명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IR52장영실상, 양백기술상, 다산기술상, 벤처기업상, 특허기술상, 중소기업혁신상, 산업기술혁신대상,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등 | 정부의 기술개발과제사업 참여실적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수행 실적만 인정 중앙 및 지방정부 기술개발과제에 한함 협약서 사본, 공문서 사본만 인정 ※ 기술개발과 무관한 협약서는 불인정 | 정부의 산‧학‧연 협력 관련사업 참여 실적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수행 실적만 인정 중앙/지방 정부, 공공기관, 대학연계 기술개발과제에 한함 협약서 사본, 공문서 사본만 인정 ※ 기술개발과 무관한 청년인턴지원 협약서 등은 불인정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인증 | 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 기술혁신형 기업 (INNO-BIZ)인증서 사본 | 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 부 | 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1379 / 0 www.rnd.or.kr;1;0;0; www.rnd.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rnd.or.kr ) 사후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정취소된 사본을 제출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유효한 인정서만 제출 | 여성기업 분야 | 양성평등 복리후생제도 운영자료 | 부 | 지원제도를 증빙할만한 객관적 서류 제출 사규나 내부방침 등에 의해 지속적인 지원 시에만 인정하고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지원 시 불인정 | 임직원 성평등 교육 이수 증빙자료 | 명 | 교육 수료증 등 | ISO(국제표준화기구) 관련 인증서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해당인증의 종류: 9001, 14001, 14004, 22000, 27001, TL9000, K-OHSAS18001 등 | 국내규격인증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붙임1]국내규격인증 인정범위 참조 | 해외규격인증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붙임2]해외규격인증 인정범위 참조 | 특허증(출원포함) 및 실용신안권등록증 (출원포함)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디자인 및 상표등록은 제외 | NEP(신제품) 인증서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 | NET(신기술) 인증서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 | 기술관련상 수상 기업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IR52장영실상, 양백기술상, 다산기술상, 벤처기업상, 특허기술상, 중소기업혁신상, 산업기술혁신대상,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등 | 해외 시장 개척 분야 | (직접수출 증빙)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 증명서 | | 직접수출 증빙자료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인 경우 * (www.KITA.net → 회원사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비회원사인 경우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www.trass.or.kr)에서 발급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정보' 또는 상단메뉴의 '자사실적정보'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 주문' 버튼 클릭하여 프린트 | (간접수출 증빙)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거래은행 확인서 | | - | (수출 노력도 증빙) 수출기업 인증 표창 |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수출기업인증표창 : 무역의날 수출의 탑 수상증명서, 무역의날 포상, 전문무역상사 지정서 등 |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 분야 | ISO(국제표준화기구) 관련 인증서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해당인증의 종류: 9001, 14001, 14004, 22000, 27001, TL9000, K-OHSAS18001 등 | 국내규격인증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붙임1]국내규격인증 인정범위 참조 | 해외규격인증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붙임2]해외규격인증 인정범위 참조 | 특허증(출원포함) 및 실용신안권등록증 (출원포함)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디자인 및 상표등록은 제외 | NEP(신제품) 인증서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 | NET(신기술) 인증서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 | 기술관련 상 수상 기업 | 명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IR52장영실상, 양백기술상, 다산기술상, 벤처기업상, 특허기술상, 중소기업혁신상, 산업기술혁신대상,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등 |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 분야 | 정부의 기술개발과제사업 참여실적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수행 실적만 인정 중앙 및 지방정부 기술개발과제에 한함 협약서 사본, 공문서 사본만 인정 ※ 기술개발과 무관한 협약서는 불인정 | 정부의 산‧학‧연 협력 관련사업 참여 실적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수행 실적만 인정 중앙/지방 정부, 공공기관, 대학연계 기술개발과제에 한함 협약서 사본, 공문서 사본만 인정 ※ 기술개발과 무관한 청년인턴지원 협약서 등은 불인정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인증 | 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 기술혁신형 기업 (INNO-BIZ)인증서 사본 | 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 부 | 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1379 / 0 www.rnd.or.kr;1;0;0; www.rnd.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rnd.or.kr ) 사후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정취소된 사본을 제출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유효한 인정서만 제출 | 임·직원 기술개발 관련 교육이수 실적 증빙 | | - |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 | | 기술개발투자율 확인용 | 복리후생 |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자료 | | - | 복리후생 보유시설 및 운영제도 증빙자료 | | 지원제도를 증빙할만한 객관적 서류 제출 사규나 내부방침 등에 의해 지속적인 지원 시에만 인정하고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지원 시 불인정 | 노사화합행사(비대면포함) 증빙자료 | | 지원제도를 증빙할만한 객관적 서류 제출 | ISO(국제표준화기구) 관련 인증서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해당인증의 종류: 9001, 14001, 14004, 22000, 27001, TL9000, K-OHSAS18001 등 | 국내규격인증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붙임1]국내규격인증 인정범위 참조 | 해외규격인증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붙임2]해외규격인증 인정범위 참조 | 특허증(출원포함) 및 실용신안권등록증 (출원포함)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디자인 및 상표등록은 제외 | NEP(신제품) 인증서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 | NET(신기술) 인증서 사본 | 부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 | 기술관련 상 수상 기업 | 명 | 2021.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IR52장영실상, 양백기술상, 다산기술상, 벤처기업상, 특허기술상, 중소기업혁신상, 산업기술혁신대상,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등 | 가점 (*공통 : 모든분야 제출)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미제출 | 가점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 부 |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 | 부 |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벤처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이노비즈 메인비즈 소재·부품전문기업 | 지자체·정부·공공기관 표창 | 부 | 개인상장 수여는 불인정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이상 표창 및 기타 공공기관 표창 2년 이내 | 여성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확인서 사본 | 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명의의 여성기업 확인서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가족친화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명의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확인서만 인정 | 기관 추천서 | 부 | | 위원회 평가 (*공통 : 모든분야 제출) | 위원회 평가 (필수) | 사회공헌 관련 증빙 | | 최근 2년 이내 교육, 문화, 예술 분야, 봉사활동, 기부(보도자료, 봉사활동 확인서) 등 | 기업환경 관련 증빙 | |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내역, 노사협의회 운영 자료, 복지제도 운영 증빙 |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증빙 | | 최고경영자 경영이념·경영방침 자료(자율서식), 주요 경영진 경력 및 강점, CEO 관련 활동·수상 자료 | 기타 | 기타 제출서류 | | - | 붙임1. 국내규격인증 획득 인정범위 [KS (한국산업규격)] |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제도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 [그 외 법정강제인증] | 무선기기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교정용품의 검정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 항공기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 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항공기부품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및 GMP인증 내화구조 인정제도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자기인증 | [법정임의인증] | S마크인증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보건제품품질인증 한국산업인증(KS 인증) 신뢰성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행정업무용S/W인증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철도용품품질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기술인증(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 보건신기술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신제품인증(NEP)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환경표지제도 우수농산물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신기술인증(일반) 전통식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GS(굿소프트웨어) 인증 | 지능형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기술인증(환경) 싱글PPM품질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식품HACCP 축산물HACCP eTrust인증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 [민간인증] |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KARSE) 가정용주방용구(씽크대)단체표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KPPS 표시인증 KOVA마크(단체표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우수EQ마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콘크리트 호안블록단체표준 단체표준(한국플라스틱표준) 표시인증 Eco-Quality인증마크(EQ 인증마크)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LPG판매) | 품질보증제도(Q마크) K 마크제도(K마크) 광촉매인증 KOSHA 18001 인증 명품브랜드인증 으뜸상품인증 LOHAS 인증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국산의류인증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HS(Hygiene-Safety) 마크 FI품질인증 Wellbix 인증 태극마크 절연성능 온도상승성능 단락성능 개폐성능 관광기념상품인증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ASP인증 | SSS인증 제품안전성(S마크) 건마크 홀마크 명품마크 위생가공마크 원적외선마크 자외선차단마크 향가공마크 골드다운마크 향균마크 SF마크 안전완구표시(ST)마크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전자파환경인증(EMC) TTA인증 콜센타품질인증(CQ) 웰빙인증 한우판매점인증제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 | 붙임2. 해외규격인증 획득 인정범위 국가별 | 규격인증 | 미국 |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 |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AAR(미국철도협회) | DOT(미국운수성) | NMMA(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 ABS(미국선급협회) |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 NOP(유기제품인증) |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 NPC(미국위생도기규격) | AGA(미국가스협회) |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NR(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 AHRI(미국제냉난방협회) | FCN(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 AMECA(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 FDA(미국식품의약품국) | PTCRB(북미휴대폰인증) | ANSI(미국규격협회) |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SCS(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 SRCC(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 HIRF(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 UPC(미국배관및기계인증) |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API(미국석유학회) | ICC-ESEvaluation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 USDA(미국농무성환경인증) | ASME(미국기계학회) | MiamiDadeNOA(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 WHI(북미지역건축자제인증) |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 WQA(미국수질협회) |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NFRC(창호단열규정) | |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NIJ(미법무성사법연구소) | | 유럽 | AdBlue(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BSI BS EN489(열(히트)파이프지침) | ESV(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 CE(유럽공동체마크) | EU 2092/91(EU의유기농식품인증) | REACH(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Eco-Labeling(EU 환경마크) | EUDirective76/768/EEC (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EFSA(유럽식품안전청) |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FIBC(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 SolarKeymark(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 네덜란드 |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 | 덴마크 |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 | 독일 | AD2000(독일압력용기 인증) | KTWtestcertification(독일식수관련인증) |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DIN(독일규격협회) | LFGB(독일식품용품법) | VdS(독일보험협회인증) | GL(독일선급협회) | LGA(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 | GS(독일품질안전) | TUV(독일기술관리협회) | | 영국 |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 BSI(영국표준협회) | LR(영국선급협회) | BBA(영국건자재인증) | I-LIDS(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 이탈리아 |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 | 프랑스 | BV(프랑스선급협회) | DGCCRF (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 GTT(프랑스 GTT선급) | CSTB(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 NF(프랑스표준규격) | 벨기에 |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Vincotte(벨기에 환경인증) | | 스페인 | AENOR(스페인규격협회) | | | 핀란드 |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 스웨덴 |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 SP(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 노르웨이 |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NIPH(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 NORSOK(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 | 일본 | BAA(일본자전거승인) |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BOKEN(일본방적검사협회) | JIS(일본표준규격) |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F☆☆☆☆(일본친환경규격) | JPAL(일본의료기기) |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 MPHPT(일본우정통신성) | 일본ECO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 J apanTypeApprovalofMaritime Equipment ( 일본선박형식승인) |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 일본건축자재평가 |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NK(일본선급협회) | 일본불연재료인증 |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일본위생허가 | 러시아 | CU(러시아강제인증) | RS(러시아선급협회) | 수출ㆍ입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 Pattern Approval Cerit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 GOST(러시아표준규격) | 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 말레이시아 | SIRIM(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 | | 멕시코 |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 NOM(멕시코 제품안전규격) | | 대만 | ARTC(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 CNS(대만국가표준) | CR(대만선급) | TFDA(대만 의료기기) | | | 브라질 | ANVISA(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INMETRO(브라질 강제인증) | 사우디 아라비아 |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 | 터키 | TSE(터키 강제인증) | | | 싱가포르 | PSB(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 HAS(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 | 아르헨티나 |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 | 인도 | ARAI(인도 자동차 협회) | BIS(인도제품인증) |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 TRA(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 RDSO(인도 철도인증) | WPC(인도 통신기기 인증) | 인도네시아 | SNI(인도네시아 국가규격) | | | 중국 |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NIM(중국계량과학원) | CCC(중국필수인증) |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CCS(중국선급인증) |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 중국 유기농식품인증 | C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MOH(중국보건부인증) | 중국 미생물수입등록 | CGAC(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 NAL(중국통신인증) | 중국 수입첨가제등록 | CMA(중국계측학허가인증) |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 중국위생허가 | 카자흐스탄 | GOST-K(카자흐스탄 인증) | | | 캐나다 | CSA(캐나다표준규격) | IC(캐나다산업성) | TC(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 | | 쿠웨이트 | KUCAS(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 호주 | ACRS(호주신뢰성인증) |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 ADR(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 Water Mark(호주배관제품인증) | AGA(가스안전인증–호주) |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 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 AS(호주규격협회) | SAI GLOBAL(호주품질보증협회:QAS) | | 홍콩 | OFTA(홍콩이동통신인증) | | | 이라크 | COSQC(이라크표준) | | | 남아공 | I CASA(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 | 이란 | ISIRI(이란 강제인증) | | | 나이지리아 | SONCAP(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 | | 국제 | AEC-Q200(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 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 FTC(화염시험인증) |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 ALE 1.0(RFID 제품인증) | G7Master(국제인쇄표준) | 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GOTS(국제유기농섬유규격) |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 ATP(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 Greenguard(친환경인증시스템) | OpenADR(전력수요관리인증) | BAF표준(알러지협회) | 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 HDMI (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 Profibus(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 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 |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 BRCFOOD(식품안전글로벌규격) |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 SINCERT(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 BSMI(표준검험국) |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 TCO05(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 ConformingGolf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 ISO7096(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 WHO |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 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 WPS(선급용접절차승인) |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 MPR2(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 Z-WaveProduct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완성인증) | [서식4]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김포시는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선정 및 표창, 대상 후보자 공적심사, 대상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행정처분)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소속, 직위 및 직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포상현황,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적내용은 10년간 처리 및 보유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 [서식5] 공 적 조 서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공 적 요 지 | 공적분야 | 공 적 개 요 | □ 창업 □ 여성기업 □ 해외시장개척 □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 □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 (작성예시) 상기 회사는 00년부터 김포시에 창업한 기업으로, ~~~분야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제도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 고용활성화 or 양성평등 기업문화 조성 or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or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확산 등등 ~~~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음. | 추 천 훈 격 | 김포시장 | 추 천 순 위 | | 조 사 자 | 소 속 | ※신청부서 담당자 또는 담당 팀장 등 | 직 위 | | 직 급 | | 성 명 | (인) |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직인) | | (대표자) 주요학력 및 경력 | 년 월 일 | 이 력 | 년 월 일 | 이 력 | | | | | | | | | 과거 포상기록 (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 년 월 일 | 내 용 | 년 월 일 | 내 용 | | | | | | | | | 공 적 사 항 | ※ 평가자료로 활용되오니 상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A4 2~3매 작성) ※ 공적은 수공 기간 동안 성과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공적에 대하여 성과 수치(금액, 인원, 비율, 건수 등)를 계량화하여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 (작성예시 상기 회사는 20XX년 00월 김포시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공적이 있습니다. 0. ~~활성화에 기여 / ~~ 관련 활발한 기술혁신 / ~~으로 노사화합 제도운영 / ~~하여 사회공헌 / ~~로 기업환경 개선 / 기업비전 제시 등 - 창립 초기보다 1.5배 성장한 매출규모 000백만원 달성 - 활발한 기술혁신을 통한 특허출원 및 등록 00건 - 000, 000복리후생제도 시행으로 양성평등 기업문화 조성 - 적극적인 지역 인재, 청년채용(김포시 거주 근로자 00%, 청년근로자 00%)으로 관내 고용 활성화 기여 - 00 분야 활동, 봉사, 기부 등 사회공헌 기여 (활동 증빙 필요) - 00 분야 성장잠재력 유망~~ 00 투자~~ 00 효과~~ 00 목표~~ | | ※ 공적은 수공 기간 동안 성과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공적에 대하여 성과 수치(금액, 인원, 비율, 건수 등)를 계량화하여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 ※ 평가자료로 활용되오니 상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A4 2~3매 작성) (작성예시) 0. ~~활성화에 기여 / ~~ 관련 활발한 기술혁신 / ~~으로 노사화합 제도운영 / ~~하여 사회공헌 / ~~로 기업환경 개선 / 기업비전 제시 등 - 창립 초기보다 1.5배 성장한 매출규모 000백만원 달성 - 활발한 기술혁신을 통한 특허출원 및 등록 00건 - 000, 000복리후생제도 시행으로 양성평등 기업문화 조성 - 적극적인 지역 인재, 청년채용(김포시 거주 근로자 00%, 청년근로자 00%)으로 관내 고용 활성화 기여 - 00 분야 활동, 봉사, 기부 등 사회공헌 기여 (활동 증빙 필요) - 00 분야 성장잠재력 유망~~ 00 투자~~ 00 효과~~ 00 목표~~ | [서식6] 공 적 요 약 서 | 구분 | 업체명 | 대표자 성 명 |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 사 업 기 간 | 추 천 훈 격 | 공 적 개 요 | | | | | | 김포 시장 | ※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7~10줄 이상 작성 ※ 공적은 수공기간 동안 성과에 대한 수치를 개량화하여 작성 요망 | [서식6] 제31회『김포시 중소기업대상』추천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본 사 | | 전화번호 | | 공 장 | | FAX | | 상 시 종업원수 | 명 | 주요 생산품 | | 연간매출 액 | 백만원 | 연간 수출액 (천 불) | 백만원 ( 천$) | 위 업체를 제31회『김포시 중소기업대상』 ( ) 분야 수상 후보 업체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기 관 : (직인) | 첨부서류 : 1. 공적조서 2 . 공적요약서 3. 기타 관련증빙 서류 | (참고: 평가기준) | | 창업기업 분야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제출서류 | 기 업 성장성 (24점) | 매출액 증가율 (12점)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 ※최대 배점 : 12점 ( 매출액 증가율 / 40 ) × 12 | 재무제표 | 영업이익 증가율 (12점)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전기영업이익) / 전기영업이익] × 100 | ※최대 배점 : 12점 ( 영업이익 증가율 / 40 ) × 12 | 재무제표 | 재 무 건전성 (18점) | 매출액 경상이익률 (10점) | ▪매출액 경상이익률(%) = (당기경상이익 / 당기매출액) × 100 | ※최대 배점 : 10점 ( 매출액 경상이익률 / 4.8 ) × 10 | 재무제표 | 자기자본 비율 (8점) | ▪현금흐름 대 부채비율(%) =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 / 부채] × 100 | ※최대 배점 : 8점 ( 현금흐름 대 부채비율 / 50 ) × 8 | 재무제표 | 기 술 경쟁력 (11점) | 기술·품질 관리수준 (7점) |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실적(건) - ISO 관련인증, 국내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특허 또는 실용신안 인증,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획득, 기술관련 상 수상 기업 | ※건당 1점, 최대 7점 | 개별 인증서 등 사본 (원본대조필) | 기술혁신 노력 (4점) | ▪기술혁신 관련 실적(건) - 정부의R&D 및 기술혁신 과제 사업 참여, 정부의 산·학·연 협력 관련 사업 참여,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 ※건당 1점, 최대 4점 | 지역 사회 기 여 도 (12점) | 지역고용 기여 (8점) | ▪지역 고용비율(%) = (김포시 거주 종업원수 / 당기 종업원수) × 100 | ※최대 배점 : 12점 ( 지역 고용비율 / 80 ) × 12 | 직원명부 또는 재직증명서 | 업체 소재지 (4점) | ▪업체 소재지 - 본사 및 공장 관내 소재 (4점) - 공장 관내 소재 (2점) | 4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 | 2 | 가점 (최대 5점)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 ※건당 1점, 최대 3점 | 개별 인증서 등 사본 (원본대조필)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 | ▪지자체, 정부, 공공기관 표창 수상 기업 (2년 이내) | ▪여성기업, 가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 ▪기관 추천기업 | 2 | | 위원회 평가 (30점) | | ▪ 사회공헌(교육·문화·예술 분야, 봉사활동, 기부 등) (2년 이내) | 10 | 개별 증빙자료 | ▪ 신청업체 기업환경(근로·작업환경 등) | 10 | ▪ 최고경영자 평가(주요 경영진 경력, 강점 및 경영방침 등) | 10 | | | 여성기업 분야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제출서류 | 양성평등 기업문화 (31점) | 양성평등 복리후생 (11점) | ▪양성평등 복리후생제도 운영(건) 남녀구분 화장실/탈의실, 직원 휴게실, 수유실, 유연 근무제,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자녀돌봄휴가 등 | ※건당 2점, 최대 11점 | 개별 증빙자료 | 여성직원 근속 (10점) | ▪여성직원 근속연수 비율(%) = (여성직원 평균 근속연수 / 남성직원 평균 근속연수) × 100 | ※최대 배점 : 10점 ( 여성직원 근속연수 비율 / 100 ) × 10 | 직원명부 | 여성직원 고용 (10점) | ▪여성직원 고용률(%) = (26년 여성근로자 수 / 26년 상시근로자 수) × 100 | ※최대 배점 : 10점 ( 여성직원 고용률 / 20 ) × 10 | 직원명부 | 성인지 감수성 (8점) | 성평등 교육이수 (8점) | ▪성평등 관련 교육 이수 실적(인) : * 2024.7월 ~ 2026.7월 교육이수 분 * 직원 10인 미만 시, 전직원 이수 시 8점 | ※1인당 1점, 최대 배점 : 8점 | 교육수료증 등 증빙서류 | 성장성 (7점) | 영업이익 증가율 (7점)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전기영업이익) / 전기영업이익] × 100 | ※최대 배점 : 7점 ( 영업이익증가율 / 40 ) × 7 | 재무제표 | 기술 경쟁력 (7점) | 기술·품질 관리수준 (7점) |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실적(건) - ISO 관련인증, 국내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특허 또는 실용신안 인증,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획득, 기술관련 상 수상 기업 | ※건당 1점, 최대 7점 | 개별 인증서 등 사본 (원본대조필) | 지역사회 기 여 도 (12점) | 지역고용 기여 (8점) | ▪지역 고용비율(%) = (김포시 거주 종업원수 / 당기 종업원수) × 100 | ※최대 배점 : 8점 ( 지역 고용비율 / 80 ) × 8 | 직원명부 또는 재직증명서 | 업체 소재지 (4점) | ▪업체 소재지 - 본사 및 공장 관내 소재 (4점) - 공장 관내 소재 (2점) | 4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 | 2 | 가점 (최대 5점)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 ※건당 1점, 최대 3점 | 개별 인증서 등 사본 (원본대조필)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 | ▪지자체, 정부, 공공기관 표창 수상 기업 (2년 이내) | ▪여성기업, 가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 ▪기관 추천기업 | 2 | | 위원회 평가 (30점) | | ▪ 사회공헌(교육·문화·예술 분야, 봉사활동, 기부 등) (2년 이내) | 10 | 개별 증빙자료 | ▪ 신청업체 기업환경(근로·작업환경 등) | 10 | ▪ 최고경영자 평가(주요 경영진 경력, 강점 및 경영방침 등) | 10 | | | 해외시장개척 분야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제출서류 | 수출 실적 (19점) | 수출실적 (7점) | ▪최근 2년 평균수출실적(간접수출 포함)(달러) = (당기 직접, 간접수출액 + 전기 직접, 간접수출액) / 2 | ※최대 배점 : 7점 ( 수출실적 / 500만불) × 7 | (직접)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간접)KTNET (한국무역정보통신), 거래은행 확인서 등 | 직접수출 비중 (6점) | ▪직접수출 비중(%) = (당기직접수출액 / 당기수출액) × 100 | ※최대 배점 : 6점 ( 직접수출 비중 / 70 ) × 6 | 상동 |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6점) |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 (당기수출액 / 당기매출액) × 100 | ※최대 배점 : 6점 ( 수출 비중 / 50 ) × 6 | 재무제표, 수출실적 제출서류 동일 | 수출 경쟁력 (27점) | 수출 신장율 (7점) | ▪수출 신장률(%) = [(당기수출액 – 전기수출액) / 전기수출액] × 100 | ※최대 배점 : 7점 ( 수출 신장률 / 50 ) × 7 | ( 직접)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간접)KTNET (한국무역정보통신), 거래은행 확인서 등 | 제품 우위성 (7점) | ▪제품 우위성 : 자체브랜드 or OEM | 자체브랜드 | 7점 | 수출면장 등 관련 증빙서류 | OEM | 3점 | 수출 다변화 (10점) | ▪수출 다변화 : 당기 수출대상국 | ※1개국당 2점, 최대 15점 | 상동 | 수출 노력도 (3점) | ▪수출 노력도 : 수출기업 인증 및 표창 | ※1건당 1점, 최대 3점 | 개인 표창 등 사본 (원본대조필) | 기술 경쟁력 (7점) | 기술 경쟁력 (7점) |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실적(건) - ISO 관련인증, 국내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특허 또는 실용신안 인증,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획득, 기술관련 상 수상 기업 | ※건당 1점, 최대 7점 | 개별 인증서 등 사본 (원본대조필) | 지역 사회 기 여 도 (12점) | 지역고용 기여 (8점) | ▪지역 고용비율(%) = (김포시 거주 종업원수 / 당기 종업원수) × 100 | ※최대 배점 : 8점 ( 지역 고용비율 / 80) × 8 | 직원명부 또는 재직증명서 | 업체 소재지 (4점) | ▪업체 소재지 - 본사 및 공장 관내 소재 (5점) - 공장 관내 소재 (2점) | 4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 | 2 | 가점 (최대 5점)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 ※건당 1점, 최대 3점 | 개별 인증서 등 사본 (원본대조필)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 | ▪지자체, 정부, 공공기관 표창 수상 기업 (2년 이내) | ▪여성기업, 가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 ▪기관 추천기업 | 2 | | 위원회 평가 (30점) | | ▪ 사회공헌(교육·문화·예술 분야, 봉사활동, 기부 등) (2년 이내) | 10 | 개별 증빙자료 | ▪ 신청업체 기업환경(근로·작업환경 등) | 10 | ▪ 최고경영자 평가(주요 경영진 경력, 강점 및 경영방침 등) | 10 | | |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 분야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제출서류 | 생산성 향상 (29점) | 순이익 증가율 (7점) | ▪순이익 증가율(%) = [(당기순이익 – 전기순이익) / 전기순이익] × 100 | ※최대 배점 : 7점 ( 순이익 증가율 / 50 ) × 7 | 재무제표 | 매출액 증가율 (7점)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 ※최대 배점 : 7점 ( 매출액 증가율 / 50 ) × 7 | 재무제표 | 매출액 경상이익률 (7점) | ▪매출액 경상이익률(%) = (당기경상이익 / 당기매출액) × 100 | ※최대 배점 : 7점 ( 경상이익률 / 4.8 ) × 7 | 재무제표 | 근로자당 매출액 증가율 (8점) | ▪근로자 1인당 매출액 증가율(%) = [(당기 근로자 1인당 매출액 – 전기 근로자 1인당 매출액) / 전기 근로자 1인당 매출액] × 100 | ※최대 배점 : 8점 ( 1인당 매출액 증가율 / 15 ) × 8 |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술 경쟁력 (24점) | 기술·품질 관리수준 (8점) |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실적(건) - ISO 관련인증, 국내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특허 또는 실용신안 인증,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획득, 기술관련 상 수상 기업 | ※건당 1점, 최대 8점 | 개별 인증서 등 사본 (원본대조필) | 기술혁신 노력 (4점) | ▪기술혁신 관련 실적(건) - 정부의R&D 및 기술혁신 과제 사업 참여, 정부의 산·학·연 협력 관련 사업 참여,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 ※건당 1점, 최대 4점 | 임직원 교육실적 (4점) | ▪임·직원 기술개발 교육 이수 실적 : * 2024.7월 ~ 2026.7월 교육이수 분 * 직원 5인 미만 시, 전직원 이수 시 4점 | ※1인당 1점, 최대 4점 | 교육수료증 등 개별증빙 | 기술개발투자율 (8점) | ▪기술개발 투자율(%) = (당기연구개발비 / 당기매출액) × 100 *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의 개발비 당기증가액 + 손익계산서의 경상개발비·연구비 + 제조원가명세서의 경상개발비·연구비 | ※최대 배점 : 8점 ( 기술개발 투자율 / 5 ) × 8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 지역 사회 기 여 도 (12점) | 지역고용 기여 (8점) | ▪지역 고용비율(%) = (김포시 거주 종업원수 / 당기 종업원수) × 100 | ※최대 배점 : 8점 ( 지역 고용비율 / 80 ) × 8 | 직원명부 또는 재직증명서 | 업체 소재지 (4점) | ▪업체 소재지 - 본사 및 공장 관내 소재 (4점) - 공장 관내 소재 (2점) | 4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 | 2 | 가점 (최대 5점)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 ※건당 1점, 최대 3점 | 개별 인증서 등 사본 (원본대조필)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 | ▪지자체, 정부, 공공기관 표창 수상 기업 (2년 이내) | ▪여성기업, 가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 ▪기관 추천기업 | 2 | | 위원회 평가 (30점) | | ▪ 사회공헌(교육·문화·예술 분야, 봉사활동, 기부 등) (2년 이내) | 10 | 개별 증빙자료 | ▪ 신청업체 기업환경(근로·작업환경 등) | 10 | ▪ 최고경영자 평가(주요 경영진 경력, 강점 및 경영방침 등) | 10 | | |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분야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제출서류 | 노사화합 제도운영 (21점) | 노사 협의회 (3점) |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 설치 및 운영 실적 있음 (3점) -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실적 없음(1점) - 설치된 적 없음(0점) | 설치·운영 | 3 | 개별 증빙자료 | 설치·미운영 | 1 | 미설치 | 0 | 노동자 복리후생 (15점) | ▪노동자 복리후생 제도(건) -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체육·휴게시설, 통근버스, 장학제도, 표창제도,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사내 보육시설 등 | ※건당 2점, 최대 15점 | 개별 증빙자료 (현지확인) | 노사화합 행사 (3점) | ▪노사화합행사 운영(비대면 포함)(건) - 체육대회, 등산, 세미나 등 단체행사 개최 건수 | ※건당 1점, 최대 3점 | 개별 증빙자료 | 고용 친화도 (18점) | 고용 증가율 (11점) | ▪고용 증가율(%) = [(당기 상시고용인원 – 전기 상시고용인원) / 전기 상시고용인원] × 100 | ※최대 배점 : 11점 ( 고용 증가율 / 40 ) × 11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 노동소득 분배율 (7점) | ▪노동소득 분배율(%) = [인건비 / 부가가치 (경상이익 + 인건비 + 순금융비용 + 임차료 + 제세공과 + 감가 상각비)] × 100 | ※최대 배점 : 7점 ( 노동소득 분배율 / 60 ) × 7 | 제무제표 | 성장성 (7점) | 영업이익 증가율 (7점)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전기영업이익) / 전기영업이익] × 100 | ※최대 배점 : 7점 ( 영업이익 증가율 / 40 ) × 7 | 재무제표 | 기술 경쟁력 (7점) | 기술·품질 관리수준 (7점) |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실적(건) - ISO 관련인증, 국내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특허 또는 실용신안 인증,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획득, 기술관련 상 수상 기업 | ※건당 1점, 최대 7점 | 개별 인증서 등 사본 (원본대조필) | 지역사회 기 여 도 (12점) | 지역고용 기여 (8점) | ▪지역 고용비율(%) = (김포시 거주 종업원수 / 당기 종업원수) × 100 | ※최대 배점 : 8점 ( 지역 고용비율 / 80 ) × 8 | 직원명부 또는 재직증명서 | 업체 소재지 (4점) | ▪업체 소재지 - 본사 및 공장 관내 소재 (4점) - 공장 관내 소재 (2점) | 4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 | 2 | 가점 (최대 5점)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 ※건당 1점, 최대 3점 | 개별 인증서 등 사본 (원본대조필)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 | ▪지자체, 정부, 공공기관 표창 수상 기업 (2년 이내) | ▪여성기업, 가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 ▪기관 추천기업 | 2 | | 위원회 평가 (30점) | | ▪ 사회공헌(교육·문화·예술 분야, 봉사활동, 기부 등) (2년 이내) | 10 | 개별 증빙자료 | ▪ 신청업체 기업환경(근로·작업환경 등) | 10 | ▪ 최고경영자 평가(주요 경영진 경력, 강점 및 경영방침 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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