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공고를 하오니 폐업 영업소 및 그 주변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공고 및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0922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20260922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100m).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공고 제2026 – 70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이 폐업하였기에 지정신청 공고를
하오니 동일 장소 및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1. 폐업 상가 위치 소재지 | 비 고 |
경기도 평택시 고덕여염12길 142, 1층 (고덕동) | 폐업 |
2. 신청안내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1.(목) 18:00
나. 접수장소 : 송탄출장소 본관 3층 지역경제과(☎031-8024-6413)
다. 신청대상 :「담배사업법」제16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및「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라. 구비서류
1)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신고 시 추가서류 : 신청인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위임장
신청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및 대리인 기재 필수) 및 (동일 서명 기재)위임장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점포사용권리 입증서류(예. 임대차계약서 등) 1부. ※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4) 소매인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국가유공자,등록장애인 및 그 가족에 한함):해당 입증서류(가족의 경우 동일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서 신청일 당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지정방법
- 접수 결과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 (※ 추첨일 및 추첨방법 : 별도 통보)
- 소매인 결정시 신청인 중 소매인 우선지정 대상자가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0항)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소비자 편의 도모 및 공정한 소매인 지정을 위해 신청 제한 및 점포 구성요건(아래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추첨 참여 가능
4. 기타 공고사항
가. 공고(신청)기간 중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현황 비공개
나. 공고기간 중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의 우선지정 대상 여부 비공개
다.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에게 다른 신청인의 우선지정 대상 여부를 공개할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하며, 공고기간 경과 후 신청 현황 별도 안내 예정
< 공정한 소매인 지정을 위한 신청자격 제한 및 점포 구성요건 > 신청자격 제한 |
1.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불가함.
2. 우선지정 자격으로 신청은 1회로 제한함(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중복 신청 불가).
점포의 구성요건 |
1. 간판 갖출 것
2. 냉장고는 냉장 보관이 가능하며 가동 중일 것.
3. 매대와 포스기는 상품을 올려놓을 수 있고 계산이 가능한 상태일 것.
(계산 시 영수증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이 출력되는 상태일 것)
4. 진열장은 매장 내 벽면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배치하고 판매물품은 그 진열장의 70% 이상
진열되어 있을 것.
5. 판매물품은 진품일 것.
※ 공고 및 접수기간 내 타인의 접수여부는 알려드리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