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인이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
2. 고시기간 : 2026. 9. 23. ~ 10. 14.
3. 고시내용
가. 하천의 명칭 : 도봉동 468-17 세일교 인근 하천 산책로
나. 점용자의 성명 : 도봉구 치수과
다. 점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마들로 656, 15층
라.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도봉동 468-17 세일교 인근 하천 산책로 소규모 체육시설 신설로 토지 점용
마. 점용지역 및 점용기간
- 신청인: 도봉구 치수과
-주 소 : 도봉구 마들로6565 15층
- 점용위치: 도봉동 468-17 세일교 인근 하천 산책로
= 면적 : 28㎡
- 점용목적: 소규모체육시설 신설(야외운동기구)
- 점용기간: 2026.9.21.~ 2030.12.31.
문의처 :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2091-4003)
하천점용허가고시(치수과).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봉구 고시 제 20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점용인이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도 봉 구 청 장
1.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
2. 고시기간 : 2026. 9. 23. ~ 10. 14.
3. 고시내용
가. 하천의 명칭 : 도봉동 468-17 세일교 인근 하천 산책로
나. 점용자의 성명 : 도봉구 치수과
다. 점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마들로 656, 15층
라.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도봉동 468-17 세일교 인근 하천 산책로 소규모 체육시설 신설로 토지 점용
마. 점용지역 및 점용기간
신 청 인 | 위 치 | 면적(㎡)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비 고 |
성 명 | 주 소 |
도봉구 치수과 | 도봉구 마들로 656,15층 | 도봉동 468-17 | 28 | 소규모체육시설 신설(야외운동기구) | 2026.9.21 . ~2030.12.31. | |
4. 문 의 처: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2091-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