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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재무과2026-09-23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지정 결과 공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5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도봉구 금고지정 사항 ○ 금고의 수 : 단수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관리 ○ 지정 금융기관 : ㈜국민은행 (대표: 이환주) 2. 선정방법 : 수의방법 ※ 일반공개경쟁 및 재공고 입찰하였으나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 3.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4년) 4. 금고 취급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 적격 6. 문의사항 : 도봉구청 재무과 (☎02-2091-2722)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지정 결과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지정 결과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도봉구 금고지정 사항 ○ 금고의 수 : 단수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관리 ○ 지정 금융기관 : ㈜국민은행 (대표: 이환주) 2. 선정방법 : 수의방법 ※ 일반공개경쟁 및 재공고 입찰하였으나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 3.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4년) 4. 금고 취급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 적격 6. 문의사항 : 도봉구청 재무과 (☎02-209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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