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도봉구 금고지정 사항
○ 금고의 수 : 단수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관리
○ 지정 금융기관 : ㈜국민은행 (대표: 이환주)
2. 선정방법 : 수의방법
※ 일반공개경쟁 및 재공고 입찰하였으나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
3.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4년)
4. 금고 취급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 적격
6. 문의사항 : 도봉구청 재무과 (☎02-2091-2722)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지정 결과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지정 결과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도봉구 금고지정 사항
○ 금고의 수 : 단수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관리
○ 지정 금융기관 : ㈜국민은행 (대표: 이환주)
2. 선정방법 : 수의방법
※ 일반공개경쟁 및 재공고 입찰하였으나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
3.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4년)
4. 금고 취급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 적격
6. 문의사항 : 도봉구청 재무과 (☎02-2091-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