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 씨유(CU)쌍문샛별점 / 백○훈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9길 90, 1층 (쌍문동)
2) 은하슈퍼 / 정○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1길 7 (방학동)
3) 주식회사 와이에이치유통 / 유○석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0 (도봉동)
2. 공고기간 : 2026. 9. 23.(수) ~ 10. 16.(금)
3. 예정처분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4. 처분근거 및 근거조항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청 문
1) 청문일시: 2026. 10. 21. (수) 13:00~18:00
2) 주 재 자: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시설팀장
3) 청문장소: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6층 (도봉구 마들로 656)
4) 지 참 물: 청문통지서, 소명자료(있을 경우에 한함), 신분증
기타 유의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바랍니다.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62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도 봉 구 청 장
1. 공고대상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1 | 씨유(CU)쌍문샛별점 | 백○훈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9길 90, 1층 (쌍문동) |
2 | 은하슈퍼 | 정○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1길 7 (방학동) |
3 | 주식회사 와이에이치유통 | 유○석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0 (도봉동) |
2. 공고기간 : 2026. 9. 23.(수) ~ 10. 16.(금)
3. 예정처분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4. 처분근거 및 근거조항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청 문
◦ 청문일시: 2026. 10. 21. (수) 13:00~18:00
◦ 주 재 자: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시설팀장
◦ 청문장소: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6층 (도봉구 마들로 656)
◦ 지 참 물: 청문통지서, 소명자료(있을 경우에 한함), 신분증
6. 유의사항
가. 청문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청문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라.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지역경제과(☎02-2091-2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