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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재건축재개발과2026-09-23

창동 522-1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107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창동 522-1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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