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과(☎359-529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고시 제2026-287호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과(☎359-529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9. 23.
밀 양 시 장
1.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6-1 | 유수지 | 저류 시설 | 무안면 무안리 912-3 일원 | 무안면 무안리 910-1 일원 | 4,198 | 감)197 | 4,001 | 밀양시 고시 제2011-94호 (2011.10.27.) | 중로2-6-1 일부중복 (A=1,014㎡) |
변경 | 6-3 | 유수지 | 저류 시설 | 무안면 무안리 770-1 일원 | 무안면 무안리 767-25 일원 | 4,873 | 감)137 | 4,736 | 밀양시 고시 제2012-115호 (2012.09.13.) | |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6-1 | 유수지 | ∘유수지 면적감소 - A= 4,198㎡→4,001㎡ (감)197㎡ | ∘ 밀양시 무안면 일원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조성된 유수지의 잔여 부지를 활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결정(변경)함 |
6-3 | 유수지 | ∘유수지 면적감소 - A= 4,873㎡→4,736㎡ (감)137㎡ | ∘ 밀양시 무안면 일원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조성된 유수지의 잔여 부지를 활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결정(변경)함 |
2.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도면 및지형도면: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0http\://eum.go.kr)에서;1;0;0;http://eum.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eum.go.kr) 및 밀양시청 도시과(☎ 055-359-5293)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