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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세무과2026-09-23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24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기본법」제46조 및 「지방세징수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내용: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2026. 9. 23. ~ 10. 7.(15일간) 3. 게시 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붙임참조

공시송달공고문(2026년 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240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제46조 및 「지방세징수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밀 양 시 장 1. 공고 내용: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2026. 9. 23. ~ 10. 7.(15일간) 3. 게시 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상자: 붙임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밀양시청 세무과(☎055-359-5562)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성명(법인명) | 주 소 | 공고사유 | 1 | 황*욱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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