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46조 및 「지방세징수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내용: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2026. 9. 23. ~ 10. 7.(15일간)
3. 게시 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붙임참조
공시송달공고문(2026년 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240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제46조 및 「지방세징수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밀 양 시 장
1. 공고 내용: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2026. 9. 23. ~ 10. 7.(15일간)
3. 게시 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상자: 붙임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밀양시청 세무과(☎055-359-5562)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성명(법인명) | 주 소 | 공고사유 |
1 | 황*욱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