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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허가과2026-09-23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24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지법」 제38조제5항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송달불능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음- 1. 제목: 농집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짓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 ~ 10. 19. (14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고 4. 기타사항 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52)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허가과 농지관리담당(☎ 055-359-51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문(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보).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 - 2242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38조제5항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송달불능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 ~ 10. 19. (14일간) 3. 공고내용 농지 현황 | 전용면적 (㎡) | 수허가자 | 환급결정일 | 환급결정액 | 비고 | 읍면동 | 지번 | 지목 | 계 | 3필지 | | 2,742 | | | 108,420 | | 무안면 내진리 | 451-12 451-15 451-16 | 전 전 전 | 227 70 353 | 조슬○ | 2026. 9. 1. | 108,420 | 송달불능 | ※ 환급결정일로부터 채권소멸시효(5년) 기간 내에 환급받지 않을 경우 환급 불가 4. 기타사항 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52)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허가과 농지관리담당(☎ 055-359-51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밀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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